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23. 12. 20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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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해당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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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8.10 의약품 및 화학제품 (건전지) | 알칼리건전지, 망간건전지 등 |
30 | 39.1 의료업 (임플란트) | |
29 | 39.2 의료업 (성형수술) | |
28 | 39.3 의료업 (피부과 시술 및 치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로 제한)) | |
27 | 40. 이동통신서비스업 | 무선호출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
26 | 41. 이민대행서비스 | |
25 | 42. 이사화물취급사업 | 일반화물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24 | 43. 인터넷쇼핑몰업 | |
23 | 44. 인터넷콘텐츠업 | 인터넷 교육서비스,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
22 | 45. 자동차견인업 | 자동차견인업 |