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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대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3/02/07 10:46:46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22342 

 

설명절 대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함.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20130128_설명절_피해주의보.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