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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 파손된 냉장고의 전면 강화유리, 무상 수리 받을 수 있어
카테고리 생활용품  등록일 2014/09/05 15:07:42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7763 

 

 

사용 중 파손된 냉장고의 전면 강화유리, 무상 수리 받을 수 있어

- 가전 3사 무상 수리 실시하기로 -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의 냉장고를 사용하다가 냉장고 문의 전면에 부착된 강화 유리가 파손될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3년 6개월(’11.1.~’14.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냉장고 문에 부착된 강화 유리가 파손됐다는 사례가 90건이 접수됐으며 이를 조사한 결과 일상적인 사용 중 파손되었음에도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고 해당 제조사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파손 사례 90건의 대부분은 물병, 술병, 접시 등을 냉장고에서 꺼내거나 넣다가 부딪쳐 발생한 ‘충격 파손’(54건, 60%) 이거나, 외부의 충격 없이 발생한 ‘자연 파손’(14건, 15.6%) 사례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중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강화 유리가 파손된 경우라면 소비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서 냉장고의 전면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 무상 수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이거나 과도한 충격에 강화 유리가 파손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냉장고를 사용 중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 각 회사의 서비스센터에 문의해 무상으로 수리를 받도록 당부했다. 

 

 

※ 첨부 : 사용 중 파손된 냉장고의 전면 강화유리, 무상 수리 받을 수 있어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40904_사용 중 파손된 냉장고의 전면 강화유리, 무상 수리 받을 수 있어.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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