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6.1 외식서비스업 (연회시설 운영업)
품종 외식서비스업  해당품목 돌잔치, 회갑연 등의 각종 연회시설 운영업 
조회 22781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

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

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2)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3) 부대품 및 부대시설   
 - 사업자의 고의 · 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 부대품 및 부대시설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 부대품 및 부대시설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4)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ㅇ 연회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행사 예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 해제 시


ㅇ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 해제 시

 

ㅇ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 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40% 감경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20% 감경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 1급감염병
 

 

* 계약체결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며,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 계약 내용 변경이란, 행사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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