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탁물분실 2건중 1건, 세탁업자 나 몰라라! 세탁의뢰시 인수증 꼭 받아두세요
카테고리 의생활  등록일 2013/04/24 17:39:41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6446 

 

세탁물 분실 2건 중 1건, 세탁업자 나 몰라라

- 세탁 의뢰 시 인수증 꼭 받아두세요! -

 

 

봄철이면 앞으로 수개월간 입지 않을 겨울옷을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세탁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 사례가 해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어 철지난 옷 여러 벌을 한 번에 맡기는 요즘 같은 환절기엔 특히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해 1천 건 이상씩 총 7,612건에 이른다. 이중 279건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되었다.

 

 

[연도별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3.31.현재)

소비자 상담 1,082 1,841 2,285 1,987 417 7,612
피해구제 접수 53 62 72 77 15 279

 

※ 소비자상담건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피해구제 접수된 27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의 53.1%(148건)가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4.7%(81건)는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였고, 나머지 45.3%(67건)는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기면서 인수증을 받지 못해 세탁 의뢰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세탁을 의뢰하고 수일에서 수개월 후에야 세탁물을 회수할 경우 분실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물 분실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두고, ▲세탁물을 찾는 즉시 세탁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수량을 확인하며, ▲떼었다 붙이는 부속물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세탁업중앙회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세탁업소에 인수증 교부 안내문 부착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현황>

 

 

  ▣ 소비자상담, 매해 1,000여건 이상 접수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해 1,000여건 이상씩총 7,612건 접수됨.

세탁물 분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79건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3.31.현재)

소비자 상담 1,082 1,841 2,285 1,987 417 7,612
피해구제 접수 53 62 72 77 15 279

 

 

 ▣ 분실사고의 85.3%는 동네 세탁소에서 발생

  피해구제 신청된 279건 중 85.3%(238건)가 동네 세탁소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14.7%(41건)는 기업형 세탁소에서 발생함.

 

 

[업소 유형별 현황]

 

구분 동네 세탁업소 기업형 세탁업소*
건수(%) 238(85.3) 41(14.7)

279(100.0)

 

※ 복수.지역의 체인망을 통해 수거한 세탁물을 대형 시설에서 세탁하는 형태의 세탁업체

 

 

 ▣ 분실사고 중 53.1% 배상 못 받아

  피해구제 신청 279건 중 소비자가 배상을 못 받은 경우가 53.1%(148건)인데 이는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음에도 보상을 거부했기 때문임.

 

 

[배상 현황]

 

 

구분 배상 미배상
건수(%) 131(46.9) 148(53.1)

279(100.0)

 

 

배상을 못 받은 148건 중 54.7%(81건)는 세탁소가 분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45.3%(67건)는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였음.

 

 

[미배상 건 중 세탁소 책임 인정 여부]

 

 

구분 불인정 인정
건수(%) 81(54.7) 67(45.3)

148(100.0)

 

이처럼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기면서 인수증을 받지 못해 세탁 의뢰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임. 더군다나 세탁을 의뢰하고 수일에서 수개월 후에야 세탁물을 회수할 경우 분실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는 경우도 많음.

 

 

 ▣ 세탁물 분실 인지 시점, 세탁 의뢰 후 1개월 이내 가장 많아

 

  소비자가 세탁물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이내가 35.8%(100건)로 가장 많았고, 1개월에서 2개월 사이가 34.1%(95건), 2개월에서 3개월 사이가 17.9%(50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경과 후에 인지한 경우도 12.2% (34건)임.

 

세탁물 분실 건의 대부분은 세탁소의 세탁물 관리소홀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나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장기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실사고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세탁이 완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세탁의뢰 후 분실 인지 시점 현황]

 

인지시점 1 개월 이내

1 개월 이상

2 개월 이내

2 개월 이상

3 개월 이내

3 개월 이상
건수(%) 100(35.8) 95(34.1) 50(17.9) 34(12.2) 279(100.0)

 

※ 기타 : 한복, 카페트, 벨트, 넥타이, 이불, 목도리, 털, 칼라, 스카프 등

 

 

▣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 A씨는 2012.6월 단골 세탁소에 모직코드 1점, 스웨터2점, 카디건1점 등 총 의류 4점의 세탁을 의뢰하고 인수증은 받지 않음

° 같은 해 8월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 의뢰한 세탁물이 없다고 하며 세탁소 사장이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2013.1월 경 분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함.

° 2013.2월 세탁업소가 분실된 세탁물에 대해 42만원을 배상하기로 각서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

[사례2]

° B씨는 2010.9월 구입한 20만원 상당의 원피스를 2012.8월 세탁 의뢰함.

° 같은 해 10월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 세탁물이 분실됐다고 함.

° B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의 50%인 10만원의 보상을 요구함.

[사례3]

 

° C씨는 2011. 4월 구입한 40만원 상당의 실크 블라우스를 2011. 11월 다른 의류 7점과 함께 세탁 의뢰하며 해당 블라우스를 주의해서 세탁해 줄 것을 요구함.

° 며칠 후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 실크 블라우스가 분실된 것 같다며 찾아보고 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아무 연락이 없음.

° C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의 70%인 283,290원의 보상을 요구함.

[사례4] 방수되지 않은 등산화 구입가 환급요구

° D씨는 2012. 10월경 구입한 55만원 상당의 신사복 상.하의를 2013. 3월 세탁 의뢰 후 며칠 뒤 수령함.

° 신사복을 입으려고 보니 하의가 바뀌어 있음.

° 하의가 분실된 것으로 상의까지 입을 수 없게 되었는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의 80%인 44만원의 보상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세탁을 의뢰할 경우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고가인 의류가 분실되면 배상액이 세탁요금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단골 세탁업소라도 태도를 바꿔 세탁물을 인수한 적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세탁물 인수증에는 세탁업자의 상호, 연락처,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품명 및 구입가격, 구입일, 수량, 세탁요금 등을 기재한다.

     

     

    2. 분실된 세탁물의 적정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한다.

     

    세탁물이 분실될 경우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알지 못하면 배상금액이 세탁요금의 20배로 일괄 산정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3. 떼었다 붙일 수 있는 털, 옷깃, 모자, 벨트, 액세서리 등 부속물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한다.

     

    세탁소 관리소홀로 세탁 부속물이 분실돼도 세탁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세탁소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탁물 인수증에 부속물도 상세히 기록한다.

     

     

    4. 많은 의류의 세탁을 의뢰했다가 세탁물을 되찾을 경우 찾는 자리에서 수량을 확인한다.

     

    다량의 세탁물을 맡길 경우 찾는 자리에서 세탁물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분실 사실을 인지하여 세탁소에 이의제기할 경우, 분실 책임의 소재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세탁물 수령 즉시 의뢰한 수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 별첨 : 세탁업(분실)관련 규정 및 표준약관(요약)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세탁업(분실)관련 규정 및 표준약관(요약).hwp PDF로 내려받기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등산화 품질불량이 78.8%를 차지
다음글▼ 출처 불분명한 대금 강요, 부당채권추심 소비자피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