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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장기계약 주의하세요!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3/03/04 15:05:08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003 

 

인터넷강의 장기계약 주의하세요!

 

 

 

최근 인터넷강의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학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강의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2년은 전년 대비 39.6% 증가함.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져 예전 금융대출 등을 미끼로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인증번호 입력을 유도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문자메시지 접속만으로도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피해구제 건수

259건 285건 398건
증가율(전년대비) - 10.0%↑ 39.6%↑

 

 

소비자피해의 대부분은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

 

2012년 접수된 소비자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이 36.2%(144건),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가 35.4%(141건)로 나타남. 그밖에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12.8%(51건),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19.3%(41건)의 순임.

 

 

<2012년 소비자피해 유형>

 

구분 건수 비율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 144건 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 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51건 12.8%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41건 10.3%
서비스 중단 및 연락두절 10건 2.5%
기타 11건 2.8%
398건 100.0%

 

 

계약해지 사유는 학습효과 미흡, 강의내용·방식 불만, 학습관리 소홀 등

 

인터넷강의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는 ‘학습효과 미흡’이 19.2%(33건), ‘강의내용·방식 불만’ 18.0%(31건), ‘학습관리 소홀’ 16.9%(29건), ‘충동구매·개인사정’ 12.8% (22건), ‘기대와 다름’ 11.6%(20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불이행’ 7.0%(12건), ‘기타 서비스 불만족’ 14.5%(25건)임.

 

 

<2012년 계약해지 사유>

 

해지 사유 건수 비율
학습효과 미흡 33건 19.2%

강의 내용·방식 불만

31건 18.0%
학습관리 소홀 29건 16.9%

충동구매·개인사정

22건 12.8%
기대와 다름 20건 11.6%
계약 일부 또는 전부 불이행 12건 7.0%
기타 서비스 불만족 25건 14.5%
172건 100.0%

※ 계약해지 사유 확인이 가능한 172건 분석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다수를 차지,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해 계약해지 거절

 

계약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258건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이 93.4%(241건)를 차지하여 단기보다는 장기 계약의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2년 계약기간별 소비자피해 현황>

 

계약 기간 건수 비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7건 6.6%
6개월 이상 ~ 1년 미만 45건 241건 17.4% 93.4%
1년 이상 ~ 2년 미만 140건 54.3%
2년 이상 ~ 3년 미만 45건 17.4%
3년 이상 11건 4.3%
258건 100.0%

※ 계약기간 확인이 가능한 258건 분석

 

 

인터넷강의 사업자들은 이용료 할인을 제공하면서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지처리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이용약관상 환급이 불가함을 이유로 잔여대금의 환급을 거절함. 특히, 일부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별도의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해 놓고 해지를 거부하거나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계약해지 시 과다한 사은품 비용 청구

 

인터넷강의를 이용하다 계약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과다한 사은품 비용 청구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많이 발생함. 인터넷강의 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고가의 제품(컴퓨터, PMP, 펜마우스, MP4, 테블릿PC, 상품권 등)이 포함된 무료 사은품을 제공하고, 중도 계약해지 시 그 비용을 청구함.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 따르면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현존 상태로 반환

 

 

피해의 절반이상이 초·중·고교생 대상, 대다수 사업자가 학원법 미준수

 

2012년 피해구제 신청된 398건 중 53.5%(213건)는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로 나타남.

 

 

<2012년 인터넷강의 피해 대상>

 

대상

·중·고교생

일반

피해구제 건수

213건 185건 398건
비율 53.5% 46.5% 100%

 

초·중·고교생 대상 학교 교과 인터넷강의의 경우 학원법에 의거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환급금액은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임.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강의 사업자들이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실제 수강료 외에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고, 관할 교육청에 등록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교습비 등 반환 기준

비고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일반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야 함.

 

 

□ 특약으로 정한 의무이용기간 내 계약해지 거절

°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조모씨는 2012. 7. 13. A업체의 방문판매원과 자녀의 인터넷강의 18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74만원을 결제함. 계약 시 설명과 달리 담임교사의 학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으나 계약서에 6개월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명시하였다며 해지 거절함.

 

□ 계약해지 후 잔여대금 환급 거절 

°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이모씨는 2012. 11. 3. B업체와 아들의 인터넷강의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10만원을 결제함. 계약 당시 설명한 ‘자기 주도학습 및 관리교사 3명 배정’ 내용과 달라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으나, 사업자가 잔여 대금 환급을 거절함.

 

□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이모씨는 2012. 7. 14. C업체와 중학교 1학년 딸의 인터넷강의(수학, 주4회)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73만 6천원을 결제함. 이용 6개월 동안 교사 2회 교체, 결강 8회 등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사업자는 사은품 비용 및 위약금을 청구함.

°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송모씨는 2012. 7. 11. D업체와 독학사 1년 과정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140만원(인터넷강의 91만원, 교재 49만원)을 결제함. 2개월간 수강하지 못하다가 계약해지를 통지하자 사업자는 유료 학습기간이 3개월이라며 인터넷강의 대금의 2/3금액(60만 6천원)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함.

 

□ 중도 해지 시 사은품 대금 청구 

°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이모씨는 2012. 6. 2. G업체와 자녀의 인터넷강의 2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81만 6천원을 결제함. 이용 6개월만에 중도 해지를 통지하고 사은품(아이패드)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는 위약금과 사은품 비용을 청구함.

 

□ 계약해지 처리 지연 

°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박모씨는 2012. 11. 14. 전단광고를 통해 알게 된 E업체와 자녀의 수학 화상과외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71만 5,500원을 결제함. 다음 날 청약철회를 통지하니, 사업자는 본사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고, 본사는 규정 상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한 달 후 연락하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다시 월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함.

 

□ 잔여대금 환급 약속 후 미이행 

°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김모씨는 2012. 8. 8. F업체와 자녀의 6개월 영어·수학 인터넷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456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수업내용 및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같은 달 22.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잔여 대금 360만 2천원을 같은 해 10. 2.까지 환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 서비스 중단 및 사업자 연락 두절 

° 경남에 거주하는 30대 조모씨는 2012. 1. 30. H업체와 보육교사 과정 인터넷강의 6개월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3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사업자가 경영이 어렵게 되었다며 수강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됨.

 

□ 소비자 주의사항 

 

    인터넷강의 계약체결 시 장기 계약 지양

    ㅇ 인터넷강의 장기계약 후 서비스 불만족이나 학습효과 미흡으로 중도 해지 시 과도한 해지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가급적 계약기간을 최소로 약정하고 필요 시 연장하도록 함.

    장기 계약하는 경우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 확인

    ㅇ 부득이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확인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것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의무이용기간은 무효

    ㅇ 계약기간 외에 별도의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해지 가능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

    ㅇ 무료 사은품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비용이 청구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는 것이 좋음.

    초·중·고 학교 교과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담의무 없음

    ㅇ 초·중·고 학교 교과 인터넷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담의무 없음.

    초·중·고 학교 교과 인터넷강의 업체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

    ㅇ 초·중·고교생 자녀의 인터넷강의를 계약하는 경우 계약 전에 해당 사업자가 교육청에 학교 교과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ㅇ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 또는 거절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 요청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