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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옷 손상되고 분실 잦아
카테고리 의생활  등록일 2014/04/03 10:21:01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886 

세탁소에 맡긴 옷 손상되고 분실 잦아

- 맡길 때 인수증 받고 회수할 때 하자 여부 확인해야 -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색상에 변화가 생기는 등 세탁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세탁 관련 소비자피해가 2011년 1,591건, 2012년 1,854건, 2013년 2,099건 등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5,54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등 ‘외관 손상’ 피해가 2,074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색, 이염 등 ‘색상 변화’가 1,672건(30.2%), 세탁물이 수축되거나 늘어나는 등 ‘형태변화’가 764건(13.8%) 등의 순이었다. 세탁물을 회수할때는 이러한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세탁소의 관리 부주의로 세탁물이 ‘분실’된 피해가 228건(4.1%) 이었다. 이 중에는 소비자가 3개월 이상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가 44건(19.3%)에 달했으며 세탁물을 맡길 때 소비자가 인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112건(49.1%)이었다. 장기간 찾지 않다 세탁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탁이 완성되면 조속히 세탁물을 회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고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세탁업자 입회하에 수량을 확인하고 ▲액세서리 등 부속물도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세탁이 완료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찾고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받는 즉시 체크하며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경우 비닐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당부했다. 

 

 

※ 첨부 : 세탁소에 맡긴 옷 손상되고 분실 잦아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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