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5. 유학수속대행업
품종 유학수속대행업  해당품목 유학수속대행업 
조회 1543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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