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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서비스 받기 힘들고,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어려워
카테고리 레져/스포츠  등록일 2011/11/21 20:20:3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318 

 

자전거 서비스 받기 힘들고,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어려워

 

▣ 2011년 자전거 환급 및 수리 불만, 소비자 피해 증가

 

201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피해구제 현황은 전년 동기간(30건) 대비 9건이 늘어난 39건으로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으로 자전거가 녹색교통 수단으로 떠오르고, 주5일 근무제 확산과 함께 동호회 활동, 건강 및 레저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로 자전거 이용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불량을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을 통해 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 완성품이 아닌 부분 조립 형태로 배송되기 때문에 잘못 조립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조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1] 자전거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2010년

(1.1~10.31)

2011년

(1.1~10.31)

증감(%)
피해구제 30 39

9

(30.0%)

 

 

▣ 품질 및 서비스 관련 불만이 75%로 대부분을 차지

 

한국소비자원이 2011.1.1~같은해 10.31.까지 접수된 자전거 불만에 대한 피해구제 사건 39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 및 서비스 불만이 29건(75.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4건(10.0%), 청약철회거부, 제품안전, 부당행위 시정요구가 각각 2건(15.0%) 순으로 나타남.

 

특히 품질.서비스와 관련된 피해구제 비중이 높은 것은 건강과 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증대로 자전거 시장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일부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 공급이 늘어나고 온라인으로 구입한 제품들의 경우 서비스 받기가 어려운 점, 제품 부피로 인한 배송 과정에서의 손상, 완성품이 아닌 구매자가 조립을 해야 되는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표2]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품질.서비스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제품안전 부당행위

29

(75.0%)

4

(10.0%)

2

(5.0%)

2

(5.0%)

2

(5.0%)

39

(100.0%)

 피해구제 신청유형별현황 그래프

 

▣ 온라인 구입 제품 불만이 가장 많아

 

피해구제 접수사건 39건 중 자전거 구입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으로 구입한 제품이 20건(51.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전거 매장을 이용한 오프라인 구입 제품이 16건(41.0%), 기타(직거래 등) 순으로 나타남.

 

[표3] 제품구입 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건, %)

온라인 매장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오프라인 매장

(대리점 등)

기타

(직거래 등)

20

(51.0%)

16

(41.0%)

3

(8.0%)

39

(100.0%)

 제품구입 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 표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제품하자로 인한 수리 시에도 운송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 소비자는 2010.11.초 전자상거래를 통해 엔진자전거를 구입하여 2~3일 사용하다가 뒷바퀴가 이탈되었으며, 이후 약 2개월이 지나 기어 이탈, 계기판 및 페달 불량 등 하자가 다시 발생하여 판매자 측에 무상 수리를 요구하자 수리비용 및 왕복 택배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함.

[사례2] 판매 광고와 전혀 다른 제품을 배송하고도 반품 시 위약금 요구

 

 

 

° 소비자는 2011.7.23. 신문광고를 보고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함.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 보니 광고와 다른 접이식이 아니고 무게도 달라 직접 판매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반품 및 신용카드 취소를 요구하자 위약금 10만원을 요구함.

[사례3] 소비자 조립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배상 거부

 

 

 

 

° 소비자는 2011.5.1. 매장에서 자전거를 구입하여 집까지 운행한 후 같은 달 25. 집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핸들이 돌아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음. 즉시 매장을 방문하여 자전거 구입대금은 환급 받았으나 치료비 50여만원은 소비자가 핸들 조임 부분을 만졌거나 관리부주의로 발생된 사고라며 배상을 거부함.

 

 

□ 소비자 주의사항

 

 

 
  • 1. 최초 승차 시 조립상태에 대한 전문가 확인 필요
  •    -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완성품이 아닌 부분 조립상태로 배송되기  때문에 정상 조립 여부 확인없이 이용할 경우 부품의 이완 또는 이탈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 취급점(대리점) 등의 전문가를 통해 조립상태를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됨.
  •  
  • 2. 훼손 등 문제가 확인되면 바로 사진촬영을 해 두고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
  •    - 자전거는 부피가 커 배송 과정에서도 손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제품을 받는 즉시 제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흠집이나 작동불량, 부품 누락이 발견되면 필히 사진 촬영을 해 두고 택배회사에도 즉시 통보를 하는 것이 유리함.
  •  
  • 3. 배송박스는 제품의 반품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상제품 확인될 때까지 보관
  •     - 장판에서 발생한 열이 축적되면서 장판의 내부 온도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  
  • 4. 자전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 장구 착용은 필수
  •    - 자전거도 빠른 속도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특히 '머리'부분을 다칠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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