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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다발분야⑥-소비자안전주의보] 이물질 관련 위해사고 ‘분유’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2/12/21 1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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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치아를 다친 사례가 전체의 9.3%(242건)로 가장 많아


현황(배경/내용)
이물질관련 위해사례 줄어들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이물질 관련 위해정보는 2009년 2,607건, 2010년 2,491건, 2011년 2,612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연도별 이물질 관련 안전사고 CISS 집계 현황

연도별 이물질 관련 안전사고 CISS 집계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0월 말 현재)
연간 10월말
발생 건수(건) 2,607 2,491 2,612 2,337 2,174 9,884
품목별로는 ‘분유’ 가 가장 많아

품목별으로는 분유가 186건(7.1%)으로 가장 많고, 기타조리 식품이 173건(6.6%), 빵 142건(5.4%), 스넥과자 126건(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수기가 57건(2.2%), 유아용 기저귀가 53건(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상위 5개 위해 품목 현황

상위 5개 위해 품목 현황
위해품목 건수(건) 비율(%)
분유 186 7.1
기타조리식품 173 6.6
142 5.4
스넥과자 126 4.8
봉지면 109 4.2
치아 파절 등 ‘치아’ 관련 위해 주의해야

이물질로 인해 위해를 입은 부위를 보면 ‘치아’가 242건(9.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기관’이 101건(3.9%), ‘입’이 30건(1.1%), ‘목’ 27건(1.0%)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위해부위 현황

상위 5개 위해부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치아 242 9.3
내부기관(호흡기/소화기계통) 101 3.9
30 1.1
27 1.0
7 0.3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가 가장 많아

이물질 종류별로 보면 벌레가 669건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쇳조각, 쇳가루, 못, 나사 등의 금속이 266건(10.2%), 비닐 또는 플라스틱 조각 등의 플라스틱 227건(8.7%),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 등의 털 141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이물질 종류 현황

상위 5개 이물질 종류 현황
구분 건수(건) 비율(%)
벌레 669 25.6
금속 266 10.2
플라스틱 227 8.7
141 5.4
122 4.7

또한, 이물질 발견(사고)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1,470건(56.3%)으로 남자 1,061(40.6%)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572건(2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가 299건(11.4%)으로 나타났다.

이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이물 및 이물발생 품목(또는 관련 사진) 확보하고 ▶이물발생 원인 판정내용(식약청 또는 지자체 제공)과 영수증, 이물에 의한 위해와 관련한 병원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근거자료 및 위해로 인해 일실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하며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이물이 발견되는 것과 같이 현장에서 사업자 측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2011년 9월 대구에 거주하는 만35세의 어머니가 아기에게 먹일 분유를 타던 중 이물질을 발견하였음.

【사례2】

2011년 4월 부산에 거주하는 만25세의 남자가 렌털 정수기를 사용 중 곰팡이 와 이물질이 정수된 물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함.

【사례3】

2011년 10월 안산에 거주하는 만 35세의 어머니가 기저귀를 사용 중 철사종 류의 이물질을 발견함.

【사례4】

2011년 12월 인천에 거주하는 만55세의 여성이 가정에서 유유를 마시던 중 구더 기를 발견함.

【사례5】

2011년 8월 서울에 거주하는 만 55세의 여성이 카페에서 팥빙수를 먹던 중 유리 조각 2개를 발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이물 발생 신고 시
  •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 신고하고,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 관련제품과 이물은 가급적 비닐랩 등으 로 밀봉하여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신고
  • 제품 용기, 포장지 등도 증거자료가 되므로 원인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분실 또는 훼손하지 말고 보관
  • 발견 일시와 시간 등을 기록하고 사진, 영수증 등 증거자료와 함께 보관
  • 해당업체에서 방문한 경우 방문자 성명과 시간 등을 기록하고 방문업체로 하여금 관청에 보고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 증거품이나 사진을 별도 보관하거나 요청한 내용 등을 기록
  • 2~3일내에 관할 관청 등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 고센터에 이물 발생 사실을 신고
이물로 인한 피해보상 요청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보상을 사업자가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 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
  • 이물발생 원인 판정내용(식약청 또는 지자체 제공)과 영수증, 이물에 의한 위해와 관련한 병원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근거자료 및 위해로 인해 일실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
  •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이물이 발견되는 것과 같이 현장에서 사업자측과 확인 이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확보
  • 위의 자료와 6하원칙에 의한 사실경위서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국번없이 1372번 또는 홈페이지)를 접수
기타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팀장 이성식 TEL. 3460-3461 / 차장 우상균 TEL.3460-3463
첨부자료   이물질 관련 위해정보 사례 분석(2012-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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