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ㅇ 연회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행사 예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 해제 시
ㅇ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 해제 시
ㅇ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 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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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40% 감경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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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 1급감염병
* 계약체결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며,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 계약 내용 변경이란, 행사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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