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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시설내 실내놀이터, 안전사고 위험 많아
카테고리   등록일 2002/01/23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681 
실내 놀이터 안전실태조사 - 보도자료

"대형유통시설내 실내놀이터, 안전사고 위험 많아"
(2002.1.23)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원장 崔圭鶴) 이 미국 실내놀이터 안전기준(ASTM F1918)을 근거로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의 백화점, 할인매장 등 대형유통시설의 실내놀이터 22개소의 안전실태를 조사(2001년 10월~12월)한 결과, 안전설비 미흡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사고위험에 방치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STM F1918 : Standard Safety Performance Specification for Soft Contained Play Equipment

대형유통시설 등에 많이 설치되는 실내놀이터는 부모가 쇼핑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이지만 설치관련 기준이나 법규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보원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99년 5건에서 2001년(11월말) 2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사례】
① 01년 11월 대형 할인매장내 유료 놀이터에서 타잔 놀이를 하던 4살 남아가 떨어져 팔꿈치 골절상 (서울 송파)
② 01년 7월 대형 할인매장내 놀이터에서 놀던 2살 남아가 시설내의 날카로운 부분에 부딪혀 눈 근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8바늘 꿰맴.(경기 일산)

【안전실태 조사결과】
충격 감소 바닥재 설치 미흡으로 낙상시 부상 위험
각 놀이기구 출입구 주위와 미끄럼틀 출구 주위는 아이들이 바닥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매트 등 충격감소 바닥재 설치가 필요하나, 조사대상 22개소 중 놀이기구 출구 주위에 충격 흡수 바닥재 설치가 미흡한 곳이 68.2%(15개소), 미끄럼틀 출구 주위에 설치가 미흡한 곳은 40.9%(9개소)로 조사됐다.

볼풀을 미끄럼틀 밑에 설치하여 충돌에 의한 부상 위험
미끄럼틀 밑에 볼풀을 설치하여 미끄럼틀에서 하강하는 아이와 볼풀에서 노는 아이가 충돌하여 부상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조사대상의 45.5%(10개소)에 달했다.

머리(목) 끼임 위험
놀이시설에 아이들의 목이나 머리가 끼어 질식 위험 등이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ASTM 기준에 의한 도구(탐침)를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중 22.7%(5개소)에 머리/목 끼임 위험이 있는 공간이 존재했다.

단상 높이 차이 과다로 추락에 의한 부상 위험
놀이시설 내에서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잠시 머물 수도 있는 공간인 단상의 상하간 높이 차이가 610㎜를 초과하여 추락시 부상 위험이 있는 곳이 13.6%(3개소)로 나타났다.

비상구 관리 미흡으로 화재시 사고 위험
화재 등 비상사태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비상구 표시를 잘 보이도록 하고 비상구에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비상구 표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31.8%(7개소), 비상구가 탈출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있는 곳이 13.6%(3개소)에 달했다.

입장 연령 제한 부적합으로 인한 부상 위험 등
실내 놀이터 입장 아이의 연령을 적절하게 제한하지 않아 나이 차이가 많은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상호간 충돌 등에 의해 어린 아이가 부상당할 위험이 있는 곳이 81.8%(18개소)로 많았으며, 매장내에 안전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곳도 54.5%(12개소)나 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는 실내놀이터관련 안전기준이 전혀 없고, 설치·운영업자를 감독하는 관련법규마저 없이 사업자 임의대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방치되어있는 상태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실내 놀이터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설비 강화와 정부의 구체적 안전기준의 마련, 설치관련 신고제도입 등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내 놀이터 안전 주의사항

□ 손상된 네트를 조심할 것
⇒ 찢어지거나 해진 네트를 오르다가 놀이시설의 밀폐된 공간 밖으로 떨어져 딱딱한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을 수 있음.

□ 손상된 그물망과 로프를 조심할 것
⇒ 찢어지거나 해진 그물망 사이에 머리나 목이 끼어 부상당할 위험이 있음.

□ 갈라지거나 손상된 바닥을 조심할 것
⇒ 손상된 바닥은 아이들이 뛰다가 걸려 넘어져 다치거나 발목 등이 삘 위험이 있음.

□ 시설의 청결 상태를 살필 것
⇒ 내부가 청결하지 않다면 운영자가 일상적인 유지·보수 등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용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함.

□ 부착된 시설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
⇒ 시설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필수적임.

□ 목걸이, 귀걸이, 길게 늘어진 옷끈 등을 치울 것
⇒ 신체에 부착되어 늘어진 목걸이, 옷끈 등은 시설내에 돌출된 부분에 걸려 매달리거나 질식을 당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 미끄럼대 출구 정면에서 놀거나 머무르지 말 것
⇒ 미끄럼대 주위에서 놀면 하강하는 아이와 부딪혀 부상할 위험이 있음

□ 미끄럼대나 오름대 밑에 설치된 볼풀에서 놀지 말 것
⇒ 볼풀에서는 주로 앉아서 놀기 때문에 미끄럼대에서 하강하는 아이와 오름시설에서 떨어지는 아이와 부딪힐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본 내용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부모를 위해 마련한 것임)

실내 놀이터 안전실태조사 (요약:클릭)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운영팀  팀장  권 재 익 (☎3460-3461)

                                             과장  김 대 중 (☎3460-3463)

첨부자료   play.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