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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 '호텔스닷컴', '아고다' 주의!!!
카테고리 관광/운송  등록일 2011/11/21 20:21:13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41607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 '호텔스닷컴', '아고다' 주의!!!

 

최근 자유여행, 배낭여행을 하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해외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인 호텔스닷컴(http://kr.hotels.com)과 아고다(www.agoda.co.kr)는 홈페이지상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고 한국에서 통화가 가능한 일반 전화번호를 표기되어 일반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운용되는 업체로 알고 있으나 사무실이 각각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에 소재하고 있고 또한,법인 등록은 미국에 하고 있으면서, 소비자분쟁발생시 국내 법률에 의거한 소비자피해보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2011.1월부터 2011.10월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건이 호텔스닷컴 31건, 아고다 22건에 달합니다.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소재하거나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부당하게 예약금 환급을 거부한다거나 당초 설명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내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국내의 피해보상 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고 법인 등록도 외국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한 처리가 어렵고, 또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아고다와 호텔스닷컴 호텔예약대행 사이트 운영어체는 국내의 관련 법률에 의거한, 소비자피해 보상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 김씨는 홍콩 여행을 계획하여 아고다 홈페이지를 통해 홍콩 내 호텔을 예약한 뒤 사정이 생겨 취소를 요구하니,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사례2]

 

 

 

° 이씨는 아고다 홈페이지에서 싱가콜 호텔을 예약하고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더 마음에 드는 호텔을 발견하여 당일 취소하고 취소 확인 메일을 받았음. 그러나 취소한 카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문의하니 결제 취소시 'NOT REFUNDABLE'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환불은 불가하다고 답변함. 예약확인 바우처에도 환불불가능이란 메시지가 없었으며 취소확인 메일에도 '이번 예약의 환불은 고객님께 해당되는 모든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후 영업일 10일 내외로 환불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사례3]

 

 

 

 

° 윤씨는 호텔스닷컴을 통해 미국 내 호텔을 예약하였고, 예약 확인 메일도 회신함. 그러나 호텔을 방문하니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 받아 힘들게 다시 택시를 타고 다른 호텔을 찾아 나서는 등 정신적 피해가 컸음. 귀국 후 업체로 이의제기하니 카드 취소 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식 임.

[사례4]

 

 

 

 

° 김씨는 호텔스닷컴을 통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확인하고 미국 내 호텔을 예약함. 당시 일반약관 및 취소특약에 동의하였는데 해당 호텔에서 부과하는 취소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는 예약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음. 며칠후 불가피하게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생겨 호텔에 문의한 바, 호텔스닷컴으로 문의하라고 답변 받았음. 호텔스닷컴은 호텔에서 부과하는 취소수수료라 주장, 호텔에서는 호텔스닷컴에서 부과하는 것이라는 확인을 받음. 이에 호텔스닷컴에 재차 이의를 제기하니 취소특약에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야하고, 자신들은 해당 호텔과의 계약에 따를 뿐이므로 그 누구도 취소특약을 위반할 수 없으며, 앞으로 김모씨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음.

 

 

□ 소비자 주의사항

 

 

 
  • 1. 위 업체 사이트를 통하여 호텔을 예약하는 경우 국내법이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되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약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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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내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체가 국내 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등록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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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또한, 소비자종합정보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통신판매업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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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