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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피해 다발업체와 제휴행사 주의 안내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1/01/06 15:27:09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7312 

 

소비자피해 다발업체와 제휴행사 주의 안내
( 각 기업 및 중소 상공업체 참조 바랍니다 )
최근 부산 소재의 한 여행업체가 유명 대기업을 비롯하여 전국의 소규모 업체에 이르기까지 무작위로 제휴행사(무료 여행복권 당첨행사)를 개최하면서 방문 고객들에게 여행복권을 지급한 다음, 당첨자들로부터 10여만원에 달하는 제세공과금 명목의 여행대금을 받고, 여행계약은 이행하지도 아니하고 대금환급 조차 거부하는 내용의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여행업체와 제휴행사를 개최한 기업 및 소규모 업체들이 제세공과금을 대신 환급해주거나 당첨자들로부터 여행계약 불이행에 따른 비난을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에 그 사실을 알려드리니, 각 기업 및 업체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해당 사업자

 

○ 상호 : 레이디투어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84-1(전화: 1588-4737 팩스 : 051-557-3727)

 

○ 인터넷홈페이지 :http://ladytour.co.kr

 

2. 부당행위 내역

 

○ 위 업체는 전국의 주유소와 유명 외식업체를 비롯하여 소규모 업체 이용자들에게 전원 (또는 대부분) 당첨되는 여행복권을 무작위로 주고, 당첨자에게는 제주도 2박3일 여행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인당 97,000여원씩을 지급받음.

 

○ 당첨자들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동 행사를 진행한다는 외형을 신뢰하고 제세공과금 명목의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이후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위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전화 예약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예약물량 마감, 통화 폭주 등을 이유로 예약불가는 물론 전화통화 조차 어려운 실정임.

 

○ 더욱이 위 업체는 예약불가에 불구하고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수수한 대금 조차 환급해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여행도 못가고 제세공과금만 떼이는 피해를 입게 됨.

 

○ 위 업체는 이와 같은 제세공과금 환급거부 등의 수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바, 본 원에서는 이 업체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하였음.

 

3. 구체적인 피해사례

 

<사례1>

 

소비자 손씨(여, 부산 동래구)는 ○○주유소에서 주유 후 즉석복권 5장을 받고 5장 모두 제주도 패키지여행상품에 당첨됨. 이에 2009. 12.21. 레이디투어에 484,500원을 납입 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약을 하려 했으나 1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예약이 안되는 것은 물론 환급조차 거부되고 있음.

 

<사례2>

 

소비자 이씨(여, 서울 동작구)는 2009.8.26. ○○BAR에서 이벤트복권에 3등으로 당첨되어 2년내 원하는 날짜에 이용 가능하다고 하여 제세공과금 96,800원을 레이디투어 계좌로 송금함. 당첨 후 인터넷을 통해 수차례 예약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1년 동안은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사례3>

 

소비자 이씨(여, 성남 중원구)는 2009.2월경 피자○○ 이벤트에 당첨되어 세금 명목으로 97,600원을 레이디투어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제주도 무료여행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함. 2년 내 이용일 기준 2개월 전 예약시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여행권을 별도 제공받지 못했고, 여행 예약차 전화문의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효기간내 사용이 불가하여 2010.10.13. 내용증명으로 해약을 요구했지만 환급을 거부하고 있음.

 

<사례4>

 

소비자 정씨(여, 광명시 소하)는 2010.3.26. 헬스클럽에서 실시하는 일본여행 이벤트에 당첨되어 레이디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코드를 입력하고 2010.4.8. 제세공과금 351,560원을 레이디투어 은행계좌로 송금함.
레이디투어에서 4·5·7·8·10월중 금·토일을 제외하고 출발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1.1월 휴가때 이용하려고 예약하고 여권사본을 보낸 뒤 레이디투어로부터 여행확정 메일까지 받았으나, 레이디투어에서 전화가 와서 여행이 취소되었다며 이행을 거부하였고, 이미 송금한 제세공과금 조차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음.

 

4. 주의사항

 

○ 위 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동 업체와의 “무료여행복권 당첨 행사”와 같은 제휴행사를 개최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02-3460-316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5.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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