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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소셜커머스 피해구제 사건 급격히 증가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1/12/28 18:20:35 
조회 33599  출처 한국소비자원 

 

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소셜커머스 피해구제 사건 급격히 증가

- 유효기간이 경과한 쿠폰에 대산 보상 기준 조속히 제정해야 -

 

작년 한 해 소셜커머스로 접수된 피해구제 건은 3건에 불과하였으나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011.10월말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63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11.1.1~2011.10.31'까지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633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 중 그루폰유한회사, (주)티켓몬스터, (주)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포워드벤처스엘엘씨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는 부도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상기 4개 업체 중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율은 그루폰 유한회사가 9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나무인터넷 96.7%, 포워드벤처스엘엘씨 88.7%였으며 (주)티켓몬스터가 57.6%의 순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쿠폰에 대하여 보상을 거부"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체의 부도·폐업,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피해 급증

 

금년 10월말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633건을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주)어울림커뮤니케이션즈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루폰유한회사 88건, (주)티켓몬스터 66건, (주)나무인터넷 60건, 뭉싸닷컴 57건, 포워드벤처스엘엘씨 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접수 내역 및 피해유형]    (단위: 건)

구분

계약

불이행

유효

기간

청약

철회

광고

예약

불가

계약

해제

부당

행위

배송

지연

기타
1.(주)어울림커뮤니케이션즈 95 - - - - - - - - 95
2.그루폰유한회사 16 12 14 12 7 5 4 2 16 88
3.(주)티켓몬스터 4 21 10 6 1 11 5 3 5 66
4.(주)나무인터넷 3 24 7 6 3 2 1 3 11 60
5.뭉싸닷컴 57 - - - - - - - - 57
6.포워드벤처스엘엘씨 6 14 3 10 4 3 11 1 1 53
7.(주)티켓수다 30 - - - - - - - - 30
8.(주)와이에이치커머스 29 - - - - - - - - 29
9.(주)티켓테일 20 - - - - - - - - 201
10.반잘라 16 - - - - - - - - 16
소계 276 71 34 34 15 21 21 9 33 514
기타 58 7 10 3 11 4 2 13 11 119
334 78 44 37 26 25 23 22 44 633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 중, 그루폰유한회사, (주)티켓몬스터, (주)나무인터넷, 포워드벤처스엘엘씨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는 부도.폐업이나 연락이 두절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4개 업체별로 피해가 많이 발생된 유형을 살펴보면, ▲ 그루폰유한회사는 "계약내용을 불이행한 경우"가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한 경우가 15.9%였고, ▲ (주)나무인터넷, (주)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는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및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은 각각 40.0%, 31.8%, 18.9%로 나타났다.

 

▣ "계약불이행", "유효기간 경과된 쿠폰"과 관련 피해가 많아

 

피해 유형별로는 "당초 약속한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가 334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78건(12.3%)이었으며, "청약철회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44건(6.9%), "광고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가 37건(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 접수건 중 MS포인트사 관련건이 246건인데 이를 제외할 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20.1%나 되고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건)

순위 주요 피해 유형 건수(비율)

MS포인트사

관련 건(246건)을

제외한 경우

1 당초 약속한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계약불이행 334(52.8) 88(22.7)
2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피해 78(12.3) 78(20.1)
3 청약철회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였으나 거부한 피해 44(6.9) 44(11.4)
4 광고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피해 37(5.8) 37(9.6)
5 제공된 쿠폰으로 예약이 안된 피해 26(4.1) 26(6.7)
6 기타 계약해지 거부, 사업자의 부당행위, 배송지연 등의 피해 114(18.0) 114(29.5)
  소 계 633(100.0) 387(100.0)

주) MS포인트사는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도를 내어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음.

 

▣ 피해구제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는 그루폰유한회사, 가장 소극적인 회사는 (주)티켓몬스터 - 정상적인 영업을 하며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상위 4개사 중

 

피해구제 접수된 633건 중 환급이나 배상, 계약이행, 해제 등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은 503건으로 처리율은 79.5%였고 내역별로는 "환급.배상"이 4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이행"가 37건(5.8%), "부당행위시정"이 23건(3.6%)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피해구제가 많이 접수된 상위 4개사의 피해구제 처리율은 그루폰유한회사가 97.7%로 가장 높았고 나무인터넷으로 96.7%였으며 포워드벤처스엘엘씨는 88.7%였다. 반면 (주)티켓몬스터는 피해구제 처리율이 57.6%로 가장 낮았다.

 

[사업자별 처리율 및 처리결과]    (단위: 건)

순위 업체명 접수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환급.배상 계약해제이행 부당행위시정 조정신청 기타 취하.중지
1 그루폰유한회사 88 86 97.7% 64 12 10 - 1 1
2 (주)나무인터넷 60 58 96.7% 53 5 - - 1 1
3 (주)어울림커뮤니케이션즈 95 91 95.8% 91 - - 1 2 1
4 반잘라 16 15 93.8% 14 1 - - - 1
5 (주)티켓테일 20 18 90.0% 18 - - - 1 1
6 포워드벤처스엘엘씨 53 47 88.7% 36 5 6 5 1 -
7 (주)티켓수다 30 26

86.7%

25 - 1 3 - 1
8 (주)와이에이치커머스 29 23 79.3% 23 - - 3 3 -
9 (주)티켓몬스터 66 38 57.6% 30 4 4 20 3 5
10 뭉싸닷컴 57 18 31.6% 17 1 - 24 5 10
  소계 514 420 81.7% 371 28 21 56 17 21
  기타사업자 119 86 72.3% 75 9 2 7 25 1
  총계 633 53 79.5% 446 37 23 63 42 22

주) 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수를 기준으로 함(시장점유율 반영되지 아니함.

     2. 처리율은 접수사건 중 환급.배상, 계약해제.이행 등 소비자 요구가 수용된 비율임.

     3. 기타는 피해구제 과정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비자가 직접 소액재판 등을 제기하거나, 기타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말함.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율 표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계약불이행 사례

 

 

 

° 서울 거주 이모씨(여, 30대)는 2011.8.25.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주문하고 600,000원을 현급으로 지급한 후, 2011.9.1. SK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추가 주문하고 6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 백화점 상품권은 2011.9.15. 발송예정이었고, SK상품권은 2011.9.21. 발송예정이었으나, 인도 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됨.

 

° 인천 거주 조모씨(여, 20대)는 2011.5.3.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MS포인트 10개를 구입하고 80,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함. 그러나 조씨가 소셜커머스 사이트로 접속하여 포인트를 인증받고자 하였으나, 미 인증 상태로 사이트의 서비스가 중단됨.

[사례2] 유효기간 경과 사례

 

 

 

° 경기거주 이모씨(남, 30대)는 2011.9.30.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스노우보드 하면 쇼군!" 자유이용권 6매를 구입하고 60,000원을 지급함. 이후 이씨가 서비스제공업체의 사이트를 통해 쿠폰 등록을 완료하였고, 2011.11.6. 이를 이용하려고 확인하는 과정에 등록되었던 적립금이 모두 소멸된 사실을 알게됨. 이에 이씨가 양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유효기간이 2011.10.5.~11.5.까지이므로 사용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한 건임.

 

° 충남 거주 구모씨(여, 20대)는 2011.10.24.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자유이용권 1매를 구입하고 23,900원을 결제함. 유효기간이 2011.11.1.~11.20.까지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해 2011.11.23.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건임.

[사례3] 청약철회 거부 사례

 

 

 

 

° 경기 거주 장모씨(여, 30대)는 2011.5.18.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Lush온라인자유이용권"을 20,000원에 구입하고 사정에 의해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2011.5.23. 1:1게시판을 통해 계약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지연을 하며 환급을 하지 않고 있음.

 

° 서울 거주 이모씨(남, 30대)는 2011.6.20.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도미토피자 이용권을 구매하고 16,500원을 지급함. 그러나 이씨는 주문량 폭주로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게되어 사이트에서 고지한 대로 판매종료후 1주일 이내인 2011.6.26. 사이트를 통해 환급을 요청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소셜커머스사는 수차례의 환급요구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더니, 2011.7.17. 갑자기 환급이 종료되어 환급할 수 없다고 함.

[사례4] 허위.과장 광고 사례

 

 

 

 

° 경북 거주 김모씨(여, 30대)는 2011.6.7.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메르디안 건강가꾸기" 쿠폰 5장을 구입하고 145,000원을 지급함. 김씨가 쿠폰을 이용하여 관리를 받았으나, 광고와 달리 오행체질 분석에 대한 분석이없었고 피지 및 각질 관리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관리시간도 지키지 않은 건임.

 

° 경기 거주 채모씨(여, 30대)는 2011.4.15.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한우사랑" 쿠폰(유효기간: 2011.4.8.~7.17.)을 12,500원에 구입함. 채씨는 유효기간인 2011.7.17. 쿠폰을 사용하려고 식당을 방문하였으나, 정기 휴모일인 관계로 사용하지 못함.

[사례5] 기타 사례

 

 

 

 

° 서울 거주 최모씨(여, 20대)는 2011.7.27.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미소클리닉 제모 1년 이용권"을 구입하고 210,000원을 지급함. 그런데 최씨가 미소클리닉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을 하려고 하자, 사이트에서 미소클리닉측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며 예약을 거부당함.

 

° 서울 거주 강모씨(남, 30대)는 2011.10.5.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운동화(수입판매)를 79,500원에 구입하고 약 2주를 착용하였으나, 운동화의 왼쪽 부위가 손상되는 하자가 발생함.

 

 

□ 소비자 주의사항

 

 

 
  • 1.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ㅐ 해당사업자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에스크로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 결제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것
  •  
  • 2. 쿠폰의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환불이 가능한지,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구입할 것
  •   
  • 3. 시중가에 비해 과도하게 저렴하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불필요한 물품의 구입을 자제할 것
  •  
  •  
  • 4. 소셜커머스로 구입한 쿠폰 등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충동적으로 구입하였거나 불필요하게 구입하였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이나, 사이트에 계약철회 의사를 남기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놓을 것
  •  
  •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