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물질관련 위해사례 줄어들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이물질 관련 위해정보는 2009년 2,607건, 2010년 2,491건, 2011년 2,612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연도별 이물질 관련 사고 CISS 집계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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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10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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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연간 |
10월말 |
발생 건수(건) |
2,607 |
2,491 |
2,612 |
2,337 |
2,174 |
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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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로는 ‘분유’ 가 가장 많아
품목별으로는 분유가 186건(7.1%)으로 가장 많고, 기타조리 식품이 173건(6.6%), 빵 142건(5.4%), 스넥과자 126건(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수기가 57건(2.2%), 유아용 기저귀가 53건(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상위 5개 위해 품목 현황
위해품목 |
건수(건) |
비율(%) |
분유 |
186 |
7.1 |
기타조리식품 |
173 |
6.6 |
빵 |
142 |
5.4 |
스넥과자 |
126 |
4.8 |
봉지면 |
109 |
4.2 |
■ 치아 파절 등 ‘치아’ 관련 위해 주의해야
이물질로 인해 위해를 입은 부위를 보면 ‘치아’가 242건(9.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기관’이 101건(3.9%), ‘입’이 30건(1.1%), ‘목’ 27건(1.0%)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위해부위 현황
구분 |
건수 |
비율(%) |
치아 |
242 |
9.3 |
내부기관(호흡기/소화기계통) |
101 |
3.9 |
입 |
30 |
1.1 |
목 |
27 |
1.0 |
눈 |
7 |
0.3 |
■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가 가장 많아
이물질 종류별로 보면 벌레가 669건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쇳조각, 쇳가루, 못, 나사 등의 금속이 266건(10.2%), 비닐 또는 플라스틱 조각 등의 플라스틱 227건(8.7%),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 등의 털 141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이물질 종류 현황
발생 장소 |
건수(건) |
비율(%) |
벌레 |
669 |
25.6 |
금속 |
266 |
10.2 |
플라스틱 |
227 |
8.7 |
털 |
141 |
5.4 |
돌 |
122 |
4.7 |
또한, 이물질 발견(사고)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1,470건(56.3%)으로 남자 1,061(40.6%)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572건(2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가 299건(11.4%)으로 나타났다.
이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이물 및 이물발생 품목(또는 관련 사진) 확보하고 ▶이물발생 원인 판정내용(식약청 또는 지자체 제공)과 영수증, 이물에 의한 위해와 관련한 병원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근거자료 및 위해로 인해 일실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하며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이물이 발견되는 것과 같이 현장에서 사업자 측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위해 사례
[사례1]
° 2011년 9월 대구에 거주하는 만35세의 어머니가 아기에게 먹일 분유를 타던 중 이물질을 발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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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2011년 4월 부산에 거주하는 만25세의 남자가 렌털 정수기를 사용 중 곰팡이 와 이물질이 정수된 물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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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2011년 10월 안산에 거주하는 만 35세의 어머니가 기저귀를 사용 중 철사종 류의 이물질을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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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 2011년 12월 인천에 거주하는 만55세의 여성이 가정에서 유유를 마시던 중 구더 기를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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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 2011년 8월 서울에 거주하는 만 55세의 여성이 카페에서 팥빙수를 먹던 중 유리 조각 2개를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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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주의사항
- ■ 식품 이물질 관련 소비자 주의 사항
- * 이물 발생 신고 시
- ①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 신고하고,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 관련제품과 이물은 가급적 비닐랩 등으 로 밀봉하여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신고
- - 제품 용기, 포장지 등도 증거자료가 되므로 원인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분실 또는 훼손하지 말고 보관
- ※ 발견 일시와 시간 등을 기록하고 사진, 영수증 등 증거자료와 함께 보관
- ② 해당업체에서 방문한 경우 방문자 성명과 시간 등을 기록하고 방문업체로 하여금 관청에 보고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 ※ 증거품이나 사진을 별도 보관하거나 요청한 내용 등을 기록
- ③ 2~3일내에 관할 관청 등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 고센터에 이물 발생 사실을 신고
- * 이물로 인한 피해보상 요청시
- 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보상을 사업자가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 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
- ② 이물발생 원인 판정내용(식약청 또는 지자체 제공)과 영수증, 이물에 의한 위해와 관련한 병원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근거자료 및 위해로 인해 일실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
- ③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이물이 발견되는 것과 같이 현장에서 사업자측과 확인 이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확보
- ④ 위의 자료와 6하원칙에 의한 사실경위서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국번없이 1372번 또는 홈페이지)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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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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