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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개 코코넛크림 땅콩과자 자발적 리콜
카테고리 식생활  등록일 2012/03/28 13:55:09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0721 

 

 

코개 코코넛크림 땅콩과자 자발적 리콜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소비자안전센터는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코개 코코넛크림 땅콩과자[태국 머레이(Mae-Ruay)사(社)〕의 국내 유통사실을 확인하고 우유·계란 알레르기 환자의 섭취 주의를 당부했다.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이 제품에 우유와 계란 성분이 혼입되어 있는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알레르기 또는 과민증이 있는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2012년 2월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265g, 125g 두 가지 용량의 오렌지색 캔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유통기한과 관계없이 모든 제품이 리콜대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의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2011년 이후 265g 용량 캔 제품 31,200개가 국내로 수입되어 유명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유통 제품도 우유와 계란 성분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제 품 명

포장형태(용량)

대상제품

코개 코코넛크림 땅콩과자

캔(265g)

모든 제품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등에서는 식품알레르기, 아토피 환자의 보호를 위해 성분 표시위반 제품은 즉시 리콜조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규에는 원재료 성분 미표시 제품이 리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을 통해 우유,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 이 제품 섭취를 즉각 중단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수입업체에는 자발적 리콜을 권고해, 인터넷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코개땅콩소비자안전주의보(0327).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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