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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가보다 렌털료 비싸다는 건 오해' 관련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카테고리 생활용품  등록일 2014/07/30 09:34:1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7695 

 

‘시중 판매가보다 렌털료 비싸다는 건 오해' 관련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 관련 기사내용[한국경제(7. 28) A20면]

 

- “주기적으로 관리받는 렌탈 제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게 렌탈 업체들의 주장이다. (중략)

- 렌탈 제품을 쓰다가 중도 해약 시 위약금 ‘폭탄’을 맞는다는 비난도 침소봉대식 과장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하 생략)

 

 

□ 위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22개 렌탈업체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의 총렌탈비, 판매가격, 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중요정보 고시·제공 실태를 조사했으며 지난 7월 14일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당시 우리 원에서는 렌탈 제품의 ‘관리서비스’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붙임)에 명시

   하였고

 

○ 또한, 위약금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정수기를 제외한 렌탈 위약금

   실태를 명시한 것으로 모든 렌탈 제품의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결론내린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원 보도자료 내용 요지)

 

- ‘안마의자’, ‘가구’, ‘가전제품’과 같이 설치 후 특별한 관리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제품에서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탈 업체가 ‘의무사용기간’

  을 길게 약정(36개월~39개월)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과중하게 요구(최소 30%~최대 50%)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월 렌탈료' 부담 적다고 덥석 계약했다가 낭패 이미지1

 

보도자료 '월 렌탈료' 부담 적다고 덥석 계약했다가 낭패 이미지2 

 

 

 

※ 첨부 : 시중 판매가보다 렌털료 비싸다는 건 오해 관련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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