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다발분야①-소비자안전주의보] 어린이 안전사고 ‘두부 손상’ 주의하세요!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12/09/24 15:4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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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어린이 안전사고 해마다 급증 특히 ‘ 두부 손상“ 주의하세요 !현황(배경/내용)어린이 안전사고 해마다 급증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2009년 11,427건, 2010년 15,006건(31.3%), 2011년 20,737건(38.2%)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2년에는 7월말 현재 12,70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675건) 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어린이 안전사고 CISS 집계 현황
탁자, 의자, 침대 등 ‘편의시설용가구’ 관련 안전사고 주의해야품목별로는 탁자, 의자, 침대 등의 ‘편의시설용가구’가 5,873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닐바닥재, 목재마루재 등 ‘내부마감재’가 2,396건(11.6%), ‘창호 및 유리’가 1,290건(6.2%), ‘완구 및 게임용구’가 1,137건(5.5%)의 순이었다. 상위 5개 사고 관련 품목 현황
한편, ‘편의시설용 가구’, ‘내부마감재’, ‘창호 및 유리’ 등 관련 안전사고 대부 분은 ‘만1세~만3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구구조물 관련한 안 전사고는‘만7세~만14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위해내용별로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가장 많아위해내용별로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7,492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물 및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둔상, 긁힘/베임/찢어짐 등의 순이었다. 상위 5개 위해내용 현황
상위 5개 위해내용은 모두 만1세~만3세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은 ‘편의시설용가구’ 및 ‘내부마감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사물 및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둔상은 ‘편의시설용 가구’ 및 ‘창호 및 유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얼굴 부위와 머리의 손상 주의해야위해부위로는 얼굴/눈/귀/입/코 등의 얼굴 부위가 전체의 32.1%로 가장 많았고 머리가 31.4%, 손/손가락/손목 12.1%, 다리/무릎/발 6.4% 순이었다. 상위 5개 위해내용 현황
특히, 얼굴의 손상은 흉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머리의 손상은 뇌진탕 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2011년 2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8세 남자아이가 2층 침대사다리를 올라가다가 떨어져 머리에 열상을 입음. 【사례2】2011년 12월 서울에 거주하는 만 4세 남자아이가 거실에서 넘어지며 바닥에 부딪쳐 머리 열상 입음. 【사례3】2011년 11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3세 남자아이가 창문에 손가락을 끼어 열상 입음. 【사례4】2011년 2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세 여자아이가 어린이용 장난감 자동차에 손가락이 끼어 타박상 입음. 【사례5】2011년 10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4세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지면서 고정된 놀이기구에 부딪쳐 눈 주위에 열상입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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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분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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