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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다발분야①-소비자안전주의보] 어린이 안전사고 ‘두부 손상’ 주의하세요!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2/09/24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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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어린이 안전사고 해마다 급증 특히 ‘ 두부 손상“ 주의하세요 !

현황(배경/내용)
어린이 안전사고 해마다 급증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2009년 11,427건, 2010년 15,006건(31.3%), 2011년 20,737건(38.2%)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2년에는 7월말 현재 12,70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675건) 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어린이 안전사고 CISS 집계 현황

연도별 어린이 안전사고 CISS 집계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2012년(7월말 현재)
발생 건수(건) 11,427 15,006 10,675 20,737 12,703 59,873
탁자, 의자, 침대 등 ‘편의시설용가구’ 관련 안전사고 주의해야

품목별로는 탁자, 의자, 침대 등의 ‘편의시설용가구’가 5,873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닐바닥재, 목재마루재 등 ‘내부마감재’가 2,396건(11.6%), ‘창호 및 유리’가 1,290건(6.2%), ‘완구 및 게임용구’가 1,137건(5.5%)의 순이었다.

상위 5개 사고 관련 품목 현황

상위 5개 사고 관련 품목 현황
품목 건수(건) 비율(%)
편의시설용가구 5,873 28.4
내부마감재 2,396 11.6
창호및유리 1,290 6.2
완구및게임용구 1,137 5.5
영구구조물 963 4.7

한편, ‘편의시설용 가구’, ‘내부마감재’, ‘창호 및 유리’ 등 관련 안전사고 대부 분은 ‘만1세~만3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구구조물 관련한 안 전사고는‘만7세~만14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위해내용별로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가장 많아

위해내용별로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7,492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물 및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둔상, 긁힘/베임/찢어짐 등의 순이었다.

상위 5개 위해내용 현황

상위 5개 위해내용 현황
위해내용 건수(건) 비율(%)
추락/넘어짐/미끄러짐 7,492 36.2
사물 및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둔상 6,523 31.5
긁힘/베임/찢어짐 1,860 9.0
이물질 혼입 1,794 8.7
압궤 1,261 6.1

상위 5개 위해내용은 모두 만1세~만3세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은 ‘편의시설용가구’ 및 ‘내부마감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사물 및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둔상은 ‘편의시설용 가구’ 및 ‘창호 및 유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얼굴 부위와 머리의 손상 주의해야

위해부위로는 얼굴/눈/귀/입/코 등의 얼굴 부위가 전체의 32.1%로 가장 많았고 머리가 31.4%, 손/손가락/손목 12.1%, 다리/무릎/발 6.4% 순이었다.

상위 5개 위해내용 현황

상위 5개 위해내용 현황
위해내용 건수(건) 비율(%)
얼굴/눈/귀/입/코 6,647 32.1
머리 6,497 31.4
손/손가락/손목 2,499 12.1
다리/무릎/발 1,316 6.4
팔/팔꿈치 835 4.0

특히, 얼굴의 손상은 흉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머리의 손상은 뇌진탕 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2011년 2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8세 남자아이가 2층 침대사다리를 올라가다가 떨어져 머리에 열상을 입음.

【사례2】

2011년 12월 서울에 거주하는 만 4세 남자아이가 거실에서 넘어지며 바닥에 부딪쳐 머리 열상 입음.

【사례3】

2011년 11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3세 남자아이가 창문에 손가락을 끼어 열상 입음.

【사례4】

2011년 2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세 여자아이가 어린이용 장난감 자동차에 손가락이 끼어 타박상 입음.

【사례5】

2011년 10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4세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지면서 고정된 놀이기구에 부딪쳐 눈 주위에 열상입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뾰족한 부분이 없거나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가구를 사용한다.
  • 모서리가 뾰족한 가구는 모서리 보호대를 씌우거나 완충장치를 한다.
  • 책상, 수납장, 창문, 베란다 주변에 딛고 올라설 만한 가구나 물건을 놓지 않는다.
  • 선반이나 탁자 위에 움직이거나 떨어질 만한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다.
  •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는 지나친 돌출부분이 있는 장식품을 놓지 않는다.
  • 세탁기 주변에 발판이 될 만한 것을 놓으면 아이가 빠질 수 있으므로 치우도록 하고 뚜껑을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를 해둔다.
  •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는 당황하여 아이를 흔들거나 끌어안거나 들어 올리지 않는 다. 특히 골절이나 탈구가 의심되는 부위를 움직이지 말고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 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조심한다.
  • 욕실 바닥은 물기나 비눗기를 없애고 미끄럼방지용 매트를 깔아둔다.
  • 카펫이나 매트는 끝이 말려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개봉한 캔이나 날카로운 물건을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 칼이나 가위 등 다칠 우려가 있는 도구는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잠금장치를 한다.
  • 어린이와 함께 출입시에는 문을 여닫기 전 어린이 손가락이 끼어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아이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끼여 절단되었을 때는 절단 부위에 소독한 거즈를 두껍게 대고 압박해 지혈한다.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팀 장 이성식 TEL. 3460-3461 / 과 장 우상균 TEL. 3460-3463
첨부자료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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