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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위성방송.IPTV등 유료방송서비스 '소비자 주의' 필요!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2/06/27 17:09:22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1786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 '소비자 주의' 필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 거래시 계약 해지 후에도 요금이 청구되거나 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을 이용하던 중 어느 하나의 결함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결합상품 전부를 해지할 수 없는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부산본부가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 20일까지 접수된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5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후에도 요금 청구'되는 불만이 27.6%(126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결합상품 중 일부품목 장애' 13.3%(61건), '방송서비스 장애' 7.9%(36건), '계약조건과 다르게 요금청구' 7.4%(34건), '부가서비스 부당요금 청구' 7.0%(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위성방송이 39.2%(179건)로 가장 많고, 케이블TV 27.4%(125건), 유선방송 22.5%(103건), IPTV 10.9%(50건)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유선방송이 3.3%(1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57건 중 소비자가 환급, 배상, 계약해지 등 적정 보상을 받은 경우는 76.4%(349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유발 사업자별로는 '전국 서비스 방송사업자 3사'(계열사 포함가 51.6%(236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빅4(구열별SO 포함)' 46.0%(201건), '개별SO 등 기타 사업자' 2.4%(11건)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올해 들어 6월 20일 현재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가 54건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서비스 계약 시 '월 이용 요금, 위약금, 결합서비스, 의무사용(약정) 기간'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요청이 업체에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요금을 자동이체한 경우라면 해당 은행 자동이체를 해지해 두어야 부당한 요금 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결합상품 등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는 꾸준히 접수돼

 

° 2009. 1. 1.부터 올해 6. 20.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합상품 등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총 457건에 달하는데, 연도별로는 2009년 137건, 2010년 134건, 2011년 13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2012년에는 6월 20일 현재 54건이 접수되었다.

 

°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2009년 11건, 2010년 15건, 2011년 10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 6월 20일 현재 4건이 접수되었다.

 

 

[표1] 연도별 결합상품 등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20.현재)

6.20. 전체
건수(건) 137 134 63 132 54 457
부.울.경 11 15 5 10 4 40

 

 

▣ 전국적으로 위성방송이 39.2%로 가장 많아

 

° 피해품목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위성방송이 39.2%(17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케이블TV 27.4%(125건), 유선방송 22.5%, IPTV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유선방송이 3.3%(1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피해 품목별 현황   (단위: 건, %)

피 해 품 목 부울경 수도권 기타지역 전국(계)
40 (8.8) 339 (74.2) 78 (17.1) 457 (100.0)
위성방송 14 (3.1) 131 (28.7) 34 (7.4) 179 (39.2)
케이블TV 7 (1.5) 106 (23.2) 12 (2.6) 125 (27.4)
유선방송 15 (3.3) 67 (14.7) 21 (4.6) 103 (22.5)
IPTV 4 (0.9) 35 (7.7) 11 (2.4) 50 (10.9)

 

 

▣ 계약해지 후에도 요금청구되는 경우가 27.6%로 가장 많아

 

° 불만 사유별 현황은 전국적으로 '계약해지 후 요금청구'가 27.6%(126건)로 가장 많았고, '결합상품 불만' 13.3%(61건), '방송서비스 장애' 7.9%(36건), '계약조건과 다르게 요금청구' 7.4%(34건), '부가서비스 부당요금' 7.0%(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 불만사유별 현황   (단위: 건, %)

지역 부울경 수도권 기타지역 전국(계)
40 (8.8) 339 (74.2) 78 (17.1) 457 (100.0)

불만

사유

계약해지 후 요금청구 11 93 22 126 (27.6)

TV.인터넷.전화 등 결합상품 중

한 가지 품목의 장애 발생

5 48 8 61 (13.3)
방송서비스 장애 5 25 6 36 (7.9)
계약조건과 다르게 요금청구 - 31 3 34 (7.4)
부가서비스 부당요금 청구 4 20 8 32 (7.0)
장비임대료 과다 청구 1 21 4 26 (5.7)
이전설치 불가지역 1 14 3 18 (3.9)
계약조건, 요금 등 임의변경 2 10 5 17 (3.7)
지상파방송 미송출 2 13 1 16 (3.5)
셋톱박스 등 임대장비 불량 2 8 13 11 (2.4)
명의도용 - 7 1 10 (2.2)
채널 콘텐츠 부족 - 86 1 9 (2.0)
전산오류 등 사업자 과실 - 2 2 7 (1.5)
계약자 사망 후 요금인출 - 33 10 4 (0.9)
기타 중도해지 7     50 (10.9)

 

 

▣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2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합상품 등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57건 중 전국적으로 환급, 배상, 계약해지 등 적정 보상을 받은 경우는 76.4%(349건)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환급, 배상, 계약 해지 등 적정 보상을 받은 경우는 67.5%(27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처리 유형 보상* 미처리** 진행중
건수(%) 349 (76.4) 103 (22.5) 5 (1.1) 457 (100.0)
부.울.경 27 (67.5) 13 (32.5) - 40 (100.0)

* 보상 : 환급, 배상, 계약해지 등

** 미처리 : 처리불능, 정보제공 등

 

 

▣ 피해유발 사업자로는 전국 서비스 방송사업자 3사(계열사포함)가 51.6%로 가장 많아

 

° 피해 유발 사업자별 현황은 '전국 서비스 방송사업자 3사'(계열사 포함)가 51.6%(236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빅4(구역별 SO 포함)' 46.0%(201건), '개별 SO등 기타 사업자' 2.4%(11건)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에도 '전국 서비스 방송사업자 3사'(계열사포함)가 4.4%(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5] 사업자별 현황   (단위: 건, %)

피 해 품 목 부울경 수도권 기타지역 전국(계)
40 (8.8) 339 (74.2) 78 (17.1) 457 (100.0)

전국 서비스 방송사업자 3사

(계열사 포함)

20 (4.4) 169 (37.0) 39 (8.5) 236 (51.6)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빅4

(구역별 SO 포함)

18 (3.9) 165 (36.1) 20 (4.4) 210 (46.0)
개별 SO등 기타 2 (0.4) 5 (1.1) 4 (0.9) 11 (2.4)

 

※ 부산.울산.경남 지역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서비스 송출 사업자(가나다 순)

- 전국서비스 방송사업자 3사(계열사포함)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주)엘지유플러스, (주)케이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빅4(구역별 SO포함) : (주)씨앤앰, (주)씨제이헬로비전, (주)티브로드, (주)현대HCN

- 개별SO :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주)서경방송, 하나방송(주)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무료 체험 기간 경과 후 해지 요구해도 위약금 청구

  

°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황모씨는 전국 서비스 3사 중 A사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로서 2009.7월경 피신청인의 IPTV 한 달 무료체험 권유를 받아 이용 후 해지한 사실이 있는데 다시 2009.9월경 다른 직원으로부터 두 달 무료체험을 더 이용하라는 권유를 받아 동의함.

° 2009.11월 무료 체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미처 해지를 하지 못하였는데 최근 피신청인으로부터 미납금 납부 요청을 받고 IPTV 해지를 요구하니 3년 약정이 체결되었다며 위약금 85,000원을 청구함.

- 신청인은 최초의 무료 체험 권유시에는 3년 약정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지만 이미 해지하였고, 2차 무료 체험 권유시에는 3년 약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기에 위약금 없이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함.

[사례2] 결합상품 이용 중 장애 발생

 

° 경남 창원시 석전동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김모씨는 2006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빅4 계열사 중 B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함

° 2009.9. 이사하면서 TV를 추가로 가입하였는데, 2009년 말경 잦은 접속 끊김이 발생하여 해지를 요구하니 B사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길 권유함

° 이후에도 계속 같은 현상이 나타났고, 신청인은 2010년 4월경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고, B사에 해지를 요구하니 위약금으로 323,100원을 부과함

° 신청인은 서비스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인 만큼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우리 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사례3] 채널 변경 되지 않는 하자 계속 발생

 

° 경남 창원시 완월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이모씨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빅4 계열사 중 C사의 유선방송을 2012년 4월 중순 계약을 함

° 이용 중 채널 변경이 되지 않는 하자로 5회 신고하였는데, 피신청인 기사가 방문 약속을 잡기로 했으나 연락을 주지 않음

° 2012.5.1. C사에 계약해지 요구하니,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음

[사례4] 계약 시 미고지한 수신기 대금 청구

° 울산 중구 태화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009.10.28.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빅4 계열사 중 D사의 케이블TV를 3년 간 이용하기로 계약 후 수신기를 제공받음.

° 2011.3.경 계약기간 이내 해재를 위해 수신기를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가입시 미고지한 수신기 비용으로 130,000원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 1. 유료방송 서비스 계약 시 계약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를 요구합니다.
  •    - 유료방송 서비스 계약시 '요금·위약금, 채널·패키지 변경, 해지방법, 결합서비스, 월 이용 요금, 의무사용(약정)기간'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 2. 계약 해지 후 요금 자동이체는 반드시 해지합니다.
  •    - 해지 요구 시에는 사업자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해지가 완료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요금을 자동이체한 경우라면 해당 은행 자동이체를 해지해 두어야 부당한 요금 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3. 이전설치 불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    - 가입 통신사의 서비스 불가 지역 또는 상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 상품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는 해지 또는 위약금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입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4. 사업자가 고의로 해지요구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 소비자의 해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지 처리를 지연하는 등 과잉 해지방어를 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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