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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 환급 피해구제 접수 소비자에 대한 안내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2/03/23 18:38:3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8742 

 

 

 

근저당설정비 환급 피해구제 접수 소비자에 대한 안내

 

 

Q1. 한국소비자원에 2012.3.23.자로 피해구제신청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2012.3.23.이후에 도착해도 접수대상에 해당되나요?

 

A. 네, 해당됩니다. 2012.3.23.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상담.피해구제로 접수합니다.

   그러나 3.24.일자 우편소인분부터는 반송처리합니다. 인터넷상담 건은 3.23.일까지 신청된 경우 제출자료가 완비된 건은

   상담·피해구제로 접수합니다.

 

 

Q2. 피해구제신청서의 우편물 접수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 피해구제신청 우편물 접수가 계속 폭주하여 우편물 도착확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편물 접수등록이 완료되면 피해구제 신청자 핸드폰으로 우편물이 도착되었다는 문자("한국소비자원입니다.

   보내주신 서류는 잘 받았습니다. 내용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Q3. 피해구제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근저당설정비 환급 피해구제 업무 처리절차는 '소비자상담 - 피해구제(합의권고) - 소송지원' 단계로 진행됩니다.

 

    (소비자상담 단계) 소비자께서 제출해 주신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며, 증빙자료 미비시 피해구제로 이관하기 위한 자료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자료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는 상담단계에서 처리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구제 단계) 피해구제로 이관된 건은 '①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검토, 보완 → ② 사업자에게 피해구제접수통보서 발송 → ③ 사업자 답변 회신' 절차로 피해구제 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송지원 단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담당변호사가 증빙서류가 완비되고, 소가 확정이 가능한 소송지원 적합 사건들을 모아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한국소비자원에서 위촉")에 소송대리를 일괄 의뢰하며, 변호인단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소가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소송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구제 처리 기간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A.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기간은 피해구제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2차 기한연장 60일 포함)이며,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에게 소송대리를 의뢰하고, 소송지원변호인단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피해구제 및 소송지원 신청자가 상당히 많고, 미비된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소송대리 의뢰 및 소 제기 시기가 잠정 일정보다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Q5. 한국소비자원에서 위촉한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이라 합니다)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절차 진행한 후 바로 변호인단 변호사를 통해 일괄 소송지원(소송대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추후 소송지원 적합 사건으로 분류되고, 담당 변호인단 변호사가 지정되면, 소송위임계약서 등을 한번 더 제출해 주셔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소송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6. 한국소비자원 위촉 변호인단 변호사의 소송대리는 무료인가요?

 

A.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 위촉 변호인단 변호사들은 일단 착수금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시에만 심급당 승소금액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변호인단과 협의진행중) 성공보수를 받으며, 패소 시에는 보수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인지세, 송달료, 증거조사비용 등)은 소비자분이 부담해주셔야 하며, 그 중 인지세(소가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소가x0.005), 송달료(1회 송당료 3,060원) 부담방법 관련 사항은 추후 공지합니다. 경미사건의 경우, 최종 승소 금액에서 심급별 인지세·송달료·성공보수를 공제하면 배상액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소송에서 질 수도 있지 않나요?

 

A. 소송에서의 승소·패소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소비자원 위촉 변호인단 변호사들은 소송절차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한, 이번 조정결정 내용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Q8. 변호인단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1,2,3심까지 다 해주나요?

 

A. 소송대리 여부는 해당 심급별로 결정되며, 현재는 1심 소송지원만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소비자 1심 패소 시 또는 소비자 승소하였더라도 사업자(은행) 항소 시, 2심 소송지원 신청을 따로 받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소송지원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실비인 인지세와 송달료는 각 심급별로 발생하며, 승소시 성공보수는 각 심급별로 승소시 변호사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Q9.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피해구제처리 또는 소송대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해결방법은 없나요?

 

A. 소비자가 추후 증빙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법률사무소 등 근저당설정비 환급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다른 기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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