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3년간 우리 원 알레르기 소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는 '09년 1,956건, '10년 2,039건, '11년 2,78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12년 8월까지 수집된 위해정보는 1,811건으로 지난 해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단위 : 건, %)
연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8월 |
총계 |
건수 |
1,956 |
2,39 |
2,782
|
1,811 |
8,588 |
증감률 |
- |
4.2↑ |
36.4↑ |
20.5↓ |
- |
* '11. 8월(2,278건) 대비 증감률임
▣ 봄철'3-4월' 특히 주의해야
'11년에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2,782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3~4월에 발생한 건수가 총 780건(28.1%)으로 꽃가루, 황사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노출되기 쉬운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월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단위 : 건,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건수 |
328 |
287 |
422 |
358 |
263 |
221 |
비율 |
11.8 |
10.3 |
15.2 |
12.9 |
9.5 |
7.9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총계 |
214 |
185 |
131 |
116 |
145 |
112 |
2,782 |
7.7 |
6.6 |
4.7 |
4.2 |
5.2 |
4.0 |
100.0 |
▣ '30대'가 가장 많이 발생, 만 0~3세 영유아 특히 조심해야
연령별로는 30대가 386건(13.9%)으로 가장 많았고, 만 0세~19세에게 발생한 320건 중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발생한 건수가 130건(40.6%)으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0~19세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
▣ 식품 알레르기 원인 중 '건강식품'이 가장 많아
위해별로는 알레르기 유발 빈도가 가장 높은 식료품 1,106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이 361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식품이 192건(17.3%), 어패류 가공식품이 165건(14.9%), 육류가공식품이 115건(10.4%), 빵&과자류가 96건(8.7%) 등의 순이었다.
[표3] 식품 중분류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단위 : 건, %)
구분 |
건수(비율) |
구분 |
건수(비율) |
건강식품 |
361(32.6) |
음료 |
24(2.2) |
기타식품 |
192(17.3) |
채소 가공식품 |
21(1.9) |
어패류 가공식품 |
165(14.9) |
조미식품 |
9(0.8) |
육류 가공식품 |
115(10.4) |
해조류 가공식품 |
4(0.4) |
빵&과자류 |
96(8.7) |
식용종자&식용버섯류 |
4(0.4) |
유란유 가공식품 |
51(4.6) |
주류 |
3(0.3) |
과일 가공식품 |
31(2.8) |
- |
- |
곡류 가공식품 |
30(2.7) |
총계 |
1,106(100.0) |
▣ '화장품 및 염모제',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 조심해야
생활용품 1,077건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과 모발염색체 및 두발용제품이 각각 680건(63.1%)과 142건(13.2%)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으며, 의약품(의약용품 제외) 307건 중에서는 CT, MRI 촬영 조영제를 포함한 기타약품이 17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표4] 생활용품 물품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단위 : 건, %)
순위 |
구분 |
건수(비율) |
순위 |
구분 |
건수(비율) |
1 |
화장품 |
680(63.1) |
8 |
전기맛사지기 |
7(0.6) |
2 |
염모제 |
142(13.2) |
9 |
눈화장용제품 |
6(0.6) |
3 |
바디용품 |
38(3.5) |
10 |
준의약품크림 |
6(0.6) |
4 |
유아용기저귀 |
24(2.2) |
11 |
여성용위생제품 |
6(0.6) |
5 |
자외선차단제 |
23(2.1) |
12 |
침대,침구용품 |
6(0.6) |
6 |
의류 |
19(1.8) |
13 |
기타 |
104(9.6) |
7 |
샴푸 |
16(1.5) |
총계 |
- |
1,077(100.0) |
[표5] 의약 물품별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현황(단위 : 건, %)
순위 |
구분 |
건수(비율) |
순위 |
구분 |
건수(비율) |
1 |
기타약품 |
174(56.7) |
9 |
영양강장제 |
3(0.9) |
2 |
감기약 |
49(16.0) |
10 |
소화제 |
2(0.7) |
3 |
한약 |
24(7.8) |
11 |
위장약 |
2(0.7) |
4 |
주사액 |
19(6.2) |
12 |
해열제 |
2(0.7) |
5 |
외피용약 |
16(5.2) |
13 |
피부병약 |
1(0.3) |
6 |
진통제 |
7(2.3) |
14 |
피임약 |
1(0.3) |
7 |
다이어트보조제 |
4(1.3) |
- |
- |
|
8 |
비타민제 |
3(0.9) |
총계 |
- |
307(100.0) |
▣ 부작용은 '피부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해
위해부위별로는피부염 및 습진(1,404건, 50.5%), 두드러기 및 홍반(740건, 26.6%), 피부감각 장애(28건, 1.0%) 등 피부 질환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부작용이 543건(19.6%)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위해 사례
[사례1]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
° '11.1월 당뇨, 혈압 등 성인병 치료 중이던 권모씨(여)의 배우자는 노상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홍삼 제품)을 복용하던 중 사망함. 제보자가 해당 제품의 식약청 등록 여부를 문의함.
° '11.3월 경기의 이모군(남, 17세)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후 피부발진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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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생활용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위해사례
° '11.4월 서울의 김모씨(여, 35세)는 매장에서 구입한 바지를 착용한 후 다리에 피부발진이 발생함. 세탁 후 착용하여도 동일현상이 발생하여 판매업체를 통해 소비자단체에 유해물질 분석을 의뢰하였으나, 알레르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심의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통보받음.
° '11.5월 경기의 용모씨(여, 35세)는 미용실에서 염색 시술을 받은 후 피부염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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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의약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위해사례
° '11.1월 대전의 김모씨(여)는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인 일명 '글라우베 크림'(해피코스메틱(주))을 구입하여 사용한 후 피부가 좋아져 사용을 중단하자 가려움증이 발생함. TV방송을 통해 적발 사실을 접한 후 환불을 위해 판매처에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 '11.5월 경기의 용모씨(여, 35세)는 미용실에서 염색 시술을 받은후 피부염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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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기타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
° '11년 서울의 문모씨(여, 35세)는 매장에서 구입한 침대를 사용하던 중 프레임 부분에서 벌레가 나와 피부에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
° '11년 전북의 강모씨(여, 42세)는 햇빛에 노출된 후 피부에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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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예방·관리를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 <식품 알레르기 관련>
- 1. 식품을 먹고 두드러기 등 이상증상이 발견되면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정확한 원인 식품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 2. 포장식품은 원재료 및 성분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섭취하고, 성분 확인이 어려운 비포장식품은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가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3. 식품 아나필락시스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항상 의약품(항히스타민제)을 가정에 구비하고, 증세가 심각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내원한다.
-
- <호흡기 알레르기 관련>
- 1. 공해나 황사가 심한 날,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3~4월)에는 되도록 창문을 닫고, 외출 및 야외활동을 삼간다.
- 2.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고, 포자(胞子)수가 가장 많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 3. 실내에서는 철저한 환기,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급격한 온도변화를 피한다.
- 4. 먼지가 많은 카페트, 소파, 커튼의 사용을 피하고, 이불이나 베개 등 침구류를 자주 볕에 말려 일광소독한다.
- 5. 동물들의 털·비듬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도록 한다.
-
- <알레르기성 피부염 관련>
- ① 아토피 피부염
- 1. 적절한 실내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특히 피부 청결과 보습관리에 신경쓴다.
- - 적정 실내온도 18~22도, 습도 50~60%를 유지한다.
- - 목욕은 매일 미지근한 물로 20분 이내로 하고, 보습제는 하루에 2번 이상 목욕 후 3분 이내에 바른다.
- 2. 가벼운 운동이나 반신욕을 통해 면역력을 기르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
- ②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1. 염모제, 화장품 등의 제품 사용 전에는 반드시 패치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사용한다.
- 2. 피부발진 등 이상증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에게 신속시 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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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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