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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쳐 바디로션」자발적 리콜
카테고리 생활용품  등록일 2012/04/04 13:15:49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3417 

 

 

더페이스샵 「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쳐 바디로션」자발적 리콜

- 바디로션 일부 제품에 바디클렌저가 잘못 충전돼 있어 -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소비자안전센터는 더페이스샵 (www.thefaceshop.com)의 「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쳐 바디로션」 제품 일부에 ‘바디클렌저’가 잘못 충전돼 판매되고 있어 해당 업체가 자발적 리콜 중 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더페이스샵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인 (주)한국콜마에서 2012년 1월 14일 생산한 제품으로, 동일상품명의 ‘바디클렌저’ 생산 중 해당 ‘바디로션’ 용기가 일부 혼입됨에 따라 로션제품에 바디클렌저가 잘못 충전돼 생산·판매된 것으로 확인 됐다.

 

더페이스샵은 잘못 충전된 리콜 대상 제품을 4월 3일 현재까지 56개 회수했다고 밝혔다.

 

주로 목욕 후에 몸에 발라 피부에 흡수시키는 ‘바디로션’과 달리 ‘바디클렌저’는 샤워할 때 사용한 후 반드시 씻어내야 하는 제품으로 피부에 바른 후 장시간 방치하면 피부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을 통해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반드시 제조일자(2012.1.14)와 내용물을 확인하고, 리콜대상 제품인 경우 판매처에 즉시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는 자발적 리콜을 권고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더페이스샵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제품 구분이 용이하도록 라벨 디자인을 변경하고, OEM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와 검수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파일 더페이스샵 바디로션 자발적 리콜(2012.4.4-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