정보자료 소비생활 안전정보

글루건(Glue Gun) 사용 시 화상위험 경계해야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3/12/30 16:41:47 
조회 14708  만족도  

글루건(Glue Gun) 사용 시 화상위험 경계해야

- 글루건 노즐 최고 182℃, 글루액은 122℃에 달해 - 

 

학교 미술 및 공작 수업 시간이나 가정에서 각종 제품 조립 시 접착기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글루건(가열총)의 가열된 노즐(분출구) 표면이나 글루액에 손이나 발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적지 않아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글루건 관련 위해사례 87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사고가 86.2%(7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상 정도 파악이 가능한 41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이 87.8%(36건)로 나타나 글루건으로 인한 화상의 위해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 중인 글루건의 노즐과 녹은 글루액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가열된 글루건 노즐(분출구)의 표면온도는 최고 182℃, 가열 후 분사한 글루액의 온도는 최고 12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열된 글루건 노즐과 분사된 글루액이 화상 위험이 없는 40℃까지 식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노즐이 33분, 글루액이 135초로 확인돼 사용 후 글루건을 방치할 경우에도 주변인 등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75건의 화상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니, 글루건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유아(만 6세 미만) 화상 사고가 40%(30건)에 달하고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글루건의 화상 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글루건 사용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영유아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글루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근원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에 화상위험을 표기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부처에도 안전기준 내에 글루건 노즐 및 글루액에 의한 화상 위험 관련 문구를 추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 첨부 : 글루건(Glue Gun) 사용 시 화상위험 경계해야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31224_글루건(Glue_Gun)_사용_시_화상위험_경계해야.hwp PDF로 내려받기
현재 페이지 평가하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