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2 농.수.축산물 - 종묘 등
품종 농수축산물  해당품목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조회 49380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종 묘 등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파종 전 불량 확인

 

- 용량미달

- 이물혼입, 부패, 변질

- 포장재 파손, 유효기간 경과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발아 불량은 종자 포장에 표시된 발아율 이하로서 정상 발아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함.

 

* 직접경비인건비, 자재비 등

 

* 예상수익은 당초 재배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수확량에 해당연도 농가 수취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함.

 

* 실제 생육상태와 광고내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2) 파종 후 종자불량에 의한 발아불량 및 타품종 혼입

 

- 재파종 가능 시

 

- 재파종 불가능 시

 

ㆍ 타품종으로 재파종이 가능한 경우

ㆍ 타품종으로 재파종이 불가능한 경우

 

 

o 대파종자 교환 및 직접경비 배상

 

 

 

o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o 예상수익액 배상

3) 생육장애 및 불량과 발생(재배기간 중 또는 재배결과)

 

- 종자 하자일 경우

 

- 기상여건 불량, 재배기술 미흡, 종자하자 등 복합요인이 있을 경우

 

 

o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o 종자하자에 의한 기여도 (배분율)에 따라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참고 종묘 품목 관련 법령

근거 법령:「종자산업법23, 시행령 제8조 별표4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법령종자피해판정 및 피해보상기준(별표1, 국립종자원 고시 제2014-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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