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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58.1%가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
카테고리 관광/운송  등록일 2013/02/07 13:35:04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6977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58.1%가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

- 피해유형은 ‘여행일정·숙박지 임의변경’ 17.1%, ‘옵션쇼핑’ 10.1%, ‘계약불이행’ 6.2% 등의 순 -

 

 

 

 

국내 해외여행자 수가 연간 1,300만명 수준으로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 계약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본부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총 129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31건, 2011년 40건, 2012년 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별로는 여행일정 및 숙박지 임의변경 등 ‘여행사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75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의 단순변심 및 질병, 임신 등에 따른 계약해제’ 36건(27.9%), ‘태풍 등 천재지변’ 5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별로는 환급·계약해제 등 ‘보상을 받은 경우’가 67건(51.9%)이었고, 입증 자료 미비·사업자의 거절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49건(38.0%), 양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가 13건(10.1%) 등으로 확인됐다.

 

소비자피해 연령별로는 ‘30대’가 36.4%(47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3.3%(30건), ‘50대’ 14.7%(19건), ‘60대 이상’ 11.6%(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해외여행 계약 후 임의로 취소 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계약 시에는 어떤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하게 계약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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