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침체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져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2년간(2011년~2013년 2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32건, 2012년 13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2013. 2월까지 47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12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도별 피해·상담 접수현황>
(단위 : 건)
2011년 |
2012년 |
2013.2.28 |
계 |
|
2012.2.28 |
132 |
138 |
47
(123.8%↑)
|
317 |
|
21 |
소비자피해 31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87.1%(276건)로 가장 많아 계약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투자손실에 따른 보상 요구가 3.5%(11건), 수익을 보장한다는 계약 전 설명과 달리 수익보장이 안된 경우가 2.8%(9건)였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
투자손실 |
수익보장
불이행
|
부당행위 |
기타 |
계 |
276(87.1) |
11(3.5) |
9(2.8) |
7(2.2) |
14(4.4) |
317(100.0) |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동일한 투자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므로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원금 손실이 부담되는 소비자는 이용을 자제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취소.환불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회사와 계약하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제공된 정보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유사투자자문업이란?
ㅇ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계약기간 동안 SMS, 전자메일, 방송, 간행물, 출판물 등을 통해 동일한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영업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1조)
▣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ㅇ 최근 부동산 침체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도 5년간
3배나 급증함.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
(단위 : 개)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2.28. |
194 |
259 |
242 |
354 |
567 |
598 |
▣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청약철회 거부
° 2012. 9월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대금 200만원을 지급함.
° 개인 사정으로 계약당일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계약서에 해지불가 조항이 있다며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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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계약해지 거부
° 2011. 11월 B씨는 투자설명회에 참석 후, 2년간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880만원을 지급함.
°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계속되는 투자손실로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어 2012. 12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은 월 자문료가 100만원이라며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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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투자손실 발생
° 2012. 9월 C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77만원을 지급함.
° 사업자로부터 추천받은 정보를 통해 투자했으나 2,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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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계약 전 수익보장 약속 불이행
° 2012. 11월 D씨는 특정기간 수익이 안날 경우 환불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
° 추천종목의 가격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수수료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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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주의사항
▣ 피해 예방법
○ 계약 시 취소 및 환불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 유사투자자문업자 대부분이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며 계약해지 시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 소비자는 가입 전 계약조건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고, 명확하지 않은 계약내용 및 약관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확인해야함.
○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영업을 해야함.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 확인 가능함.
○ 제공된 투자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 법률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금, 전문인력 및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금융 관련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사업자로 신고 후 영업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투자정보를 맹신하거나 특정수익을 약속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원금손실이 부담이 되거나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자제해야함.
○ 계약해지는 서면으로 통보할 것
- 계약해지는 그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과다한 해지 수수료 등의 피해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함.
○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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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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