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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쇼핑몰 '스타일피치' 접속 주의
카테고리 의생활  등록일 2011/08/10 11:37:53 
조회 34486  출처 한국소비자원 

 

의류 쇼핑몰 '스타일피치' 접속 주의

 

□ 의류 및 구두 판매 쇼핑몰 '스타일피치' 접속 주의! -해당 사업자 연락 두절이나 대금 결제등은 가능한 상태로 방치.

 

최근 인터넷 쇼핑몰 '스타일피치(http://www.stylepeach.co.kr/)'에서 자켓, 원피스등 의류를 주문하였으나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및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당 쇼핑몰을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주로 의류를 구입하고 사업자에게 구입 금액을 계좌이체 하였으나, 계좌이체 이후 1~2달 정도가 지난 후에도 물품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게시판에 배송이나 환급을 요구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할지역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이러한 소비자 불만건의 확인을 위해 해당 쇼핑몰의 주소지를 방문해보았으나,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문제는 동 쇼핑몰이 현재도 접속이 가능하고 정상 판매 중인 것처럼 보여,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계속 대금을 결제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2011.6.1. 이후 2개월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스타일피치'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11건이나 접수되었으며,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2항 ②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30대, 여)는 2011년 7월 18일 스타일피치 사이트를 통해 원피스등 의류 3벌을 주문하면서 332,800원을 계좌이체함.

° 이후 현재까지 물품 배송 지연으로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게시판에 글을 남겼지만 역시 답변이 없는 상황임.

[사례2]

 

 

°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B씨(남, 40대)는 2011년 6월 17일 스타일피치(www.stylepeach.co.kr)를 통해 '라임이중숄더백' 구입하고 대금 136,600원 현금 결제함.

° 2주일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게시판에 문의하니 품절 안내되어 이에 환급 요구하였으나 지연되고 있으며 이후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겼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20일이 지나도록 환급되지 않음.

[사례3]

 

 

 

°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소비자 C씨(여, 20대)는 2011년 5월 6일 스타일피치 인터넷 쇼핑몰에서 바지 1점과 가디건 1점을 구입하고 76,590원을 계좌 이체함.

° 이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2011년 5월 17일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며 전화 연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소비자 주의사항

 

1. 사업자 정보 확인하기

 

○ 쇼핑몰에 판매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 이외에 사업자의 실제 주소 및 사무실의 약도,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쇼핑몰 운영업체의 주소 등 신원 정보를 충분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이와 더불어 쇼핑몰 판매자 게시판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게시판등에 불만 사향이 많을 경우 거래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자 정보 확인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검색

 

2.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 판매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경우(계좌이체 시에만 적립금 부여 등)에는 배송 등의 사고 발생 또는 연락두절 시에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용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용카드사가 중간에 개입하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있어 보다 유리하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자 관련 약관 내용 확인하기

 

○ 쇼핑몰의 거래·이용약관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약관은 정형화된 이용 및 계약 조건을 모아 놓은 것으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판매자가 게시판 거래·이용약관의 일부 내용(교환 및 환급 거부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