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4.3 운수업 (시외버스)
품종 시외버스  해당품목  
조회 15879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위탁 수하물의 분실, 멸실, 훼손, 연착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 고속버스 등 운송약관을 참고하여 규정함.

2) 운송 불이행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및 위탁 수하물의 분실,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운행취소 -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배상
 - 조기출발로 인한 미승차 -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배상  
 - 운송도중 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 - 여행불원 시:잔여구간 운임환급 및 잔여구간 운임액의 20% 환급

- 여행계속 시:대체차편 제공 및 잔여구간운임의 20% 환급
 
3) 운송 지연    
 - 정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 운임의 10% 배상  
 - 정상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 - 운임의 20% 배상  
4) 신체상, 재산상 피해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5) 여객이 승차권 반환시(여행보류 시)    
 - 출발 전 - 운임의 10% 공제 후 환급  
 - 출발 후 2일까지 - 운임의 20% 공제 후 환급. 단, 주말, 연휴, 명절의 경우 출발 후 운임의 50% 공제 후 환급  
 - 출발 후 3일 경과 후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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