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고령자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07년 이후 60세 이상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거누는 총 6,124건으로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금년은 10월말 기준으로도 작년 전체 건수 대비 3.8% 증가함.
전체 피해구제 건수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 피해구제 건수 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 5.5% 수준임.
※ 고령자는 통산 65세 이상을 지칭하나 DB 검색 편의상 60세 이상 소비자 대상으로 분석
<연도별 고령자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건,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10월말)
|
합계 |
60세 이상
소비자피해구제 건수
(전년 대비 증감율)
|
956 |
1,034
(8.2)
|
1,511
(46.1)
|
1,287
(△14.8)
|
1,336
(3.8)
|
6,124 |
전체피해구제건수
(60세이상 비율)
|
22,184
(4.3)
|
19,327
(5.4)
|
23,455
(6.4)
|
23,374
(5.5)
|
22,121
(6.0)
|
110,461
(5.5)
|
지난 5년간의 피해구제 신청 품목으로는 보험·금융이 20.4%로 가장 많았고, 의료서비스(16.7%), 의류·섬유신변용품 및 세탁서비스(11.5%), 정보통신서비스 및 기기(9.1%) 순서로 나타남.
<품목별 고령자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건, %)
(기간: 2007~2011.10)
품목 |
건수 |
비율 |
보험·금융 |
1,250
|
20.4 |
의료서비스 |
1,024 |
16.7 |
의류·섬유신변용품, 세탁서비스 |
701 |
11.5 |
정보통신서비스 및 기기 |
560 |
9.1 |
문화·오락서비스 |
419 |
6.8 |
차량·승용물 |
410 |
6.7 |
토지·건물설비 |
315 |
5.1 |
식료품·기호품 |
224 |
3.7 |
가구·가사용품 |
202 |
3.3 |
보건·위생용품 |
176 |
2.9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170 |
2.8 |
문화용품·스포츠·레저 |
147 |
2.4 |
농·수·축산용품 |
116 |
2.3 |
식생활기기·주방용품 |
43 |
1.9 |
법률·행정서비스 |
29 |
0.7 |
수리·보수·가공서비스 |
198 |
0.5 |
기타 |
6,124 |
3.2 |
합계 |
|
100.0 |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품질·A/S 관련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 22.8%, 계약해제(해지) 21.1%, 계약 불이행 7.1%의 순이었음.
<신청이유별 고령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건, %)
(기간: 2007~2011.10)
신청
이유
|
품질·
AS
|
부당
행위
|
계약
해제
(해지)
|
계약
불이행
|
가격·
요금등
|
약관·
위약금
·제도
|
청약
철회
|
제품
안전
|
표시
광고
|
부당
채권
추심
|
기타 |
합계 |
건수 |
2,532 |
1,397 |
1,289 |
437 |
153 |
74 |
73 |
57 |
41 |
10 |
61 |
6,124 |
비율 |
41.3 |
22.8 |
21.1 |
7.1 |
2.5 |
1.2 |
1.2 |
0.9 |
0.7 |
0.2 |
1.0 |
100.0 |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정보제공·상담기타를 제외하고는 교환·환급이 863건(1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신청이 736건(12.0%), 배상 677건(11.1%), 계약해제(해지) 602건(9.8%)의 순이었음.
<처리결과별 피해구제 건수> (단위: 건, %)
(기간: 2007~2011.10)
구분 |
교환·
환급
|
조정
신청
|
배상 |
계약
해제
(해지)
|
취하
중지
|
수리
보수
|
부당
행위
시정
|
계약
이행
|
처리
불능
|
불명 |
정보제공·
상담기타
|
합계 |
건수 |
863 |
736 |
677 |
602 |
291 |
241 |
207 |
161 |
95 |
60 |
2,191 |
6,124 |
비율 |
14.1 |
12.0 |
11.1 |
9.8 |
4.8 |
3.9 |
3.4 |
2.6 |
1.5 |
1.0 |
35.8 |
100.0 |
지난 5년간 고령자 피해구제 신청인의 지역별 특성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이 전체 신청인의 67.7%로 가장 많았음.
<지역별 고령자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건, %)
(기간: 2007~2011.10)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
울산 |
경기 |
광주 |
강원 |
충북
충남
|
전북
전남
|
경북
경남
|
제주 |
불명 |
합계 |
건수 |
2,459 |
383 |
150 |
244 |
124 |
72 |
1,446 |
108 |
114 |
258 |
231 |
404 |
47 |
84 |
6,124 |
비율 |
40.1 |
6.2 |
2.4 |
4.0 |
2.0 |
1.2 |
23.6 |
1.8 |
1.9 |
4.2 |
3.8 |
6.6 |
0.8 |
1.4 |
100.0 |
고령자 신청인의 성별 특성을 보면 남성이 61.2%(3,746명)로 여성 38.8%(2,378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 대금 환급 요구 건
° 김ㅇㅇ씨는(경북, 60대 남)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뇌졸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65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일주일 정도 복용하였으나 치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
[사례2]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한 의료용 조끼 반품 요구 건
° 강ㅇㅇ씨(서울, 60대 여)는 평소 불면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가 우연히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의료용 조끼를 구입함.
제품을 택배로 배송 받아 사용하였으나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치료 효과도 없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
[사례3]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 취소 및 보험료 반환 요구 건
° 구ㅇㅇ씨(서울, 60대 남)는 피신청인으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가입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으나, 며칠 후 청약서 부본과 보험증권이 배송되어 옴.
동의하지 않은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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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무료 교환해 준다며 설치한 내비게이션 반품 요구 건
° 권ㅇㅇ씨(서울, 60대 남)는 전화상담원으로부터 휴대폰 요금이 월 5만원 이상이면 내비게이션 무료로 교환해 준다는 말을 믿고 설치하였으나, 이후 확인하니 내비게이션 설치비가 카드로 청구되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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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충동구매한 전기물매트 반품 요구 건
° 최ㅇㅇ씨(경기, 70대 여)는 피신청인으로부터 만병통지 효과가 있는 150만원 전기물매트를 70만원에 할인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함.
구입 직후 충동구매가 후회되어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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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주의사항
- 1. 건강식품·건강용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지 않는다.
- - 건강식품·건강용품은 질병 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
- 2. 공짜 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 - 지나친 호의나 공짜(무료관광, 사은품제공)는 일단 의심해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다.
-
- 3. 일반 상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꼭 받아둔다.
- -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4. 구입후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기억한다.
- -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14일 이내(판매처의 주소를 몰랐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해약 또는 반품이 가능하므로 반품의사가 있을 경우 기한내 서면으로 판매처에 통보한다.
-
- 5. 계약 관련 문제 발생시 소비자 보호기관과 상의한다.
- - 상품구입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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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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