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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력 누락, 주행거리 조작 등 중고자동차 부당 판매 행위 많아
카테고리   등록일 2002/02/27 00:00:00 
조회 1778  출처 한국소비자원 

사고경력 누락, 주행거리 조작 등 중고자동차 부당 판매 행위 많아(2002.2.27)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원장 崔圭鶴)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사고경력 누락, 주행거리 조작 등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사업자 시정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중고자동차 관련 상담 건수 : 99년 2,052건, 2000년 3,335건, 2001년 4,211건

  소보원에 접수된 2001년도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건 1백9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차량 인수 후 하자발생이 56건으로 28.3%, 차량이전등록 지연건이 29건으로 14.7%,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판매한 건이 23건으로 11.6% 등을 차지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에 대해 업체가 배상을 해준 사례가 45건(22.7%), 환불이 35건(17.7%)이었지만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거부하여 소비자가 직접 법원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사례가 17건(8.6%)에 이르고 있어 사업자가 적극적인 해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1. 성능 점검기록부가 형식적 혹은 허위

  매매시 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를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까지 있어 소비자피해가 감소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은 차량 구입시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례 1

김OO 씨는 중고매매상사로부터 중고 코란도밴 차량을 1,130만원에 구입할 당시 매매상사 영업사원이 차량보닛만 교체했다고 알려주었으나 차량문짝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교체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는 사고차량임을 알게 되어 차량반환을 요청함.

■사례 2

송OO 씨는 1999.4월식 중고 EF소나타 차량을 구입할 당시 주행거리가 31,000km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것으로 알고 구입하였으나 2001.2.6일 엔진오일 교환시 확인해보니 2000.6.7일 구입 당시 주행거리가 46,367km였음을 알게 되어 피해보상을 요청함.

 

2. 품질확인 곤란으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중고자동차는 출고 기간이 다양해 일정한 품질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매매 후 곧바로 하자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

장OO 씨는 2001.5.5일 중고매매상사로부터 1993년 12월식 소나타Ⅱ 차량을 270만원에 구입한 다음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정비업소에 점검을 의뢰함. 정비업소에서 46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된다고 하여 매매상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니 중고차이므로 당연하다며 보상을 거부하여 소비자가 부담함. 그후에도 주행 중 엔진 타는 냄새가 발생하면서 엔진작동이 멈춰 매매상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니 거절함.

 

3. 계약서 미작성 관행 여전해

  중고차거래 소비자의 다수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하고 있어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회사의 차량점검 이력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관련 기록 등이 공개되어 소비자가 구입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매매사업자에게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요구하고,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에는 이상이 없다고 표시되었더라도 구입당시 구입자 스스로 운행해보고 성능을 점검한 뒤 만일을 대비해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특약란에 일정기간(6개월) 보증기간을 명시하여 계약할 필요가 있다.

※첨 부 : 2001년도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분석 결과 및 예방대책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장 박인용(☎3460-3121)

                                       차장 고광엽(☎3460-3122)

 

【첨부】

2001년도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분석결과 및 예방대책

 Ⅰ 중고자동차 판매현황 및 피해구제접수 현황

 -1998년도 IMF관리체제 이후 중고자동차의 거래량이 신차의 판매량을 초과한 이후 중고차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차량판매 현황

단위: 만대

 

1997

1998

1999

2000

2001

신차

151

78

123

143

146

중고차

127

120

145

172

182

     *자료원: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중고자동차의 판매증가로 인해 소비자피해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거래와 관련한 피해구제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 건(%)

 

1997

1998

1999

2000

2001

건수

(증가율)

658

(-)

57

(-)

98

(71.9)

111

(13.3)

194

(74.8)

198

(0.2)

 -특히 중고자동차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사고경력 누락, 주행거리 조작 등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함.

 

 

Ⅱ 2001년도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현황

 1. 중고자동차피해구제 접수 현황 및 유형

 -2001년도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구제건은 198건이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음.

 ①차량인수후 하자발생한 건이 56건(28.3%),

 ②차량이전등록 지연건이 29건(14.7%),

 ③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판매한 건이 23건(11.6%),

 ④공과금.과태료 등 미정산 관련건이 22건(11.1%),

 ⑤주행거리조작 관련건이 17건(8.6%),

 ⑥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관련건이 15건(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01년도 자동차중개 관련 피해구제 접수유형

단위: 건(%)

구분

품질
하자

이전등록지연

사고
차량

공과금미정산

주행거리조작

성능
미고지

환급
지연

압류등

기타

건수

(%)

56

(28.3)

29

(14.7)

23

(11.6)

22

(11.1)

17

(8.6)

15

(7.6)

7

(3.5)

7

(3.5)

22

(11.1)

198

(100.0)

 -이러한 소비자피해유형중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주행거리조작,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등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으로 피해예방차원에서 관할 행정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망되고 있음.

 

  2.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처리결과

 -2001년도 자동차중개 관련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배상이 45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이 35건(17.7%), 수리보수와 정보제공이 27건(13.6%) 순으로 나타났음.

 -배상이 많은 이유는 주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있거나 사고차량이 아닌 것으로 판매하였으나 추후 사고이력이 확인된 경우 또는 중고차를 매수한 후 곧바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량가격을 낮추어 차액을 배상받거나 수리비의 일부를 배상받는 것으로 종결되기 때문임.

 

 2001년도 자동차중개 관련 피해구제 처리현황

단위: 건(%)

구분

배상

교환 환불

수리 보수

부당행위시정

계약 이행

취하 중지

계약 해제

조정 요청

기타

(%)

45

(22.7)

38

(19.2)

27

(13.6)

14

(7.1)

13

(6.6)

12

(6.1)

10

(5.1)

3

(1.5)

36

(18.1)

198

(100.0)

 -처리결과중 취하중지와 기타항목에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거부하여 소비자가 직접 법원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사례가 17건(8.6%)에 이르고 있는 등 사업자가 적극적인 해결을 기피하고 있음.

 

  Ⅲ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결과 분석

 1.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과다

 -중고차는 구입과정에서 차량의 품질확인이 어려워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판매대상 차량의 성능을 점검하여 기록하고, 이를 매매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더구나 성능점검기록부를 형식적으로 작성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소비자에게 해당차량을 판매한 후에 작성하는 사례까지 있어 소비자피해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중고차의 주행거리조작은 소비자가 차량구입당시에 확인이 어려워 차량인수후에나 피해를 알 수 밖에 없으므로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이 어려움.

 2. 중고차 품질확인 곤란

 -중고자동차는 출고된지 얼마 안된 임시번호차량에서부터 출고후 10년이상 또는 주행거리가 20만km를 초과한 차량까지 다양하여 품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움.

 -또한 위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중고차의 성능고지 및 점검기록부 교부의무를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차량 매매사업자에게 부과하였으나 형식적인 성능점검에 그치거나 아예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중고차의 품질확인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3. 계약서 미작성 관행

 -아직도 중고차거래 소비자의 다수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하고 있어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금.공과금 과태료 등에 대하여 거래시점에서 정산하도록 매매약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사업자에게 요구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Ⅳ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1. 중고차의 사전정보제공을 통한 예방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인 주행거리와 사고이력에 관한 자료는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항목이 있으나 제대로 기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이를 교부한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자동차회사의 차량점검 이력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관련 기록등을 공개토록 하여 중고자동차 구입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피해를 크게 줄일 것으로 판단됨.

 2. 계약서 작성철저 및 관련자료 서면요구

 -중고자동차 계약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동계약서에는 표준약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차량구입전에 동약관을 확인함으로써 피해예방이 가능할 것임.

 -또한 매매과정에서 사업자는 판매대상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동기록부를 교부해주도록 요구해야 함(성능점검기록부는 차후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됨).

 -특히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제4조에 "매수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에는 이상이 없다고 표시되었더라도 구입당시 구입자 스스로 운행을 해보아서 성능을 점검하고 미심쩍은 일이 있을 경우에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일정기간(6개월) 보증기간을 명시하여 계약할 필요가 있음.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