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생활 안전정보

[소비자안전주의보] 겨울철 전기장판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20/12/14 20:23:36 
조회 1352  만족도  


이 자료는 12월 14() 06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전기장판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



- 수면 중 2도 화상 많이 발생 -




  전기장판은 장판에 전기 장치를 설치하여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겨울철에 많이 사용되는 보조 난방장치이다. 그러나 장시간 피부에 밀접 접촉해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O 최근 3년간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 사례는 총 902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간('17~'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화상전문 베스티안병원에 접수된 전기장판 화상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90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위해정보 현황 : (’17년) 291건 → (’18년) 308건 → (’19년) 303건



  화상 발생 시기는 전기장판을 주로 사용하는 ‘겨울(12~2월)’이 48.5%(400건)로 가장 많았고, 발생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137건 중에서는 ‘오전 6~9시’ 잠에서 깬 직후에 증상을 발견하는 사례가 35.0%(48건)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69.3%(625건)로 ‘남성’ 30.7%(277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로는 ‘20대’ 24.7%(216건), ‘30대’ 19.5%(170건), ‘만 60세 이상’ 17.1%(149건) 순이었다.



O 둔부, 다리 등 하체에 2도 화상을 입는 사례가 가장 많아


  위해정도의 확인이 가능한 620건 중 2~3주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2도 화상’을 입은 사례가 63.1%(391건)로 가장 많았고, 손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735건 가운데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68.4%(50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O 수면 중 전기장판 사용 시 반드시 시간 예약기능을 사용해야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전기장판 사용 시 ▲얇은 이불을 덧깔거나 긴소매의 잠옷과 양말을 착용해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 섭취, 음주 등으로 피부 감각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사용을 자제할 것, ▲지나치게 고온으로 설정하지 말고 반드시 시간 예약 기능을 사용할 것, ▲같은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지 말 것, ▲겨울철에는 몸에 작은 부위라도 상처, 변색 등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최윤선 팀장(043-880-5421), 김경란 조사관(043-880-5426)





첨부자료   201214_전기장판+저온화상+소비자안전주의보_보도자료.pdf
현재 페이지 평가하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