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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길거리 캐치세일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동향(다발 사업자 정보 포함)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1/12/28 18:19:18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3521 

 

화장품 길거리 캐치세일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동향(다발 사업자 정보 포함)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젊은 여성에게 접근하여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무료로 피부 검사를 해준다며 유인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후 계약 취소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에 승합차를 세워 놓고 특별 행사를 벌이는 것처럼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인 화장품 캐치세일(catch sale)은 주로 미성년자나 젊은 여성이 타깃이 되고 있음.

 

2009년 이후 2011년 11월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캐치세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65건이며 연도별로는 2009년 114건, 2010년 27건, 2011년(11월 기준) 24건으로 2009년 집중 발생한 반면, 2010년 이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화장품 캐치세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구입 후 후회 등으로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가 117건(7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능력자(미성년자) 계약으로 인한 구제 신청이 30건(18.2%)의 순이었음.

 

[신청이유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

(기간 : 2009~2011.11)                                                                                                     

구분 계약해제 무능력자 계약 청약철회 품질·AS 부당행위 합계
건수 117 30 11 5 2 165
비율 70.9 18.2 6. 3.0 1.2 100.0

 

피해구제 신청인의 지역별 소재는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이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1건, 호남권 25건, 충청권 22건의 순서임.

 

[피해구제 신청인 거주 지역별 피해구제건수]    (단위: 건)

(기간 : 2009~2011.11)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건수 15 14 18 4 7 4 1 32 3 18 18 30 1 165

 

화장품 캐치세일 관련 3개년도 피해구제 접수 건수별 사업자 순위는 2009년도에 건이 집중되었던 세경코스메틱이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인통상(34건), 태영(16건)의 순서임. 2011년도만 놓고 볼 때는 부일유통(6건)과 수코스메틱(5건), 모아(5건)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피해구제 신청 대상 판매업체 현황]    (단위: 건)

(기간 : 2009~2011.11)                                                                                                   

업체명 피해구제건수 사업장 소재지
세경코스메틱 49 대전광역시 중구
화인통상 34 부산광역시 동래구
태영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서종합상사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성통상 12 대전광역시 중구
모아(Moa) 9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일유통 8 경기도 부천시
에스엠통상(좋은세상) 6 대전광역시 중구
수코스메틱 6 대전광역시 중구
마리(Mari) 5 광주광역시 북구
한림종합상사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경(大炅) 2 대전광역시 동구
일화유통 2 대전광역시 동구
합계 165  

 

※ 본 판매업체명은 소비자와의 계약서 및 피해구제 처리 확인서 등에 기재된 상호를기준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캐치세일의 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업체는 수시로 사업장을 개설 또는 폐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객 관리가 어려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최근 3년간 화장품 캐치세일 업체의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13개 접수 업체 중 3개년 연속 접수되는 업체는 3개 업체에 불과해 판매업체별 영업 기간이 짧은 것으로 추정됨

 

또한 캐치세일 업체가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미케일라, 앙띠니아 등 특정 화장품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대상 판매업체 현황]    (단위: 건)

업체명 2009 2010 2011.11 합계
세경코스메틱 47 2 - 49
화인통상 28 4 2 34
태영 15 1 - 16
동서종합상사 8 4 2 14
미성통상 6 3 3 12
모아(Moa) - 4 5 9
부일유통 - 2 6 8
에스엠통상(좋은세상) 6 - - 6
수코스메틱 - 1 5 6
마리(Mari) - 5 - 5
한림종합상사 2 - - 2
대경(大炅) 2 - - 2
일화유통 - 1 1 2
합계 114 27 24 165

 

지난 3년간 화장품 캐치세일 관련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계약해제가 86.1%(142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대부분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피해구제 처리 결과 현황]    (단위: 건, %)

(기간 : 2009 ~ 2011.11)                                                                                                   

구분 계약해제 정보제공 환급 부당행위시정 합계
건수 142 11 9 3 165
비율 86.1 6.7 5.4 1.8 100.0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무료로 피부 테스트를 받은 후 구입하게 된 화장품세트 계약 취소 요구 건

 

 

 

° 김ㅇㅇ(여, 만19세)은 시내에서 화장품 피부테스트를 무료로 해준다는 판매원 말을 믿고 응하던 중 판매원 권유로 화장품세트를 40만원에 계약함. 계약 후 금전적 여력이 없어 대금 연체를 하게 되었으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2] 봉고차 설문조사 후 구입하게 된 화장품 계약 취소 요구 건

 

 

 

° 이ㅇㅇ(여, 만18세)가 길에서 판매원이 설문조사에 응하면 무료로 화장품 샘플을 준다고 하여 응하던 중 피부에 좋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화장품 세트를 50만원에 구입함. 구입 후 후회되어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3] 무료 마사지를 받은 후 구입한 화장품 계약 취소 요구 건

 

 

 

 

° 김ㅇㅇ(여, 만19세)은 길거리에서 설문조사에 응하면 무료마사지를 제공한다고 하여 설문조사 후 마사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판매원으로부터 매달 5만원씩 할부로 대금 지급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화장품세트를 50만원에 구입함. 구입 후 부모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계속 대금 청구를 하여 분쟁이 발생함.

 

 

□ 소비자 주의사항

 

 

 
  • 1. 길거리에서 공짜나 무료 상술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
  •    - 판매원이 무료로 샘플을 준다거나, 피부테스트를 해준다고 유인할 경우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 2. 방문판매원이나 노상판매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
  •   
  • 3. 화장품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작성한다.
  •    - 판매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주소, 판매원 이름과 연락처, 가격, 할부기간, 거래 상품의 내용, 특약사항을 적도록 한다.
  •  
  • 4. 계약 후 후회될 경우 바로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한다.
  •    -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    -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 5.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소가 가능하다.
  •    - 다만, 미성년자가 사술을 쓰거나, 사후에 부모가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계약 취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 6.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한다.
  •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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