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설정비 환급 피해구제 신청 접수 종료 안내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2/03/23 15:07:32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8922 

 

근저당설정비 환급 피해구제 신청 접수 종료 안내

 

 

Q1. 2012.3.23. 이후에도 근저당설정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접수를 계속 받나요?

 

A.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12.2.22. ~ 2012.3.23. (등기우편물은 2012.3.23.자소인분)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해 왔습니다.

    2012.3.23. 이후부터는 근저당설정비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계속 진행하지만 피해구제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Q2. 2012.3.23.까지 피해구제 접수를 하지 못하였는데 근저당설정비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사무소 등 근저당설정비 환급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다른 기관에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