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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화 품질불량이 78.8%를 차지
카테고리 의생활  등록일 2013/04/22 16:56:02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5712 

 

등산화 품질불만이 78.9%를 차지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등산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재인 등산화의 구입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 하지만, 최근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등산화의 배송지연, 제품 교환 및 청약철회를 거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으며, 등산화 품질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다툼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등산화 구입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O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등산화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373건이며,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40건에서 2010년 771건으로 450.7%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1년 784건, 2012년 678건이 접수되어 해마다 등산화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1]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 건)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계
소비자상담건수 140 771 784 678 2,373

 

※ 소비자상담건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

 

 

품질불만 관련 소비자상담이 78.8% 차지

 

O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산화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 2,373건에 대한 청구 이유별로 보면 품질관련 1,869건(78.8%), 계약관련 504건(21.2%)으로 나타났습니다.

 

- 품질관련 1,869건(78.8%)은 소재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봉제불량 등으로 접수된 경우고,

 

- 계약관련 불만 504건(21.2%)은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로 등산화를 주문한 후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내용과 상이한 제품을 배송해「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구입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거나 배송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표2] 청구 이유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9 2010 2011 2012
품질문제

98

(70.0)

577

(74.8)

633

(80.7)

561

(82.7)

1,869

(78.8)

계약문제

42

(30.0)

194

(25.2)

151

(19.3)

117

(17.3)

504

(21.2)

140

(100.00

771

(100.0)

784

(100.0)

678

(100.0)

2,373

(100.0)

 

 

1. 품질관련 소비자 불만

 

소재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713건(38.2%)으로 가장 많아

 

O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산화 품질불만 1,869건을 하자 유형별로 보면, 소재불량이 713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접착불량 543건(29.0%), 염색성 불량 266건(14.2%), 봉제불량 157건(8.4%)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3] 품질하자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소재불량

37

(37.7)

187

(32.4)

257

(40.6)

232

(41.4)

713

(38.2)

접착불량

24

(24.5)

164

(28.4)

206

(32.5)

149

(26.5)

543

(29.0)

염색성 불량

18

(18.4)

105

(18.2)

79

(12.5)

64

(11.4)

266

(14.2)

봉제불량

3

(3.1)

60

(10.4)

46

(7.3)

48

(8.6)

157

(8.4)

방수불량

5

(5.1)

34

(5.9)

28

(4.4)

36

(6.4)

103

(5.5)

사이즈불량

11

(11.2)

27

(4.7)

17

(2.7)

32

(5.7)

87

(4.7)

98

(12.5)

577

(100.0)

633

(100.0)

561

(100.0)

1,869

(100.0)

 

 

2. 계약관련 소비자 불만

 

청약철회 요청시 구입가 환급거부 소비자불만이 162건(32.1%)으로 가장 많아

 

 

O 등산화 계약관련 소비자 불만 504건은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로 등산화를 주문하였는데 당초 광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판매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162건(32.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O 또한, 판매자의 배송지연이 155건(30.8%), 치수가 맞지 않는 등 문제로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사례가 42건(8.3%)으로 나타났습니다.

 

 

[표4] 계약관련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9 2010 2011 2012
환급거부

13

(31.0)

48

(24.7)

54

(35.8)

47

(40.2)

162

(32.1)

배송지연

20

(47.6)

68

(35.1)

38

(25.2)

29

(24.8)

155

(30.8)

교환거부

1

(2.3)

21

(10.8)

7

(4.6)

13

(11.1)

42

(8.3)

기타

8

(19.1)

57

(29.4)

52

(34.4)

28

(23.9)

145

(28.8)

42

(100.0)

194

(100.0)

151

(100.0)

117

(100.0)

504

(100.0)

 

 

▣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착화 5개월만에 겉창이 탈락되고 마모된 등산화 보상요구

 

 

 

° 소비자 김○○는 2012.5.14. ○○매장에서 등산화를 86,000원에 구입 후 5개월 정도 착화를 했는데 겉창이 탈락되고 마모현상이 심함.

° ○○브랜드 매장에 이의제기 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착용자 과실이라고 하며 구입가 환급을 거부함.

[사례2] 옆 고무부위 접착불량인 등산화 교환요구

 

 

 

° 소비자 박○○는 2011.3.14. ○○브랜드 매장에서 등산화를 250,000원에 구입 후 1개월 정도 착화를 했는데 옆 고무부위 접착이 떨어지는 하자가 있어 2회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음.

° ○○브랜드 매장에 이의제기 후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수리만 해주겠다고하며 교환을 거부함.

[사례3] 봉제불량 등산화 제품교환 요구

 

 

 

 

 

° 소비자 도○○는 2012.7.15.○○브랜드 매장에서 등산화를 170,000원에 구입 후 2회 착화를 했는데 3군데 실밥이 터지는 하자가 발생됨.

° ○○브랜드 매장에 봉제불량 이의제기 후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사례4] 방수되지 않은 등산화 구입가 환급요구

 

 

 

 

 

° 소비자 조○○는 2012.6.20.○○매장에서 등산화를 69,300원에 구입 후 비오는 날 착화를 해보니 등산화 앞부분에서 물이 스며들어 양말이 젖음.

° ○○브랜드 매장에 방수불량 이의제기 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사례5]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배송된 등산화 교환 요구

 

 

 

 

 

° 소비자 설○○는 2011.9.5.A온라인 쇼핑몰에서 남색 등산화를 주문했으나 회색 등산화가 배송되어 교환 요청함.

° 제품판매처에서는 제품의 포장박스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함.

° 사업자 귀책에 의한 반품이므로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등산화의 특성을 인지하고 충분히 착화해본 후 구입한다.

     

     - 등산화는 발이 붓는 저녁에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고 착화하고 매장 안을 충분히 걸어보고 통증이 없는 편안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 춘.하계 등반 시에는 비교적 가벼운 등산화를 구입하고, 동계 산행 시에는 동상 예방 및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내수기능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등산화 소재별 관리방법을 숙지한다.

     

    - 섬유소재 등산화는 착화 후 솔을 이용해 먼지를 살살 털어주고 2~3개월에 한번 정도 엷게 세제를 풀어 헝겊에 살짝 묻힌 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 천연가죽 등산화 경우 물에 젖었을 경우 반드시 그늘에서 말려야 하고 강한 햇빛이나 열기구로 건조할 경우 등산화의 형태가 변형 될 수 있습니다.

    - 신지 않는 등산화 속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습기제거 및 냄새를 없앨 수 있고, 원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보증기간 등을 숙지하면 피해 발생시 도움된다.

     

     - 등산화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내용연수는 3년(경등산화는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한 등산화는 피해 발생 시, 구입일 기준 경과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 후 배상비율표에 근거하여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4. 인터넷 쇼핑몰 구입시 사업자의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한다.

     

    - 물품 구매 주문 시 대금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현금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물품 구매 주문 후 충동구매로 판단되는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구입한 물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로 인한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6. 환불거부, 제품하자 등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제품의 하자, 배송, 청약철회,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발(등산화)관련 규정 및 법령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신발 (등산화)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봉제, 접착, 염색, 부자재 불량

    ① 무상수리

    → ② 교환

    → ③ 환급

    - 보상제외

    ·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 장기착화제품

    - 교환/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구입가 기준

    ·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함.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7일이내

    미착용시)

     

    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환급 및 교환 규정

      유 형 규정 비 고
      소비자 변심

      배송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 가능함

      (법 제17조 제1항)

      - 환급제외

      · 소비자과실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포장훼손은 제외)

      - 배송비 : 소비자 부담

      제품 하자

      배송받은 후 3월 이내 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법 제17조 제3항)

      - 배송비 : 통신판매업자 부담

      - 공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입증해야함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