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8.6 의약품 및 화학제품 (플라스틱 제품)
품종 플라스틱 제품  해당품목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호일, 랩, 장판 등 
조회 9946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임금 배상

3) 시공상의 하자

- 수리 또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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