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4.8 운수업 (선박(국내여객))
품종 선박업(국내여객)  해당품목  
조회 9809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위탁수하물의 분실, 멸실, 훼손, 연착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여객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및 위탁 수하물의 분실,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2) 운송 불이행

 

 

 - 운항취소 -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
 - 운송도중 고의, 사고, 기타 사유로 운송 미완수  
  · 타선박이용 목적항까지 운송 - 미환급(지연료 지급 별도)
  · 회항 시 - 전구간 운임 환급 및 전구간 운임의 20% 배상
  · 여행불원 시 - 잔여구간 운임환급 및 잔여구간운임의 20% 배상
3) 운송지연  
 
 - 정상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시(고속, 쾌속선) - 할증운임 전액 환급  

* 할증운임 기준
 ·고속선(15~20노트미만):
   기본운임의 15% 할증
 ·쾌속선(20~35노트미만):
   기본운임의 50% 할증
 ·쾌속선(35노트 이상) :
   기본운임의 90% 할증

   

4) 신체상, 재산상 피해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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