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4.2 운수업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
품종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  해당품목  
조회 15588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운송 중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피해
- 운임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농 · 수 · 축산물의 피해(분실, 훼손, 감량 등)에 대한 보상금액산정은 화물운송장상의 도착지 인도일을 기준으로 현 시세를 적용함.
2) 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 · 변질사고 및 연착사고 피해
- 운임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
3) 화기, 인화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
4) 소비자와 협의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 징수

- 차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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