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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다발분야③-소비자안전주의보] 가정내 미끄러운 바닥재로 인한 고령자 ‘골절’사고 주의 필요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2/11/28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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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고령자 안전사고 해마다 급증 머리를 다친 사례가 전체의 18.8%(656건)로 가장 많아

현황(배경/내용)
고령자 안전사고 해마다 급증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는 2009년 2,191건, 2010년 2,910건, 2011년 3,66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2년에는 10월말 현재 3,62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3,009건) 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령자 안전사고 CISS 집계 현황

연도별 고령자 안전사고 CISS 집계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10월)
발생 건수 2,191 2,910 3,661 3,626 12,388

( )는 소방방재청 접수건 177건을 제외한 수치임.

위해내용으로는 ‘골절’ 이 가장 많아

위해내용별 현황을 보면 ‘골절’이 824건(전체의 2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찔림/베임/열상’ 611건(17.5%), 찰과상 271건(7.8%), 타박상/좌상/부종 206건(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위해내용 현황

상위 5개 위해내용 현황
위해내용 건수(건) 비율(%)
골절 824 23.7
찔림/베임/열상 611 17.5
찰과상 271 7.8
타박상/좌상/부종 206 5.9
이물질 159 4.6
‘내부마감재’ 관련한 ‘골절’ 주의해야

골절사고 발생 관련 품목 현황을 보면 ‘내부마감재’ 관련하여 ‘골절’이 420건(위해내용의 51.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내부마감재 관련한 ‘골절’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절사고 발생 관련 품목 현황

골절사고 발생 관련 품목 현황
구분 건수(건) 비율(%)
내부마감재 420 51.0
편의시설용가구 108 13.1
영구구조물 61 7.4
창호및유리 37 4.5
안경 및 의료용구 33 4.0
사고 발생 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아

사고 발생 장소별로는 ‘가정’이 55.0%(1,917건)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가정에서 고령자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시설’ 17.5%(608건), ‘교통시설’ 5.8%(201건), ‘상업시설’ 5.2%(1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발생 장소별 현황

상위 5개 발생 장소별 현황
발생장소 건수(건) 비율(%)
가정 1,917 55.0
의료서비스시설 608 17.5
교통시설 201 5.8
상업시설 180 5.2
자연 59 1.7

사고 발생 장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정’을 좀 더 세분해 보면 침실/방에서의 안전사고가 404건(장소의 21.1%)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장실/욕실 320건(16.7%), 거실 235건(12.3%) 등의 순이었다.


위해부위로는 머리의 손상 가장 많아

위해부위별 현황에 따르면 ‘머리’가 656건(전체의 1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 다음으로는 ’다리/무릎/발‘이 579건(16.6%), ’손/손가락/손목‘이 276건(7.9%), ’얼굴/눈/귀/입/코‘ 256건(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위해부위 현황

상위 5개 위해부위 현황
위해부위 건수(건) 비율(%)
머리 656 18.8
다리/무릎/발 579 16.6
손/손가락/손목 276 7.9
얼굴/눈/귀/입/코 256 7.3
허리/골반 211 6.1

머리의 손상은 뇌진탕 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부터 고령자 안전사고를 위해감시시스템(CISS) 위해 다발 분석지표로 선정 매년 65세 이상의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소비자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끄러운 바닥재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방·거실 등의 바닥은 습기가 없도록 유지하며 ▶평소 주기적인 운동을 통하여 근력 및 골격계를 강화하고, ▶일어설 때 보조기나 지지대 사용하기 ▶침대는 제일 낮은 침대를 사용하고 ▶가구 모서리에 보호대 씌우기 ▶욕실의 깔판이나 매트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 2011년 12월 대구시에 거주하는 70세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미끄러져 넓적다리 골절됨.
【사례2】
  • 2011년 7월, 경기 고양시에 사는 71세 할머니가 방안에서 미끄러져 팔이 골절됨.
【사례3】
  • 2011년 7월,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할아버지가 비닐바닥재가 깔린 침실에서 미 끄러져 허리뼈가 골절됨.
【사례4】
  • 2011년 5월, 서울에 거주하는 98세 할아버지가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머리 손상을 입음.
【사례5】
  • 2011년 12월, 서울에 거주하는 86세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미끄러운 바닥재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방·거실등의 바닥에는 습기가 없도록 유지한다.
  • 주기적인 운동은 균형감각, 근력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고령자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 다. 따라서 운동을 통해 골격계를 강화시켜 골절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 많은 약물을 복용할 경우 넘어짐/미끄러짐, 추락/낙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고혈압약물, 항부 정맥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간질약 등은 이러한 위험을 높여주는 약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 약물 투약시 각별히 주의한다.
  •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기, 일어난 채 10분 이상 적응하고 일어서기, 일어설 때 보조기나 지지대를 사용하기, 화장실에서는 반드시 천천히 일어나고 일어난 후에는 이동하기 전 적응시간을 갖기 등을 생활화 한다.
  • 침대는 가장 낮은 높이의 침대를 사용하고 벽에 안전손잡이(핸드레일)를 설치하여 이동시 붙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 침대 주위에는 낙상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카페트나 폭신한 매트를 깔아놓는다.
  • 가구 모서리 부분에는 보호대를 씌워 넘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한다.
  • 욕실의 깔판, 매트는 미끄럼방지 처리가 돼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 복도, 계단, 현관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미끄러운 구두나 슬리퍼는 신지 않는다.
  • 전열매트에서 잠을 잘 때는 전원을 끄거나 가장 낮은 온도를 사용하고, 담요 등을 깔아 신체 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 집안에서 고령자가 있을 때는 동선을 체크해 안전손잡이(핸드레일)를 설치하여 넘어지거나 미 끄러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기타
  •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팀장 이성식 TEL. 3460-3461 / 차장 우상균 TEL. 3460-3463
첨부자료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 분석(20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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