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4.4 운수업 (철도(여객))
품종 철도업(여객)  해당품목  
조회 14899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여객)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열차운행 중지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 전쟁 · 소요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 요금 환급  
 -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공사의 책임사유 - 승차권에 표시 된 영수금액 환급  

2) 열차 지연


- 환급금액

 

  고속열차 일반 열차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25%
60분 이상
80분 미만
50% 50%
80분 이상
120분 미만
120분 이상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 · 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 · 요금(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급
- 열차지연 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요금은 제외

3) 승차권 반환    
 -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각 1시간 이전까지 자가발권 승차권을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우 - 최저수수료 공제 후 환급 * 최저수수료는 여객 운송약관 별표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 출발 2일 이전까지 - 최저수수료 공제 후 환급 * 철도공사가 정하여 게시한 열차운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기준


* 다만,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불가
  · 출발 1일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까지 - 영수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 미만 - 영수액에서 15% 공제 후 환급
  ·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 이상 60분 미만 - 영수액에서 40% 공제 후 환급
  · 출발시각 경과 후 60분 이상 도착시각까지 - 영수액에서 7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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