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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콘도·리조트 회원권 사기 기승, 소비자 주의 요망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2/06/27 14:35:02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155 

 

무료 콘도·리조트 회원권 사기 기승, 소비자 주의 요망

 

 

휴양지와 인접하고 부대시설 이용이 편리한 콘도·리조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이용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벤트 당첨을 빙자하여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성수기에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제·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대전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대전·충청지역의 콘도·리조트 회원권과 관련하여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는 2010년 18건, 2011년 39건, 2012.5월 현재 44건 등 총 101건으로, 특히 2012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6%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피해구제 청구이유별로는 계약해제·해지가 51.5%로 가장 많고,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순이었으며,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 79.2%, 전화권유 순이어서 사업자의 방문판매에 의한 충동구매로 인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제·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제방법별로는 신용카드가 가장 많으나, 카드론을 통한 현금 결제가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보다는 카드론을 통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요구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급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방법도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할 것을 당부하였다.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기 위해서는 콘도회원권 영업사원이 이벤트에 당첨되었거나 홍보대사에 선정되었다며 유혹하고,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콘도회원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유인하는 것은 기만상술의 일종이므로 신뢰하지 말고 해당 업체와 계약 및 결제 전에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결제 시에는 현금이나 카들노 대신 청약철회에 유리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신용카드 또한 결제된 사업자 이름이 콘도·리조트 사업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콘도회원권은 단순히 콘도를 예약·이용할 수 이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등기 및 양도 가능한 공유제 콘도회원권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 : 대전·충청지역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사례 분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콘도회원권 피해 보도자료.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