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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소비자피해, 판매업자의 배상 책임 회피로 처리율 약41%에 불과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2/04/06 14:44:53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2547 

 

 

 

애완견 소비자피해, 판매업자의 배상 책임 회피로

처리율 약41%에 불과

 

- 애완견 소비자피해, 60%는 구입 직후 사망하는 사례 -

 

 

애완견 소비자피해에 대해 판매업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47건을 분석한 결과 배상을 받은 사례는 40.9%(142건)에 불과했다.

 

특히 피해 유형 중 구입 후 사망하는 사례가 60.2%(209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사례 중 78.9%(165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했음에도 판매업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보상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판매업자들의 책임 회피는 분쟁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처리율이 41%에도 못 미쳤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 시 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3월 19일까지 애완견 관련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애완견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애완견 구매 시 ▲ 애완견의 건강상태 및 계약서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관하며 ▲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거래할 것을 강조했다.

 

 

첨부 : 보도자료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파일 애완견 피해예방주의보_보도자료(2012.4.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