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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영어마을 환불규정 시정
카테고리 교육/문화  등록일 2012/03/28 13:57:25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33123 

 

 

제주국제영어마을 환불규정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로 일괄징수한 후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의 환불규정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함

 

 

[첨부] 보도자료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20120328_보도자료(제주국제영어마을).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