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등산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재인 등산화의 구입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 하지만, 최근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등산화의 배송지연, 제품 교환 및 청약철회를 거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으며, 등산화 품질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다툼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등산화 구입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O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등산화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373건이며,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40건에서 2010년 771건으로 450.7%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1년 784건, 2012년 678건이 접수되어 해마다 등산화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1]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 건)
연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총 계 |
소비자상담건수 |
140 |
771 |
784 |
678 |
2,373 |
※ 소비자상담건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
품질불만 관련 소비자상담이 78.8% 차지
O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산화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 2,373건에 대한 청구 이유별로 보면 품질관련 1,869건(78.8%), 계약관련 504건(21.2%)으로 나타났습니다.
- 품질관련 1,869건(78.8%)은 소재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봉제불량 등으로 접수된 경우고,
- 계약관련 불만 504건(21.2%)은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로 등산화를 주문한 후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내용과 상이한 제품을 배송해「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구입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거나 배송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표2] 청구 이유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계 |
품질문제 |
98
(70.0)
|
577
(74.8)
|
633
(80.7)
|
561
(82.7)
|
1,869
(78.8)
|
계약문제 |
42
(30.0)
|
194
(25.2)
|
151
(19.3)
|
117
(17.3)
|
504
(21.2)
|
계 |
140
(100.00
|
771
(100.0)
|
784
(100.0)
|
678
(100.0)
|
2,373
(100.0)
|
1. 품질관련 소비자 불만
소재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713건(38.2%)으로 가장 많아
O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산화 품질불만 1,869건을 하자 유형별로 보면, 소재불량이 713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접착불량 543건(29.0%), 염색성 불량 266건(14.2%), 봉제불량 157건(8.4%)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3] 품질하자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계 |
소재불량 |
37
(37.7)
|
187
(32.4)
|
257
(40.6)
|
232
(41.4)
|
713
(38.2)
|
접착불량 |
24
(24.5)
|
164
(28.4)
|
206
(32.5)
|
149
(26.5)
|
543
(29.0)
|
염색성 불량 |
18
(18.4)
|
105
(18.2)
|
79
(12.5)
|
64
(11.4)
|
266
(14.2)
|
봉제불량 |
3
(3.1)
|
60
(10.4)
|
46
(7.3)
|
48
(8.6)
|
157
(8.4)
|
방수불량 |
5
(5.1)
|
34
(5.9)
|
28
(4.4)
|
36
(6.4)
|
103
(5.5)
|
사이즈불량 |
11
(11.2)
|
27
(4.7)
|
17
(2.7)
|
32
(5.7)
|
87
(4.7)
|
계 |
98
(12.5)
|
577
(100.0)
|
633
(100.0)
|
561
(100.0)
|
1,869
(100.0)
|
2. 계약관련 소비자 불만
청약철회 요청시 구입가 환급거부 소비자불만이 162건(32.1%)으로 가장 많아
O 등산화 계약관련 소비자 불만 504건은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로 등산화를 주문하였는데 당초 광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판매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162건(32.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O 또한, 판매자의 배송지연이 155건(30.8%), 치수가 맞지 않는 등 문제로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사례가 42건(8.3%)으로 나타났습니다.
[표4] 계약관련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계 |
환급거부 |
13
(31.0)
|
48
(24.7)
|
54
(35.8)
|
47
(40.2)
|
162
(32.1)
|
배송지연 |
20
(47.6)
|
68
(35.1)
|
38
(25.2)
|
29
(24.8)
|
155
(30.8)
|
교환거부 |
1
(2.3)
|
21
(10.8)
|
7
(4.6)
|
13
(11.1)
|
42
(8.3)
|
기타 |
8
(19.1)
|
57
(29.4)
|
52
(34.4)
|
28
(23.9)
|
145
(28.8)
|
계 |
42
(100.0)
|
194
(100.0)
|
151
(100.0)
|
117
(100.0)
|
504
(100.0)
|
▣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착화 5개월만에 겉창이 탈락되고 마모된 등산화 보상요구
° 소비자 김○○는 2012.5.14. ○○매장에서 등산화를 86,000원에 구입 후 5개월 정도 착화를 했는데 겉창이 탈락되고 마모현상이 심함.
° ○○브랜드 매장에 이의제기 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착용자 과실이라고 하며 구입가 환급을 거부함.
|
[사례2] 옆 고무부위 접착불량인 등산화 교환요구
° 소비자 박○○는 2011.3.14. ○○브랜드 매장에서 등산화를 250,000원에 구입 후 1개월 정도 착화를 했는데 옆 고무부위 접착이 떨어지는 하자가 있어 2회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음.
° ○○브랜드 매장에 이의제기 후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수리만 해주겠다고하며 교환을 거부함.
|
[사례3] 봉제불량 등산화 제품교환 요구
° 소비자 도○○는 2012.7.15.○○브랜드 매장에서 등산화를 170,000원에 구입 후 2회 착화를 했는데 3군데 실밥이 터지는 하자가 발생됨.
° ○○브랜드 매장에 봉제불량 이의제기 후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
[사례4] 방수되지 않은 등산화 구입가 환급요구
° 소비자 조○○는 2012.6.20.○○매장에서 등산화를 69,300원에 구입 후 비오는 날 착화를 해보니 등산화 앞부분에서 물이 스며들어 양말이 젖음.
° ○○브랜드 매장에 방수불량 이의제기 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
[사례5]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배송된 등산화 교환 요구
° 소비자 설○○는 2011.9.5.A온라인 쇼핑몰에서 남색 등산화를 주문했으나 회색 등산화가 배송되어 교환 요청함.
° 제품판매처에서는 제품의 포장박스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함.
° 사업자 귀책에 의한 반품이므로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
□ 소비자 주의사항
1. 등산화의 특성을 인지하고 충분히 착화해본 후 구입한다.
- 등산화는 발이 붓는 저녁에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고 착화하고 매장 안을 충분히 걸어보고 통증이 없는 편안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 춘.하계 등반 시에는 비교적 가벼운 등산화를 구입하고, 동계 산행 시에는 동상 예방 및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내수기능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등산화 소재별 관리방법을 숙지한다.
- 섬유소재 등산화는 착화 후 솔을 이용해 먼지를 살살 털어주고 2~3개월에 한번 정도 엷게 세제를 풀어 헝겊에 살짝 묻힌 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 천연가죽 등산화 경우 물에 젖었을 경우 반드시 그늘에서 말려야 하고 강한 햇빛이나 열기구로 건조할 경우 등산화의 형태가 변형 될 수 있습니다.
- 신지 않는 등산화 속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습기제거 및 냄새를 없앨 수 있고, 원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보증기간 등을 숙지하면 피해 발생시 도움된다.
- 등산화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내용연수는 3년(경등산화는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한 등산화는 피해 발생 시, 구입일 기준 경과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 후 배상비율표에 근거하여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4. 인터넷 쇼핑몰 구입시 사업자의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한다.
- 물품 구매 주문 시 대금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현금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물품 구매 주문 후 충동구매로 판단되는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구입한 물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로 인한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6. 환불거부, 제품하자 등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제품의 하자, 배송, 청약철회,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발(등산화)관련 규정 및 법령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신발 (등산화)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봉제, 접착, 염색, 부자재 불량 |
① 무상수리
→ ② 교환
→ ③ 환급
|
- 보상제외
·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 장기착화제품
- 교환/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구입가 기준
·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함.
|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
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7일이내
미착용시)
|
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환급 및 교환 규정
유 형 |
규정 |
비 고 |
소비자 변심 |
배송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 가능함
(법 제17조 제1항)
|
- 환급제외
· 소비자과실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포장훼손은 제외)
- 배송비 : 소비자 부담
|
제품 하자 |
배송받은 후 3월 이내 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법 제17조 제3항)
|
- 배송비 : 통신판매업자 부담
- 공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입증해야함
|
|
□ 피해발생시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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