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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다발분야③-소비자안전주의보]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분석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3/11/19 13:24:12 
조회 1291  만족도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조사 개요

조사 배경 및 목적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3년 처음 6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12.2%에 이름.

이는 2008년 5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약 5년 만에 100만 명의 고령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급증하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더욱 필요함.

우리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 건수를 보면 2010년 2,910건, 2011년 3,661건, 2012년 3,91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위해정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전체의 6%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1] 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표-1] 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2,910 3,661 3,911
전체건수 43,629 54,724 61,498
비율 6.7 6.9 6.4

이와 같이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12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우리원에 접수된 위해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고령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 방법

2012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우리원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를 통해 수집한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 위해사례 유형별 분석. -성별·연령별·사고발생 장소별·위해부위별·위해내용별

문헌(자료)조사.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등

조사자 :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김준권 대리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 분석

개요
고령자 안전사고 현황

2010년~2012년(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위해정보 중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910건, 2011년 3,661건, 2012년 3,911건으로 고령자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13년 8월 말 현재는 2,739건으로 전년 동기(3,675건) 대비 25.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2] CISS에 접수된 연도별 고령자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표-2] CISS에 접수된 연도별 고령자 안전사고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 8월 2013년 8월
발생 건수 2,910 3,661 3,911 3,675 2,739
증가율 - 25.8 6.8 - △25.5

2012년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위해정보 6,650건에 대하여 유형별로 분석함.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 분석
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2,821건으로 전체의 42.4%, 여성이 3,811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하며 여성의 사고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3] 고령자 안전사고 성별 현황

(단위 : 건)

[표-3] 고령자 안전사고 성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남성 2,821 42.4
여성 3,811 57.3
기타 18 0.3
합계 6,650 100.0
연령별

연령별로는 65세~69세가 2,376건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하고 70세~74세가 1,544건(전체의 23.2%)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표-4] 고령자 안전사고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표-4] 고령자 안전사고 연령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65세~69세 2,376 35.7
70세~74세 1,544 23.2
75세~79세 1,399 21.0
80세~84세 795 12.0
85세~89세 379 5.7
90세 이상 157 2.4
합계 6,650 100.0
발생장소별

발생장소별로는 가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4,089건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의료서비스 시설이 611건(9.2%), 상업시설이 533건(8.0%) 등으로 나타남.

[표-5] 고령자 안전사고 발생장소별 현황

(단위 : 건)

[표-5] 고령자 안전사고 발생장소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가정 4,089 61.5
의료서비스 시설 611 9.2
상업시설 533 8.0
교통시설1 301 4.5
교통시설2 137 2.1
주거시설 84 1.3
자연 80 1.2
스포츠/레져시설 69 1.0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 64 1.0
농수축산업지역 63 0.9
교육시설 13 0.2
산업 및 건설지역 12 0.2
공공시설 11 0.2
기타 583 8.7
합계 6,650 100.0
품목별

품목별로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보면 바닥재, 계단 등 내부마감재가 1,550건(2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구 등 편의시설용 가구가 578건(8.7%), 병·의원 서비스가 395건(5.9%),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이 382건(5.7%) 등으로 나타남.

[표-6] 고령자 안전사고 상위 10개 품목별 현황

(단위 : 건)

[표-6] 고령자 안전사고 상위 10개 품목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내부마감재 1,550 23.3
편의시설용 가구 578 8.7
병·의원 서비스 395 5.9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382 5.7
영구구조물 243 3.7
애완동식물 234 3.5
기타 식품&기호품 196 2.9
개인관리용품 186 2.8
가정용주방용품 178 2.7
기타 승용물 170 2.6
기타 2,538 38.2
합계 6,650 100.0
치료기간별

치료기간별로는 2주~4주(1개월) 미만이 814건(12.2%)으로 가장 많았고, 1주~2주 미만이 739건(11.1%)등으로 나타남.

[표-7] 고령자 안전사고 치료기간별 현황

(단위 : 건)

[표-7] 고령자 안전사고 치료기간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당일 513 7.7
1주 미만 219 3.3
1주~2주 미만 739 11.1
2주~4주(1개월) 미만 814 12.2
1개월~3개월 미만 247 3.7
3개월 이상 87 1.3
사망 55 0.8
미상 3,976 59.8
합계 6,650 100.0
  • 품목 상세 구분
    • 내부마감재 : 바닥재, 계단 및 층계, 내벽마무리재료 등
    • 편의시설용 가구 : 가구, 사무용 가구, 야외용 가구, 일반가구부품 및 액세서리 등
    • 영구구조물 : 경기장, 공원, 극장, 양로원, 주차장, 지하철 등
    • 개인관리용품 : 칫솔, 치실, 구강청결제, 면도기, 가발, 화장품, 비누, 향수 등
위해내용별

위해내용별로는 충돌/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3,471건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고, 화학적 영향이 833건으로 12.5%, 찔림이 577건으로 8.7% 등으로 나타남.

[표-8] 고령자 안전사고 위해내용별 현황

(단위 : 건)

[표-8] 고령자 안전사고 위해내용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충돌/충격(3,471건/ 52.2%) 추락/미끄러짐/넘어짐 2,972 44.7
사물 및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둔상 372 5.6
압궤 118 1.8
교통사고상해 9 0.1
화학적 영향(833건/12.5%) 기타 화학적 영향 634 9.5
화학적 중독 131 2.0
화학적 부식 68 1.0
찔림(577건/8.7%) 긁힘/베임/찢어짐 351 5.3
물림/쏘임 211 3.2
기타 찔림 15 0.2
의료시술 및 약물(510건/7.7%) 의료시술 사고 380 5.7
약물반응 129 1.9
의료기기 오작동 1 0.0
온도(339건/5.1%) 고온영향 337 5.1
기타 온도로 인한 상해 2 0.0
기타물리력(165건/2.5%) 기계적 결함 139 2.1
폭발 25 0.4
기타 물리력 1 0.0
호흡장애(14건/0.2%) 산소결핍 6 0.1
기타 호흡장애 4 0.1
익수/익사/침수 3 0.0
외부요인에 의한 손상 1 0.0
과도한 동작(5건/0.1%) 기기 오작동 3 0.0
기타 과도한 동작 2 0.0
기타(736건/11.1%) 이물질 643 9.7
전기/전자파 영향 2 0.0
기타 91 1.4
합계 6,650 100.0
위해부위별

위해부위별로는 머리가 1,463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리/무릎/발이 945건(14.2%), 내부기관이 562건(8.5%), 손/손가락/손목이 556건(8.4%) 등으로 나타남.

머리를 다치게 되면 뇌진탕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표-9] 고령자 안전사고 위해부위별 현황

(단위 : 건)

[표-9] 고령자 안전사고 위해부위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머리 1,463 22.0
다리/무릎/발 945 14.2
내부기관 562 8.5
손/손가락/손목 556 8.4
목/어깨 458 6.9
허리/골반 267 4.0
가슴/등 239 3.6
팔/팔꿈치 190 2.9
얼굴/눈/귀/입/코 190 2.9
83 1.2
전신 28 0.4
생식기 2 0.0
기타 1,667 25.1
합계 6,650 100.0
발생장소별 위해내용

사고 발생 장소별 위해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충돌/충격’에 의한 사고가 2,368건(장소의 57.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서비스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충돌/충격’에 의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10] 발생장소별 위해내용 현황

(단위 : 건)

[표-10] 발생장소별 위해내용 현황
구분 충돌/충격 화학적 영향 찔림 의료시술 및 약물 온도 기타 물리력 호흡장애 과도한 동작 기타 합계
가정 2,368
(57.9)
468
(11.4)
360
(8.8)
71
(1.7)
244
(6.0)
75
(1.8)
6
(0.1)
3
(0.1)
494
(12.1)
4,089
(100.0)
의료서비스시설 164
(26.8)
7
(1.1)
5
(0.8)
420
(68.7)
3
(0.5)
2
(0.3)
-
(0.0)
-
(0.0)
10
(1.6)
611
(100.0)
상업시설 210
(39.4)
181
(34.0)
4
(0.8)
-
(0.0)
15
(2.8)
9
(1.7)
4
(0.8)
1
(0.2)
109
(20.5)
533
(100.0)
교통시설1 179
(59.5)
1
(0.3)
11
(3.7)
-
(0.0)
45
(15.0)
55
(18.3)
-
(0.0)
-
(0.0)
10
(3.3)
301
(100.0)
교통시설2 133
(97.1)
1
(0.7)
1
(0.7)
-
(0.0)
-
(0.0)
-
(0.0)
-
(0.0)
-
(0.0)
2
(1.5)
137
(100.0)
주거시설 63
(75.0)
3
(3.6)
1
(1.2)
1
(1.2)
3
(3.6)
7
(8.3)
1
(1.2)
-
(0.0)
5
(3.6)
84
(100.0)
자연 21
(26.3)
7
(8.8)
47
(58.8)
2
(2.5)
-
(0.0)
-
(0.0)
-
(0.0)
-
(0.0)
3
(3.8)
80
(100.0)
스포츠/
레져시설
62
(89.9)
-
(0.0)
4
(5.8)
-
(0.0)
-
(0.0)
-
(0.0)
2
(2.9)
-
(0.0)
1
(1.4)
69
(100.0)
여가및문화놀이시설 59
(92.2)
-
(0.0)
3
(4.7)
-
(0.0)
-
(0.0)
-
(0.0)
-
(0.0)
-
(0.0)
2
(3.1)
64
(100.0)
농수축산업지역 15
(23.8)
7
(11.1)
26
(41.3)
-
(0.0)
9
(14.3)
2
(3.2)
-
(0.0)
1
(1.6)
3
(4.8)
63
(100.0)
교육시설 12
(92.3)
1
(7.7)
-
(0.0)
-
(0.0)
-
(0.0)
-
(0.0)
-
(0.0)
-
(0.0)
-
(0.0)
13
(100.0)
산업및건설지역 3
(25.0)
1
(8.3)
3
(25.0)
-
(0.0)
5
(41.7)
-
(0.0)
-
(0.0)
-
(0.0)
-
(0.0)
12
(100.0)
공공시설 10
(90.9)
-
(0.0)
-
(0.0)
-
(0.0)
-
(0.0)
-
(0.0)
-
(0.0)
-
(0.0)
1
(9.1)
11
(100.0)
기타 172
(29.5)
156
(26.7)
112
(19.2)
16
(2.7)
15
(2.6)
15
(2.6)
1
(0.2)
-
(0.0)
96
(16.5)
583
(100.0)
합계 3,471
(52.2)
833
(12.5)
577
(8.7)
510
(7.7)
339
(5.1)
165
(2.5)
14
(0.2)
5
(0.1)
736
(11.1)
6,650
(100.0)
위해내용별 품목

상위 10개 위해내용별 상위 1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의 경우 ‘내부마감재’가 1,531건(위해내용의 51.5%)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임.

‘이물질’의 경우 ‘어패류&어패류 가공식품’이 219건(위해내용의 34.1%)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화학적 영향’의 경우 ‘어패류&어패류 가공식품’이 104건(위해내용의 16.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사물 및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둔상’의 경우 ‘편의시설용 가구’가 82건(위해내용의 22.0%)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긁힘/베임/찢어짐’의 경우 ‘가정용 주방용품’이 121건(위해내용의 34.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물림/쏘임’의 경우 ‘애완동식물’이 209건(위해내용의 99.1%)로 나타남.

[표-11] 상위 10개 위해내용별 상위 10개 품목 현황

(단위 : 건)

[표-11] 상위 10개 위해내용별 상위 10개 품목 현황
구분 내부
마감재
편의시설용
가구
병의원
서비스
어패류&
어패류
가공식품
영구
구조물
애완
동식물
기타식품&
기호품
개인
관리용품
가정용
주방용품
기타
승용물
기타 합계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
1,531
(51.5)
475
(16.0)
5
(0.2)
-
(0.0)
211
(7.1)
2
(0.1)
-
(0.0)
5
(0.2)
-
(0.0)
105
(3.5)
638
(21.5)
2,972
(100.0)
이물질 -
(0.0)
-
(0.0)
2
(0.3)
219
(34.1)
-
(0.0)
12
(1.9)
82
(12.8)
88
(13.7)
7
(1.1)
-
(0.0)
233
(39.4)
643
(100.0)
기타
화학적
영향
-
(0.0)
3
(0.4)
-
(0.0)
104
(16.4)
-
(0.0)
1
(0.2)
95
(15.0)
66
(10.4)
2
(0.3)
-
(0.0)
363
(57.3)
634
(100.0)
사물 및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둔상
17
(4.6)
82
(22.0)
-
(0.0)
-
(0.0)
15
(4.0)
6
(1.6)
-
(0.0)
2
(0.5)
16
(4.3)
17
(4.6)
217
(58.3)
372
(100.0)
긁힘/
베임/
찢어짐
2
(0.6)
9
(2.6)
-
(0.0)
1
(0.3)
1
(0.3)
4
(1.1)
-
(0.0)
13
(3.7)
121
(34.5)
4
(1.1)
196
(55.8)
351
(100.0)
고온영향 -
(0.0)
1
(0.3)
-
(0.0)
-
(0.0)
1
(0.3)
-
(0.0)
2
(0.6)
-
(0.0)
14
(4.2)
3
(0.9)
316
(93.8)
337
(100.0)
물림/쏘임 -
(0.0)
-
(0.0)
-
(0.0)
1
(0.3)
-
(0.0)
209
(99.1)
-
(0.0)
-
(0.0)
-
(0.0)
-
(0.0)
1
(0.5)
211
(100.0)
기계적 결함 -
(0.0)
1
(0.3)
-
(0.0)
-
(0.0)
-
(0.0)
-
(0.0)
-
(0.0)
-
(0.0)
2
(0.3)
9
(6.5)
127
(91.4)
139
(100.0)
압궤 -
(0.0)
4
(3.4)
-
(0.0)
-
(0.0)
9
(7.6)
-
(0.0)
-
(0.0)
-
(0.0)
-
(0.0)
31
(26.3)
74
(62.7)
118
(100.0)
화학적 부식 -
(0.0)
-
(0.0)
-
(0.0)
5
(7.4)
-
(0.0)
-
(0.0)
2
(0.6)
1
(1.5)
4
(5.9)
-
(0.0)
56
(82.4)
68
(100.0)
기타 -
(0.0)
3
(0.4)
388
(48.2)
52
(6.5)
6
(0.7)
-
(0.0)
15
(1.9)
11
(1.4)
12
(1.5)
1
(0.1)
317
(39.4)
805
(100.0)
합계 1,550
(23.3)
578
(8.7)
395
(5.9)
382
(5.7)
243
(3.7)
234
(3.5)
196
(2.9)
186
(2.8)
178
(2.7)
170
(2.6)
2,538
(38.2)
6,650
(100.0)
위해내용별 위해부위

상위 10개 위해내용별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추락/넘어짐/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 중 ‘머리’부위가 1,140건(위해내용의 38.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다리/무릎/발’이 765건(위해내용의 25.7%)으로 나타남.

‘이물질’로 인한 사고 중 ‘목/어깨’부위가 249건(위해내용의 38.7%)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내부기관’이 146건(위해내용의 22.7%)으로 나타남.

‘사물 및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둔상’의 경우 ‘머리’부위가 197건(위해내용의 53.0%), ‘긁힘/베임/찢어짐’의 경우 ‘손/손가락/손목’부위가 250건(위해내용의 71.2%), ‘압궤’의 경우 ‘손/손가락/손목’부위가 90건(위해내용의 76.3%) 등으로 나타남.

[표-12] 상위 10개 위해내용별 위해부위 현황

(단위 : 건)

[표-12] 상위 10개 위해내용별 위해부위 현황
구분 머리 손/
손가락/
손목
목/어깨 내부
기관
다리/
무릎/
얼굴/눈/
귀/입/코
팔/
팔꿈치
가슴/등 허리/
골반
전신 생식기 기타 합계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
1,140
(38.4)
117
(3.9)
190
(6.4)
18
(0.6)
765
(25.7)
10
(0.3)
154
(5.2)
187
(6.3)
70
(2.4)
251
(8.4)
18
(0.6)
-
(0.0)
52
(1.7)
2,972
(100.0)
이물질 23
(3.6)
-
(0.0)
249
(38.7)
146
(22.7)
-
(0.0)
104
(16.2)
-
(0.0)
1
(0.2)
-
(0.0)
-
(0.0)
-
(0.0)
-
(0.0)
120
(18.6)
643
(100.0)
기타
화학적
영향
12
(1.9)
-
(0.0)
-
(0.0)
284
(44.8)
2
(0.3)
7
(1.1)
-
(0.0)
-
(0.0)
-
(0.0)
-
(0.0)
-
(0.0)
-
(0.0)
329
(51.9)
634
(100.0)
사물 및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둔상
197
(53.0)
25
(6.7)
7
(1.9)
3
(0.8)
56
(15.1)
28
(7.5)
4
(1.1)
34
(9.1)
6
(1.6)
6
(1.6)
1
(0.3)
-
(0.0)
5
(1.3)
372
(100.0)
긁힘/
베임/
찢어짐
31
(8.8)
250
(71.2)
3
(0.9)
-
(0.0)
43
(12.3)
6
(1.7)
11
(3.1)
-
(0.0)
2
(0.6)
-
(0.0)
-
(0.0)
-
(0.0)
5
(1.5)
351
(100.0)
고온영향 1
(0.3)
6
(1.8)
-
(0.0)
1
(0.3)
25
(7.4)
2
(0.6)
5
(1.5)
7
(2.1)
-
(0.0)
-
(0.0)
8
(2.4)
-
(0.0)
282
(83.7)
337
(100.0)
물림/쏘임 6
(2.8)
61
(28.9)
4
(1.9)
1
(0.5)
17
(8.1)
1
(0.5)
9
(4.3)
-
(0.0)
-
(0.0)
-
(0.0)
-
(0.0)
-
(0.0)
112
(53.1)
211
(100.0)
기계적 결함 5
(3.6)
1
(0.7)
-
(0.0)
-
(0.0)
1
(0.7)
-
(0.0)
1
(0.7)
-
(0.0)
-
(0.0)
1
(0.7)
-
(0.0)
-
(0.0)
130
(93.5)
139
(100.0)
압궤 1
(0.8)
90
(76.3)
3
(2.5)
-
(0.0)
13
(11.0)
-
(0.0)
3
(2.5)
2
(1.7)
1
(0.8)
4
(3.4)
-
(0.0)
-
(0.0)
1
(0.8)
118
(100.0)
화학적 부식 -
(0.0)
1
(1.5)
-
(0.0)
7
(10.3)
1
(1.5)
11
(16.2)
-
(0.0)
-
(0.0)
-
(0.0)
-
(0.0)
-
(0.0)
-
(0.0)
48
(70.6)
68
(100.0)
기타 47
(5.8)
5
(0.6)
2
(0.2)
102
(12.7)
22
(2.7)
21
(2.6)
3
(0.4)
8
(1.0)
4
(0.5)
5
(0.6)
1
(0.1)
2
(0.2)
583
(72.5)
805
(100.0)
합계 1,463
(22.0)
556
(8.4)
458
(6.9)
562
(8.5)
945
(14.2)
190
(2.9)
190
(2.9)
239
(3.6)
83
(1.2)
267
(4.0)
28
(0.4)
2
(0.0)
1,667
(25.1)
6,650
(100.0)

주요 위해 사례 및 주의사항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많아

고령자들이 마루바닥 등 내부마감재로 인해 ‘추락/넘어짐/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우가 1,534건(위해내용의 51.5%)로 나타나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

주요 위해 사례
【사례1】

2012년 2월 고○○(여, 92세), 화장실 갔다 오다가 거실에서 미끄러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음.

【사례2】

2013년 2월 정○○(남, 83세), 방에서 청소하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등뼈에 염좌를 입음.

【사례3】

2012년 5월 한○○(남, 81세), 거실에서 운동하다 미끄러져 입술 및 구강에 열상을 입음.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머리’를 다치는 안전사고가 가장 많아

고령자들이 ‘추락/넘어짐/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로 ‘머리’를 다친 사례가 1,140건(위해내용의 38.4%), ‘사물 및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둔상’으로 ‘머리’를 다친 사례가 197건(위해내용의 53.0%)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

주요 위해 사례
【사례4】

2013년 1월 원○○(여, 99세), 방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머리부분에 열상을 입음.

【사례5】

2013년 1월 박○○(남, 67세),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변기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덮개에 열상을 입음.

【사례6】

2012년 8월 이○○(여, 69세), 현관 입구에서 미끄러지며 난간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이마에 열상을 입음.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 미끄러운 바닥재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방·거실 등의 바닥에는 습기가 없도록 유지한다.
  •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 골결계를 강화시켜 골절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 많은 약물을 복용할 경우, 넘어짐/미끄러짐, 추락/낙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고혈압 약물, 항부정맥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간질약 등은 이러한 위험을 높이는 약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 약물 투약시 각별히 주의한다.
  •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기, 일어난 채 10분 이상 적응하고 일어서기, 일어설 때 보조기나 지지대를 사용하기, 화장실에는 반드시 천천히 일어나고 일어난 후에는 이동하기 전 적응시간을 갖기 등을 생활화한다.
  • 침대는 가장 낮은 높이의 침대를 사용하고 벽에 안전 손잡이(핸드레일)를 설치하여 이동 시 붙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 침대 주의에는 낙상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카페트나 푹신한 매트를 깔아 놓는다.
  • 가구 모서리 부분에는 보호대를 씌워 넘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한다.
  • 욕실의 깔판, 매트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 복도, 계단, 현관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미끄러운 구두나 슬리퍼는 신지 않는다.
  • 전열매트에서 잠을 잘 때는 전원을 끄거나 가장 낮은 온도를 사용하고, 담요 등을 깔아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 집안에서 고령자가 있을 때는 동선을 체크해 안전손잡이(핸드레일)를 설치하여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후속 조치

소비자 정보제공

홈페이지 게재 등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팀장 최은실 TEL. 3460-3461 / 대리 김준권 TEL. 3460-3463
첨부자료   131107_고령자 안전사고 사례 분석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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