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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구제 동향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1/08/18 14:53:55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599 

 

2011년 상반기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구제 동향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 추세와 함께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과 관련하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72건이며, 매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상반기 월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건수 2 8

12

(1)

22

42

(6)

86

(42)

172

(49)

* 괄호 안은 MS포인트사 건수(2011년 5월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업체)이며 이 건수(49건)을 제외하더라도 증가 추세를 보임.

 

소셜커머스 업체 대부분은 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 및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식사·음료권, 의류 및 장신구, 미용관련 등의 순이었음(MS포인트사상품권 제외시).

 

 

<2011년 상반기 월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건)>

 

상품·서비스유형 건수 비율
식사·음료권 36 20.9
의류 및 장신구 19 11.0
미용관련(피부관리,화장품등) 18 10.5
여행·레저 17 9.9
문화공연티켓 10 5.8
문구·아동용품 8 4.7
전기·전자제품 6 3.5
MS포인트사 상품권 49 28.5
기타 9 5.2
합계 172 100.0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등 순으로 나타남. MS포인트사 상품권 관련 건수를 제외할 경우 계약 불이행 및 부당행위가 공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순서는 동일하게 나타남.

 

<2011년 상반기 소셜커머스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건, %)>

 

신청

이유

계약

불이행

부당

행위

계약

해제(지)

청약

철회

품질

AS

약관

광고

표시

가격·

요금 등

기타 합계
건수

62

(31)

40

(9)

33

(8)

23

(1)

8 2 2 1 1 172
비율 36.0 23.2 19.2 13.3 4.7 1.2 1.2 0.6 0.6 100.0

* 괄호 안은 MS포인트사 건수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전체에서 교환·환불이 121건(7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신청, 계약해제 등 순으로 나타남.

 

<2011년 상반기 소셜커머스 피해구제 처리 결과 (단위:건, %)>

 

처리

결과

계약

해제(지)

계약

이행

교환·

환불

부당행위

시정

처리

불능

조정

신청

취하

중지

정보제공·상담·기타

합계
건수

11

(1)

2

121

(33)

4 8

15

(11)

6

(4)

5

172
비율 6.4 1.2 70.3 2.3 4.6 8.7 3.6 2.9 100.0

* 괄호 안은 MS포인트사 건수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 신청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연령별로는 30대가 51.7%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성이 58.7%(101명)로 남성 41.3%(71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1년 상반기 소셜커머스 연령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불명 및

미기재

합계
건수 53 89 22 3 1 4 172
비율 30.8 51.7 12.8 1.7 0.6 2.4 100.0

피해구제 신청자의 지역별 특성을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체의 75.5%로 매우 높았음.

 

<2011년 상반기 소셜커머스 지역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건,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남 합계
건수 87 12 2 10 4 4 1 43 1 5 1 2 172
비율 50.5 7.0 1.2 5.8 2.3 2.3 0.6 25.0 0.6 2.9 0.6 1.2 100.0

 

 

□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사례1]

 

 

° 정씨(부산시 북구 거주, 30대 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식당이용권을 구매 후 이용후기를 보고 변심에 의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가 발생함.

[사례2]

 

 

° 최씨(서울시 광진구 거주, 30대 여)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피부관리실 이용쿠폰을 구입하였으나 쿠폰 사용이 불가하여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려 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함.

[사례3]

 

 

 

° 신씨(서울시 강남구 거주, 20대 남)는 소셜커머스로 휘트니스 클럽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 중 업체의 고객응대에 만족하지 못하여 차액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4]

 

 

° 김씨는 '10년 11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20만원 의류상품권을 99,000원에 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11년 4월 7일 사용하려고 하니 유효기간이 4월 6일까지라며 사용할 수 없고 환급도 불가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5]

 

 

° 박씨는 '11년 2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남성용 가죽지갑을 43.700원에 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물건을 받은 후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구입 당일 주문 취소 외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며 거절함.

[사례6]

 

 

 

 

° 김씨(서울시 관악구 거주, 20대 여)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였으나 기기의 불량으로 교환을 요청함. 업체에서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 소비자 주의사항

 

 

 
  • ●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표시된 사업자 신원정보(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고, 고객센터, 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 ●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쿠폰 등의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 ● 쿠폰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할인혜택이 많다거나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부풀리는 등 할인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가격과 비교하여 구매
  • ● 반값 이상의 할인이라는 광고에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자제
  • ●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구입한 쿠폰 등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음.
  • ●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상담 등 도움을 요청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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