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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다발분야⑤-소비자안전주의보] 제품폭발 사고 단일품목으로 ‘부탄가스’ 가장 많아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2/12/12 1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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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탄가스' 관리에 주의하세요!


현황(배경/내용)
제품폭발 관련사고 해마다 꾸준히 발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제품폭발 관련 사고는 2009년 344건, 2010년 256건, 2011년 31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9월말 현재 28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62건)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제품폭발 관련 사고 CISS 집계 현황

연도별 제품폭발 관련 사고 CISS 집계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9월말 2012년(9월말 현재)
발생 건수(건) 344 256 315 915 262 283 (8.0% ↑)
냄비, 압력솥, 프라이팬 등 ‘가정용 취사도구’로 인한 사고 주의해야

품목별로는 냄비, 압력솥, 프라이팬 등 ‘가정용 취사도구’가 114건(1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 ‘가정용 주방기기’가 95건(10.4%), 부탄가스 등 ‘가스연료’ 88건(9.6%), ‘배터리 및 기타 부품’ 68건(7.4%), ‘통신기기’ 52건(5.7%)의 순이었다

상위 5개 사고 관련 품목 현황

상위 5개 사고 관련 품목 현황
품목 건수(건) 비율(%)
가정용 취사도구 114 12.5
가정용 주방기기 95 10.4
가스연료 88 9.6
배터리 및 기타 부품 68 7.4
통신기기 52 5.7

특히 단일품목으로는 ‘부탄가스’로 인한 사고가 80건(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탄가스로 인한 사고 대부분은 각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관련된 사고로서 그 폭발력도 상당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성별에 따른 사고 품목 차이 보여

남성은 ‘가스연료’에 의한 사고가 53건(12.5%)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가정용 취사도구’에 의한 사고가 80건(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상위 10개 사고 관련 품목 현황

성별 상위 10개 사고 관련 품목 현황
남성 상위 10개 품목 건수(건) 비율(%) 여성 상위 10개 품목 건수(건) 비율(%)
가스연료 53 12.5 가정용 취사도구 80 17.9
배터리 및 기타 부품 36 8.5 가정용 주방기기 59 13.2
가정용 취사도구 32 7.5 가스연료 32 7.2
음향 또는 영상장비 32 7.5 미용기기 30 6.7
가정용 주방기기 31 7.3 배터리 및 기타 부품 29 6.5
통신기기 25 5.9 통신기기 25 5.6
발화성 조제품 15 3.5 음향 또는 영상장비 17 3.8
타이어/에어백 12 2.8 전기장판/매트 12 2.7
전기장판/매트 10 2.4 의료용구 11 2.5
난로 기타 부품 10 2.4 난로 기타 부품 11 2.5

한편, 남성에서는 ‘발화성 조제품’ 및 ‘타이어/에어백’에 의한 폭발이, 여성에서는 ‘미용기기’ 및 ‘의료용구’에 의한 폭발이 특징적이다.


‘가정’내 ‘주방’에서 발생하는 폭발 사고 많아

제품폭발 장소는 ‘가정’이 658건(7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가정 내에서도 ‘주방’에서 발생한 사고가 225건(가정 사고의 34.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상업시설’에서 41건(4.5%), ‘도로 및 자동차 실내’에서 25건(2.7%)이 발생했다.

상위 5개 발생장소 현황

상위 5개 발생장소 현황
장소 건수(건) 비율(%)
가정 658 71.9
상업시설 41 4.5
도로 및 자동차 실내 25 2.7
자연 10 1.1
교육시설 9 1.0

가정내 장소별 발생 현황 안내 - 주방 225건, 침실/방 70건, 거실 47건, 화장실 및 욕실 17건, 베란다(발코니) 8건, 정원/마당 6건, 현관 3건, 주차장 3건, 다세대주거지 엘리베이터 1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제품폭발 관련사고 예방을 위해 ▲부탄가스는 바람이 잘 통하는 실외장소에서 가스통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어 잔존 가스를 모두 빼낸 후 폐기하고 ▲압력솥이나 전기압력밥솥을 열 때는 반드시 압력이 모두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며 ▲강화유리 냄비뚜껑은 흠집 등의 원인에 의해 순간적으로 깨질 수 있으므로 사용전후 냄비뚜껑에 흠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2009년 9월 경기의 김모씨(30대, 여)는 주방에서 식초가 발효중인 플라스틱 병을 열다가 뚜껑이 튀면서 눈에 맞아 열상을 입음.

【사례2】

2009년 10월 충남의 김모씨(30대, 여)는 주방에서 냄비에 음식물을 끓이다가 강화유리로 된 냄비뚜껑이 터져 발에 유리파편이 튐.

【사례3】

2010년 1월 경북의 이모씨(30대, 여)는 주방에서 믹서기를 사용하기 위해 전원을 켠 순간 폭발하여 손가락에 화상을 입음.

【사례4】

2009년 11월 충남의 이모씨(40대, 남)는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음.

【사례5】

2010년 7월 경기의 최모씨(30대, 남)는 산장에서 휴대용 버너를 사용하여 고기를 굽던 중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손 부분 인대 4개가 파열됨.

【사례6】

2010년 12월 대구의 김모씨(50대, 여)는 집 마당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화로가 튕겨 움직이면서 손가락이 골절됨.

【사례7】

2010년 7월 인천의 최모씨(20대, 남)는 차량의 타이어가 폭발하면서 고무파편이 얼굴에 튀어 손상을 입음.

【사례8】

2011년 6월 경기의 이모씨(10대, 여)는 헤어드라이기의 전원 버튼을 누른 순간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부탄가스는 사용 후 바람이 잘 통하는 실외장소에서 가스통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어 남아있는 가스를 모두 빼낸 후 폐기하여야 한다.
  • 압력솥 또는 전기압력밥솥을 열 때에는 반드시 압력이 모두 제거되었는지 확인한 후 연다.
  • 강화유리 냄비뚜껑은 심한 열 충격을 받는 경우 유리 전체가 순간적으로 작은 조각으로 파괴되는 자파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전후 냄비뚜껑에 흠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 냄비 또는 프라이팬을 가열할 때, 유리뚜껑을 비스듬히 열어두면 특정 부위에 강하게 열이 전달되어 파열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 내열유리식기는 제품에 따라 내열 온도가 다르므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경우 「전자레인지용」 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이용하여야 하고, 오븐용 또는 전자레인지용 이라고만 표시된 제품은 직접 불에 닿지 않도록 한다.
  • 가스레인지 등 주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이 넘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요리와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음료 등은 개봉 후 모두 섭취하고, 특히 플라스틱 또는 유리병 용기에 담긴 음료의 경우 상온에 장시간 보관하지 않는다.
  • 충전기, 배터리 등은 승인된 정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충전이 다 된 경우 바로 정리를 하며 열이 있는 공간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 폭죽, 화약 등 폭발성 제품은 사용방법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절대 입에 넣거나, 눈에 가까이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유아·청소년의 경우 폭죽, 화약 등을 장난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한 물건이므로 가급적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교육 및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팀장 이성식 TEL. 3460-3461 / 대리 국은숙 TEL.3460-3466
첨부자료   121122_제품 폭발 위해정보 사례 분석(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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