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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미끄러운 바닥재로 인한 고령자 '골절'사고 주의 필요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12/12/21 13: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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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미끄러운 바닥재로 인한 고령자 '골절' 사고 주의 필요

머리를 다친 사례가 전체의 18.8%(656건)로 가장 많아

 

 

 

■ 고령자 안전사고 해마다 급증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는 2009년 2,191건, 2010년 2,910건, 2011년 3,6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2년에는 10월말 현재 3,62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3,009건) 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령자 안전사고 CISS 집계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10월
발생 건수 2,191 2,910 3,661 3,626 12,388

※ (  )는 소방방재청 접수건 177건을 제외한 수치임.

 

 

■ 위해내용으로는 '골절'이 가장 많아

 

위해내용별 현황을 보면 '골절'이 824건(전체의 2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찔림/베임/열상' 611건(17.5%), 찰과상 271건(7.8%), 타박상/좌상/부종 206건(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위해내용 현황

 

위해내용 건수(건) 비율(%)
골절 824 23.7
찔림/베임/열상 611 17.5
찰과상 271 7.8
타박상/좌상/부종 206 5.9
이물질 159 4.6

 

 

■ '내부마감재' 관련한 '골절' 주의해야

 

골절사고 발생 관련 품목 현황을 보면 '내부마감재' 관련하여 '골절'이 420건(위해내용의 51.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내부마감재 관련한 '골절'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절사고 발생 관련 품목 현황

 

구분 건수(건) 비율(%)
내부마감재 420 51.0
편의시설용가구 108 13.1
영구구조물 61 7.4
창호및유리 37 4.5
안경 및 의료용구 33 4.0

 

 

■ 사고 발생 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아

 

사고 발생 장소별로는 '가정'이 55.0%(1,917건)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가정에서 고령자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시설' 17.5%(608건), '교통시설' 5.8%(201건), '상업시설' 5.2%(1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발생 장소별 현황

 

발생장소 건수(건) 비율(%)
가정 1,917 55.0
의료서비스시설 608 17.5
교통시설 201 5.8
상업시설 180 5.2
자연 59 1.7

 

 

사고 발생 장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정'을 좀더 세분해 보면 침실/방에서의 안전사고가 404건(장소의 21.1%)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장실/욕실 320건(16.7%), 거실 235건(12.3%) 등의 순이었다.

 

 

■ 위해부위로는 머리의 손상 가장 많아

 

위해부위별 현황에 따르면 '머리'가 66건(전체의 1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다리/무릎/발'이 579건(16.6%), '손/손가락/손목'이 276건(7.9%), '얼굴/눈/귀/입/코' 256건(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위해부위 현황

 

위해부위 건수(건) 비율(%)
머리 656 18.8
다리/무릎/발 579 16.6
손/손가락/손목 276 7.9
얼굴/눈/귀/입/코 256 7.3
허리/골반 211 6.1

 

 

머리의 손상은 뇌진탕 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부터 고령자 안전사고를 위해감시시스템(CISS) 위해 다발 분석지표로 선정 매년 65세 이상의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소비자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끄러운 바닥재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방·거실 등의 바닥은 습기가 없도록 유지하며 ▲평소 주기적인 운동을 통하여 근력 및 골격계를 강화하고, ▲일어설 때 보조기나 지지대 사용하기 ▲침대는 제일 낮은 침대를 사용하고 ▲가구 모서리에 보호대 씌우기 ▲욕실의 깔판이나 매트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 등을 권고했다.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 2011년 7월, 경기 고양시에 사는 71세 할머니가 방안에서 미끄러져 팔이 골절됨.

[사례2]

° 2011년 12월 대구시에 거주하는 70세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미끄러져 넓적다리 골절됨.

[사례3]

° 2011년 7월,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할아버지가 비닐바닥재가 깔린 침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뼈가 골절됨.

[사례4]

° 2011년 5월, 서울에 거주하는 98세 할아버지가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머리 손상을 입음.

[사례5]

° 2011년 12월, 서울에 거주하는 86세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침.

 

 

□ 소비자 주의사항

 

  • ▣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 미끄러운 바닥재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방·거실등의 바닥에는 습기가 없도록 유지한다.
  •    - 주기적인 운동은 균형감각, 근력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고령자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운동을 통해 골격계를강화시켜 골절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    - 많은 약물을 복용할 경우 넘어짐/미끄러짐, 추락/낙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고혈압약물, 항부 정맥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간질약 등은 이러한 위험을 높여주는 약물로 알려져있으므로 이들 약물 투약시 각별히 주의한다.
  •    -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기, 일어난 채 10분 이상 적응하고 일어서기, 일어설 때 보조기나 지지대를 하기, 화장실에서는 반드시 천천히 일어나고 일어난 후에는 이동하기 전 적응시간을 갖기 등을 생활화 한다.
  •    - 침대는 가장 낮은 높이의 침대를 사용하고 벽에 안전손잡이(핸드레일)를 설치하여 이동시 붙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    - 침대 주위에는 낙상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카페트나 폭신한 매트를 깔아놓는다.
  •    - 가구 모서리 부분에는 보호대를 씌워 넘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한다.
  •    - 욕실의 깔판, 매트는 미끄럼방지 처리가 돼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    - 복도, 계단, 현관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    - 미끄러운 구두나 슬리퍼는 신지 않는다.
  •    - 전열매?서 잠을 잘 때는 전원을 끄거나 가장 낮은 온도를 사용하고, 담요 등을 깔아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    - 집안에서 고령자가 있을 때는 동선을 체크해 안전손잡이(핸드레일)를 설치하여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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