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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터지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이렇게 대처하세요!
카테고리 의생활  등록일 2010/12/21 16:51:57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0169 

 

속 터지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이렇게 대처하세요!

최근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나 해외 유명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대행하여 구매, 배송해주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이용하게 되면 언어, 배송 상의 장벽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제배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배송지연이나 구매취소, 교환, 환불 요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의 대행사업자가 책임을 해외 판매자(제조사)에게 전가하여 물어 보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에 소재, 연락불가하거나 시차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도 있으며 쇼핑몰에 기재된 주소지로는 반품 불가함을 안내함으로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

 

□ 소비자 피해현황

 

해외구매대행 쇼핑몰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09년 616건, ’10.10.26.현재 522건이며,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09년 77건, ’10.10.26.현재 51건임.

 

<해외구매대행 관련 상담,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10월26일
소비자상담 616건 522건 1,138건
피해구제 77건 51건 128건

※ 2010년 상담건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포함)의 상담 중 ‘의류, 신변용품’으로 검색한 통계임.

 

○ 품목별

 

최근 2년간(09.1.1.~10.10.26) 접수된 피해구제 128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의류 관련 불만이 49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이 34건(26.6%), 지갑·가방이 17건(13.3%)순으로 나타남.

 

<품목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피해구제 건 비율(%)
의류 49 38.3
신발 34 26.6
지갑·가방 17 13.3
유아 용품 9 7.0
기타 19 14.8
합계 128 100

 

○ 청구이유별

 

피해구제 건수를 청구이유별로 보면, 물건을 배송 받아 보니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경우가 30건(23.4%)로 가장 많았고, 배송 지연이 27건(21.1%), 주문과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가 21건(16.4%), 과다한 취소수수료 청구가 18건(14.1%)순으로 나타남.

 

구매대행업체는 주문 받은 물품을 보유?판매하는 형태가 아니기때문에 물품이 확보되지 않아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사업자가 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배송하지 않기때문에 제품 하자 여부도 사전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청구이유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피해구제 건 비율(%)
제품 하자 30 23.4
배송지연 27 21.1
주문과 상이한 제품 배송 21 16.4
과다한 취소수수료 18 14.1
취소 및 반품, A/S불가 8 6.3
사이트 폐쇄, 연락두절 4 3.1
기타사이즈, 주문과 과실 등) 20 15.6
합계 128 100.0

 

○ 금액별

 

피해구제 건수를 금액별로는,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이 39건(3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금액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피해구제 건 비율(%)
10만원 미만 31 24.2
10~20만원 미만 39 30.5
20~30만원 미만 13 10.2
30~40만원 미만 21 16.4
40만원 이상 24 18.8
합계 128 100.0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품질에 하자 있는 제품의 배송

 

김OO(광주, 20대)씨는 2009.10.13.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어그 부츠를 주문(208,000원), 제품이 배송되어 확인한바 좌. 우측 신발 내부 털 길이가 동일하지 않음. 쇼핑몰에서는 신발의 품질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부함.

 

[사례2] 배송지연되어 취소하니 수수료 요구

 

김(서울, 20대)씨는 2010.9.7.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M브랜드 가방을 주문하고 399,000원을 체크카드 결제함. 해당 쇼핑몰에는 배송기간이 10~1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이의제기하니 본사에서 아직 출고가 되지 않았다고 함. 이에 주문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니 해외배송료(45,000원)를 요구함.

 

[사례3] 일방적인 청약철회 거부

 

배OO(대구, 30대)씨는 2010.7.30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의류 7점을 구입함. 2010.8.7. 제품을 수령하였으나 티셔츠 하나가 사이즈가 오배송되어 쇼핑몰에 이의제기하니 미국 제조사에 오배송 책임이 있을 뿐 대행업체는 과실이 없다며 교환, 환급을 위해서는 해외 배송비, 공항통관료 등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함.

 

[사례4] 제조사(해외업체)의 오배송

 

배OO(대구, 30대)씨는 2010.7.30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의류 7점을 구입함. 2010.8.7. 제품을 수령하였으나 티셔츠 하나가 사이즈가 오배송되어 쇼핑몰에 이의제기하니 미국 제조사에 오배송 책임이 있을 뿐 대행업체는 과실이 없다며 교환, 환급을 위해서는 해외 배송비, 공항통관료 등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함.

 

□ 소비자 주의사항

 

○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

-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품 비용 부담 클 수 있으니 주문 전에 반품 조건 등에 대해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는 반품에 필요한 실 소요비용(반품 해외 운송료, 국내 반송비)만 소비자에게 청구가능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성격의 구매대행수수료, 구매대행수수료, 관세, 부가세 및 현지세금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제품 하자의 경우 책임소재를 찾아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 사이즈, 색상 등 국내와 표기 방법이 다르며 브랜드별로 상이하여 유의 필요

- 사이즈, 색상 표시 등이 국내의 기준과 다르고, 브랜드별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로 적용되어 배송비 등을 지불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A/S불가하거나 비용 많이 들 수 있어 주의 필요

- 구매대행 상품의 경우 국내 해당 업체가 없거나 해외에서 구입한 품질보증서가 인정되지 않아 A/S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구입 전에 이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국내에서 A/S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구매대행 대금 결제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

- 해외구매 대행 결제시 현금 결제만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권합니다. 만약 물품을 주문한 이후 판매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이트 폐쇄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대금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 매수인의 항변권

- 할부거래의 항변권은 판매업자나 제조업자 등 카드 가맹점이 부도로 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폐업 등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와 같이 명백한 채무 불이행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카드회사에 가맹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으로 20만원 이상 2개월이상 할부거래 계약에 적용됩니다.

- 또, 항변권은 신용카드 일시불결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급 거절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 지급 거절 당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은 잔여할부금액에만 해당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하여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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