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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해외 직구 시 원화로 결제하면 불리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4/07/28 09:31:13 
조회 28318  출처 한국소비자원 

해외 여행, 해외 직구 시 원화로 결제하면 불리

- 현지통화 결제 시보다 최대 10.8% 더 낼 수도 - 

 

해외 현지와 해외사이트에서 비자/마스터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국통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할 경우, 미국 달러나 현지화폐로 결제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가 청구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시 유의해야 한다.

 

  * 자국통화결제(Dynamic Currency Conversion)서비스 :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거래금액을 신용카드 발행국의 자국

    통화로 표시하여 결제하는 서비스

 

해외에서 원화 결제하면 추가 수수료 발생

‘원화결제’ 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공짜’서비스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화폐에서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에게 손해다.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 시 신용카드 해외 결제 과정>

 

원화결제서비스 단계(추가) : 현지화폐 원화환전, 원화결제 수수료 추가 발생(3~8%) : 기존 해외 신용카드 이용단계 : 1.국제카드회사 미국달러(USD)로 환전함, 비자·마스터 브랜드 수수료(1~1.4%) : 2.국내신용카드사 원화로 환전, 국내카드사 해외이용 수수료(0.18~0.35%) : 3.소비자에게 카드대금 청구

 

 

▣ 여행, 호텔·면세점 등에서 사용 시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된 거래명세표 및 결제내역 50건을 수집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원화결제에 사용된 카드는 ‘마스터카드(Mastercard)’ 62.0%(31건), ‘비자카드(Visa)’ 38.0%(19건)였다.

 

원화결제가 이루어진 지역(온라인 제외)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마카오)’이 45.8%로 가장 많고, ‘유럽국가(영국·스페인 등)’ 25.0%, ‘괌·하와이’ 16.7%, ‘태국·몰디브’ 12.5% 순이다.

 

원화결제는 소형 가맹점 보다는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업종별로는 ‘호텔’ 41.7%, ‘면세점’ 20.8%, ‘음식점’ 16.7%, ‘백화점(쇼핑몰)’ 12.5%, ‘아울렛’ 8.3% 순이다.

 

 

▣ 온라인으로 해외 직구 시에도 원화결제 손해 발생 

원화결제의 52.0%는 온라인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쇼핑몰’ 46.2%, ‘호텔예약사이트’ 46.2%, ‘항공사’ 7.7% 순이다. 해외 직구 결제 시에도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임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결제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꾸어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 원화결제 하면 현지통화 결제 시보다 최대 10.8% 더 내는 셈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의 거래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최소 2.2% ~ 최대 10.8% 수준의 금액이 더 청구되었다. 수수료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3,085원으로 나타났으나,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결제 금액이 클수록 원화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출국 전 ‘신용카드 해외이용 가이드’ 등을 스마트폰에

원화결제 경험자의 대다수(74.0%)는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언어적인 장벽과 계산의 복잡함 때문에 대금이 청구되고서야 뒤늦게 수수료 부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원화결제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아 두었다가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이를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나 결제패드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일 경우 서명하지 말고 ‘가이드’를 참고해서 재 결제를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화결제 피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했고,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첨부 : 해외 여행, 해외 직구 시 원화로 결제하면 불리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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