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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10년 이상 장기 사용한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 주의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9/11/20 1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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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 사용한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 주의

- 한국소비자원, 냉장고·김치냉장고 제조사와 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

열악한 설치·사용 환경이나 장기간 사용으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화재사고가 다발*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김치냉장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방치할 경우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안전점검 및 주의가 필요하다.

*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 건수 : (’16년) 553건 → (’17년) 533건 → (’18년) 619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사업자 정례협의체*’ 참여사 중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제조사**와 협력해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주 동안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 가전제품, 정수기, 위생용품, 회장품, 자동차, 유통분야 등 총 9개 분야 70개 기업이 한국소비자원과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 삼성전자(주), (주)LG전자, (주)위니아대우, ㈜위니아딤채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 신청해 기본 점검을 비롯한 주변 환경 및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으므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것, ▲이전 설치 및 수리는 해당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받을 것, ▲설치 시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소비자 주의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91115_장기사용 가전제품 화재주의보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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