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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충동 구매 주의
카테고리 식생활  등록일 2011/06/15 10:30:15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5402 

 

2010년 건강기능식품 충동구매 주의~!
노출의 계절, 여름철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번쯤 다이어트를 생각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몸짱 열풍과 건강에 대한 열망에 따라 구입하게 되는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하여야 하나, 바쁘다거나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보다 쉽게 살을 빼려 하거나, 건강하게 장수하려는 기대심리가 문제를 유발한다.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거나,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효능·효과에 대한 감언이설을 듣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광고내용을 보고 충동적으로 각종 제품을 구입하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입한 후 실제 먹어보면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다거나, 체질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작용이 발생될 경우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노인이나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중시설을 빌려 공연장으로 유인하거나, 길거리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강기능식품 피해구제 접수 추이

 

※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이어트식품이 포함되어 있음.

 

2010년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32건임.

 

가. 피해유형별 현황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충동구매, 허위과장광고 구매, 미성년자 계약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61건(46.2%)으로 3년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효과 등 부당행위, 품질 불만, 기타, 계약 이행, 제품안전 관련 순임.

 

[표 1]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계약
해제
품질 부당
행위
가격
요금
제품
안전
계약
이행
기타
61
(46.2)
16
(12.1)
27
(20.5)
1
(0.8)
9
(6.8)
7
(5.3)
11
(8.3)
132
(100.0)

 

나. 처리 현황

 

건강기능식품의 처리현황을 보면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44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련법이나 규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4건(18.2%), 계약금등의 환급이 23건(17.4%) 순으로 나타남.

 

[표 2] 처리결과별 현황 (단위 : 건, (%))


계약
해제
환급 계약
이행
배상 부당
행위
시정
처리
불능
조정
요청
교환 정보
제공
취하,
상담
기타
44
(33.3)
23
(17.4)
7
(5.3)
4
(3.0)
6
(4.6)
2
(1.5)
2
(1.5)
1
(0.7)
24
(18.2)
19
(14.4)
132
(100.0)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여 홍보관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발생


안모씨(60대,무직)은 홍보관에서 설명(중증환자 3~4개월 복용하면 완치, 말기암 및 당뇨병, 관절염 등도 치료)을 듣고 55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생식환을 구입함. 3개월 정도 복용해보니 부작용(혈압상승, 목과 손 및 허벅지 종기, 얼굴 부종)이 나타나 문제를 제기하니 호전반응이라며 계속 복용을 권유해 믿고 6개월 정도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더 심해져 반품(24박스, 1박스: 18만원 정도)하고 구입한 제품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65만원만 환급하여 줌
 

 

【사례2】 무료로 보내 준다더니 대금 청구된 건강기능식품


임모씨(30대,직장인)은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시음 행사를 하며 5일 시음뒤 효과가 있으면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건강기능식품 천년○○○ 샘플 4통을 무료로 받음. 며칠 뒤 배송 받아 1통을 개봉하여 시음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자 나머지도 계속 시음해 보라며 처리를 지연함.
 

 

【사례3】 방문판매원의 말만 믿고 충동구매한 건강기능식품


김모씨(30대,주부)은 방문판매원이 변비 및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며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라고 권유하여 115만원에 구입함. 계약당시 판매원은 복용방법을 알려 준다며 일부 개봉하여 주었고 복용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3개월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구두로 약속함. 이후 충동계약임을 인지하고 계약해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더니 몇 달 후 대금독촉 최고서가 도달함.
 

 

【사례4】 미성년자가 노상에서 구입한 다이어트식품


박모씨(만22세)는 미성년자이던 만19세때 길거리에서 방문판매원의 감언이설에 빠져 다이어트식품 ○○내추럴을 2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선금 1만원을 지급함. 복용해 보니 본인에게 맞지 않아 반품의사를 통지하고 서면으로 재차 반품 의사를 통지하고 동 식품을 반품하였고,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반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지내왔으나 최근 대금 독촉장을 보내왔음. 구입 당시 미성년자로 반품 의사를 통지하고 제품을 반품한 상태이므로 부당한 대금청구 취소를 요구하자 거부함.
 

 

□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충동 계약임을 인지했다면 제품을 개봉하거나, 임의로 반송하지 말고 먼저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확인후 적법한 기간에 계약해제(청약철회)를 요청하는 서면(내용증명 우편 등)을 발송해야 합니다.

 

ㅇ 전화권유, 방문판매, 노상판매 구입시 청약철회기간 : 14일 이내

 

ㅇ 전자상거래 구입시 청약철회기간 : 7일 이내

 

▶ 개봉한 제품은 반품이 되지 않거나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므로, 신중하게 생각한 후 개봉해야 하며 복용 중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지 말고, 질병 치료 중에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효과 없을 경우 100% 반품 약속’ 등 판매원이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고,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팜플렛, 명함, 광고내용 등)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무료로 제품을 준다고 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합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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