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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증가 추세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1/11/11 13:22:06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233 

 

고령자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증가 추세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고령자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07년 이후 60세 이상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거누는 총 6,124건으로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금년은 10월말 기준으로도 작년 전체 건수 대비 3.8% 증가함.

 

전체 피해구제 건수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 피해구제 건수 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 5.5% 수준임.

 

※ 고령자는 통산 65세 이상을 지칭하나 DB 검색 편의상 60세 이상 소비자 대상으로 분석

 

<연도별 고령자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건,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0월말)

합계

60세 이상

소비자피해구제 건수

(전년 대비 증감율)

956

1,034

(8.2)

1,511

(46.1)

1,287

(△14.8)

1,336

(3.8)

6,124

전체피해구제건수

(60세이상 비율)

22,184

(4.3)

19,327

(5.4)

23,455

(6.4)

23,374

(5.5)

22,121

(6.0)

110,461

(5.5)

 

 

지난 5년간의 피해구제 신청 품목으로는 보험·금융이 20.4%로 가장 많았고, 의료서비스(16.7%), 의류·섬유신변용품 및 세탁서비스(11.5%), 정보통신서비스 및 기기(9.1%) 순서로 나타남.

 

<품목별 고령자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건, %)

          (기간: 2007~2011.10)

품목 건수 비율
보험·금융

1,250

20.4
의료서비스 1,024 16.7
의류·섬유신변용품, 세탁서비스 701 11.5
정보통신서비스 및 기기 560 9.1
문화·오락서비스 419 6.8
차량·승용물 410 6.7
토지·건물설비 315 5.1
식료품·기호품 224 3.7
가구·가사용품 202 3.3
보건·위생용품 176 2.9
운수·보관·관리서비스 170 2.8
문화용품·스포츠·레저 147 2.4
농·수·축산용품 116 2.3
식생활기기·주방용품 43 1.9
법률·행정서비스 29 0.7
수리·보수·가공서비스 198 0.5
기타 6,124 3.2
합계   100.0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품질·A/S 관련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 22.8%, 계약해제(해지) 21.1%, 계약 불이행 7.1%의 순이었음.

 

<신청이유별 고령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건, %)

         (기간: 2007~2011.10)  

신청

이유

품질·

AS

부당

행위

계약

해제

(해지)

계약

불이행

가격·

요금등

약관·

위약금

·제도

청약

철회

제품

안전

표시

광고

부당

채권

추심

기타 합계
건수 2,532 1,397 1,289 437 153 74 73 57 41 10 61 6,124
비율 41.3 22.8 21.1 7.1 2.5 1.2 1.2 0.9 0.7 0.2 1.0 100.0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정보제공·상담기타를 제외하고는 교환·환급이 863건(1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신청이 736건(12.0%), 배상 677건(11.1%), 계약해제(해지) 602건(9.8%)의 순이었음.

 

<처리결과별 피해구제 건수>   (단위: 건, %)

         (기간: 2007~2011.10)  

구분

교환·

환급

조정

신청

배상

계약

해제

(해지)

취하

중지

수리

보수

부당

행위

시정

계약

이행

처리

불능

불명

정보제공·

상담기타

합계
건수 863 736 677 602 291 241 207 161 95 60 2,191 6,124
비율 14.1 12.0 11.1 9.8 4.8 3.9 3.4 2.6 1.5 1.0 35.8 100.0

 

지난 5년간 고령자 피해구제 신청인의 지역별 특성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이 전체 신청인의 67.7%로 가장 많았음.

 

<지역별 고령자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건, %)

         (기간: 2007~2011.10)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불명 합계
건수 2,459 383 150 244 124 72 1,446 108 114 258 231 404 47 84 6,124
비율 40.1 6.2 2.4 4.0 2.0 1.2 23.6 1.8 1.9 4.2 3.8 6.6 0.8 1.4 100.0

 

고령자 신청인의 성별 특성을 보면 남성이 61.2%(3,746명)로 여성 38.8%(2,378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 대금 환급 요구 건

 

° 김ㅇㅇ씨는(경북, 60대 남)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뇌졸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65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일주일 정도 복용하였으나 치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사례2]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한 의료용 조끼 반품 요구 건

 

 

° 강ㅇㅇ씨(서울, 60대 여)는 평소 불면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가 우연히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의료용 조끼를 구입함.

제품을 택배로 배송 받아 사용하였으나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치료 효과도 없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사례3]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 취소 및 보험료 반환 요구 건

    

° 구ㅇㅇ씨(서울, 60대 남)는 피신청인으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가입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으나, 며칠 후 청약서 부본과 보험증권이 배송되어 옴.

동의하지 않은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

[사례4] 무료 교환해 준다며 설치한 내비게이션 반품 요구 건

   

° 권ㅇㅇ씨(서울, 60대 남)는 전화상담원으로부터 휴대폰 요금이 월 5만원 이상이면 내비게이션 무료로 교환해 준다는 말을 믿고 설치하였으나, 이후 확인하니 내비게이션 설치비가 카드로 청구되어 분쟁이 발생함.

 

[사례5] 충동구매한 전기물매트 반품 요구 건

 

  

° 최ㅇㅇ씨(경기, 70대 여)는 피신청인으로부터 만병통지 효과가 있는 150만원 전기물매트를 70만원에 할인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함.

구입 직후 충동구매가 후회되어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 소비자 주의사항

  

 
  • 1. 건강식품·건강용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지 않는다.
  •    - 건강식품·건강용품은 질병 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  
  • 2. 공짜 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    - 지나친 호의나 공짜(무료관광, 사은품제공)는 일단 의심해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다.
  •  
  • 3. 일반 상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꼭 받아둔다.
  •    -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4. 구입후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기억한다.
  •    -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14일 이내(판매처의 주소를 몰랐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해약 또는 반품이 가능하므로 반품의사가 있을 경우 기한내 서면으로 판매처에 통보한다.
  •  
  • 5. 계약 관련 문제 발생시 소비자 보호기관과 상의한다.
  •    -  상품구입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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